새만금 4호 방조제 공사 현장에서 폭력사태에 대한 법적대응 – 고소장 접수

2003.06.19 | 군기지

◆ 일시 : 2003년 6월 19일(목) 오후 1시
◆ 장소 : 군산 지방검찰청 정문앞

1. 주용기 등 11명의 고소인들이 2003년 6월 10일과 12일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회원 70여명과 함께 대통령이 새만금호를 해수화 할 것인지 아니면 담수화 할 것인지, 새만금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로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하여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와 시공자인 대우건설 주식회사가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구간 중 해수화 또는 담수화의 관건이 되는 제4공구 방조제 물막이공사구간을 원래의 공사완료 시점보다 앞당겨 완료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공사완료 지점에 모여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던 중 피고소인 편영수(새만금추진협의회 사무총장)는 같은날 14:00경 새만금추진협의회 소속 회원 약 100여명과 함께 수척의 어선을 타고 위 시위현장에 와 위 새추협회원들에게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호스로 고소인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위 시위현장에 올라가 고소인들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 등을 빼앗고 고소인들에게 폭행하도록 지시하여 위 피고소인들로부터 지시받은 위 새추협 회원들로 하여금 물대포를 쏘게 하고 고소인들을 폭행하여 고소인 주용기 외 4명 등에게 상해를 입히고, 고소인 구대수의 목을 누르고 나머지 5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카메라 등을 빼앗아 물에 빠뜨리거나 땅바닥에 내팽겨쳐 손괴하거나 분실하게 하였습니다.

3. 피고소인 송완식(군산경찰서장)은 같은날 13:00경 군산경찰서 소속 전투경찰 등 300여명을 위 시위현장에 파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새추협회원들이 고소인 등을 끌고가 집단폭행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위 새추협회원들의 현장접근 및 폭행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아니하고 행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도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4. 따라서 우리는 직접 매가폰을 들고 진두지휘를 한 새만금추진협의회 편영수 사무총장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새만금추진협의회의 폭력을 보고도 수수방관한 송완식 군산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합니다.

5.“새만금 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은 앞으로도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계속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03. 6. 19
새만금 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대표 문규현

소속단체 : 45개 단체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새만금 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군산사람들(군산노동자의 집, 군산대 교지편집위원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빈민연대회의, 군산농민회, 전교조군산지부, 군산여성의전화, 군산유기농산물, 군산YMCA, 노동문화정보센터, 민주노동당군산추진위,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북조류보호협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환경시민회의, 군산환경운동연합(준)), 민주노동당 전북지부, 시민행동21, 실업극복익산운동본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여성농민회연합, 환경을지키는여성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북YWCA, 참된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전주여성의전화, 전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전북민중연대회의(익산군산노동자의집, 노동의미래를 여는 현장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새시대노동자회, 인권운동젊은연대, 인권의정치학생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정보통신연대INP, 청년진보당완산지구당), 기독생명연대, 새만금 생명을 살리는 원불교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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