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당국은 맥팔랜드를 즉각 한국 법정에 출두시켜라

2003.12.12 | 군기지

2003년 12월 12일 정화시설이 없는 하수구에 포름알데히드 20박스를 무단방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맥팔랜드의 첫 재판이 열렸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10개월, 재판에 회부된지 2년 8개월 만에 열린 재판이다. 그러나 맥팔랜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서 한국 당국의 사법주권을 무시하고 있다.

미군 당국은 맥팔랜드의 엄연한 불법행위에 대해 공무수행중이라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자신들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재판에 응할 수 없다며 송달조차 거부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에 한국 재판부는 궐석재판으로라도 이 사건을 처리하고자 하여 첫 재판을 열었다.

영외에 거주하던 맥팔랜드는 사건 이후 영내로 들어가 현재 용산기지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맥팔랜드는 용산기지 내 영안실 부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화처리를 거치지 않은 채 하수구에 포름알데히드를 방류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현재 영안실 소장으로 승진한 상태이다. 이런 인사조치에 대해 미군당국은 적임자라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총 책임자 역할을 맡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미군당국은 한국 검찰의 약식 기소에 대해 벌금을 내면서까지 한국의 재판권 행사를 인정하다가 공식 재판에 회부되자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인지, 아니면 미국 시민이 한국 재판정에서 재판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인지 돌연 공무증명서를 제출하여 자신들이 재판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SOFA 규정상 ‘공무’라 함은 공무집행 기간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미군당국이 맥팔랜드의 행위를 공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범죄행위를 “공무의 기능으로서 요구되는 행위”로 인정하여, 자신들을 범죄집단이라고 인정하는 셈이다.

미군 당국은 한국의 사법주권 행사에 찬물을 끼얹지 마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심미선, 신효순 압사사건에서 미군당국은 SOFA상 1차적 재판권 행사에 대한 해당 규정의 철저한 적용을 주장하였다. 공무중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주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한국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사건에 대해 뒤늦은 공무증명서로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무엇인가. 게다가 한국 사법당국의 주권행사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피의자를 재판정에 내보내지도 않고 있다.

최근 벌어진 미군의 음주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에서도 미군당국은 한국정부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였다. SOFA상 비공무중 사건은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이 비공무 중이며 12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당국은 자신들이 재판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고 피해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만한 자세이며, SOFA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미 구속되었을 사건에 대해 한국 사법당국의 주권행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재판부가 범법행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한국 검찰과 경찰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하루속히 맥팔랜드의 소재를 파악하여 신병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는 미군당국의 재판권 행사 주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미군당국이 재판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주한미군이 벌인 환경오염에 대해 한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없다. 기름유출, 토양오염 등 갖가지 환경사고가 발생했지만 미군 관계자 어느 누구도 한국 사법부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한국당국은 반드시 맥팔랜드를 법정에 세워 주한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의 : 박인영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간사 011-9873-8500, 02-747-8500)
         고유경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간사 011-9064-0211, 02-362-4067)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  사건개요

사건번호 : 2001고단3598
담당법관 : 김재환 판사 (형사15단독)
피고인 : 맥팔랜드 알버트
관련 법규 :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다음 재판 일정 : 2003년 12월 19일 오전 9시 40분 서울형사지법 422호

2000년 2월 9일 용산 미8군 영안실에서 인체에 유독한 포름알데히드 20박스(1박스 당 475㎖병 24개, 총 480병)를 정화시설이 없는 하수구에 무단 방출한 사건이 시민단체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많은 한국인들이 분노하였고, 녹색연합은 7월 20일 사건의 책임을 물어 주한미군사령관과 당시 포름알데히드 방류를 지시한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를 한국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처음에 맥팔랜드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2001년 3월 23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4월 5일 법원이 직권으로 맥팔랜드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그러자 미군측은 재판 회부 직후인 4월 13일 법무부에 공무증명서와 함께 ‘공무중 사건의 경우 재판권이 미군측에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함께 보내 재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8월 22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거기엔 4월 미군측이 공무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30일 이내에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함께 적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합의의사록에 ‘평화시엔 미군당국이 미군속 및 가족에 대해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을 들어 재판권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이는 법원에 대한 모독으로 재판절차를 그대로 밟아나가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나 맥팔랜드에 대한 공소장 송달이 미군측의 거부로 무산되어 오다가 궐석재판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재판부의 입장에 따라 첫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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