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환경부의 미군기지환경조사결과 제출 거부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2003.09.29 | 군기지

환경부의 미군기지환경조사결과 제출 거부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 환경부는 미군기지 환경조사결과 투명하게 밝혀라 –

환경부가 국회 국방위 박양수의원의 국감자료 요구에 대해 서면 답변으로 미군과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연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녹사평역의 등유 유출 원인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의해 먼저 반환되는 2개의 기지인 서울 용산 아리랑택시와 오산 베타사우스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환경부의 미군기지 환경문제해결노력을 의심케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5월30일 한미양국이 발표한 <반환/공여기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복구협의규정>의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그 당시 한·미양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단계적으로 우리정부에 반환될 미군기지에 대해 양국이 환경오염조사를 사전에 실시, 오염사실이 발견될 경우 미군측 비용으로 치유토록 했다고 밝혔지만 녹색연합은 그 당시 성명을 통해 실천의지가 담보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녹색연합 성명에서 “치유협의규정은 오염조사 및 치유과정에 대한 정보공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오염조사 및 복원이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염조사 및 복원과정에 대한 이행여부가 공개되어 할 것이다. 시민단체와 언론에 이행여부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환경부를 비롯한 한국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녹색연합의 언급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녹색연합은 그간 끊임없이 용산미군기지의 환경의 심각성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환경부가 보여주었던 미온적인 태도와 처리과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염원이 명징하게 드러나 있는 사안에 대해 환경부가 이렇게 미군 측과 합의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국내 연구기관에 의한 자체 환경조사 결과마저도 밝히기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또한 은폐 시도로 간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환경부가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녹색연합은 녹사평의 오염조사 결과와 반환받는 2개 기지에 대한 자체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사된 환경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미국측의 눈치를 본다면 대체 어느나라의 환경당국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미군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미온적으로 처리한다면 그로부터 파생되는 책임은 환경부가 져야 할 것이다.

                                      2003. 9. 29

▶ 문의 :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실장 016-745-8500
          박인영 자연생태국 간사(011-9873-8500, 02-747-8500

– 첨부 :

<반환/공여기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복구 협의 규정> 서명에 대한 입장 (2003. 5. 30)
– 의무책임의 명시, 실효성이 문제이다.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합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열어 <반환/공여기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복구 협의 규정(이하 환경조사복구협의규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환경조사복구협의규정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단계적으로 우리정부에 반환될 미군기지에 대해 양국이 환경오염조사를 사전에 실시, 오염사실이 발견될 경우 미군측 비용으로 치유토록 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5월 30일 특별회의에서 서명한 <환경조사복구협의규정>에 한국측에 반환되는 기지내의 오염조사와 치유에 필요한 비용은 미군측이 전액부담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한 것은 ‘기지내’ 오염정화책임을 미군측이 부담토록 명시했다는 점에서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부 긍정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미군기지 환경문제해결에 얼마나 많은 실효성을 가질 수 잆을지 의문스럽다. 즉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서 언급한 ‘선언적 의미’에서 ‘의무 책임의 명시함’으로써 치유 책임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의지는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녹색연합은 이러한 일부 긍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번 <환경조사복구협의규정>이 미군기지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실효성을 가지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첫째, <환경조사복구협의규정>은 2002. 1. 18 이후 반환 또는 공여되는 기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반환대상이 아닌 기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군측이 초래한 기지주변의 오염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환예정지 뿐만 아니라 전체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미군측이 부담하에 정화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조사복구협의규정>은 소파 환경규정(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치유조치를 취해지므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치유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될 수 밖에 없어 소파 환경규정인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와 상기 절차를 근거로 적절한 치유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치유협의규정은 오염조사 및 치유과정에 대한 정보공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오염조사 및 복원이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염조사 및 복원과정에 대한 이행여부가 공개되어 할 것이다. 시민단체와 언론에 이행여부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유협의규정에는 복구비용, 복구기준, 절차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항시 상존해 있다는 점이다. 미군기지내 환경문제해결노력은 한미 양국의 실천의지에 달려있어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반환받을 기지내의 환경문제에 대한 오염정도와 원인, 비용 등에 대해 시각차가 드러날 경우 지지부진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번 <환경조사복구협의규정>서명으로 미군기지환경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주한미군기지내의 환경오염실태공동조사의 정례화 및 공개, 해당지역주민과 언론이 참여한 가운데 오염조사 및 치유과정에 대한 완전 공개, 기지내 환경오염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환경법의 적용, 복원에 대한 미측의 전액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 역시 잊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SOFA개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군기지에 대한 ‘모든’ 환경오염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환경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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