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주권 유린하는 주한미군 규탄한다 !!

2003.12.19 | 군기지

한국 사법주권 유린하는 주한미군 규탄한다 !!
정부는 미군당국에 맥팔랜드의 한국 법정 출석을 공식 요구하라 !!
재판부는 맥팔랜드의 재판출석과 구속 처벌을 관철하라 !!

오늘(12월 19일) 한강 독극물 방류범인 주한 미8군 영안실 소장 맥팔랜드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서울지법 형사 15단독(김재환 판사) 주재로 열린다. 지난 12일 사건이 발생한지 3년 10개월,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2년 8개월만에 맥팔랜드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지만, 미군당국은 맥팔랜드의 출석을 거부하여 한국의 사법주권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우리는 우선 첫 재판에서 보여준 미군당국의 파렴치하고 오만한 태도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미군당국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라는 독극물을 한강에 방류한 맥팔랜드의 행위가 공무 중 발생한 것으로 재판관할권이 미군에 있다며 한국법원의 재판 출석을 거부하였다. 또한 이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한국의 사법주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맥팔랜드가 독극물을 방류한 것은 공무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파괴한 명백한 범죄 행위다. 지구상에 이러한 범죄를 뻔뻔스럽게도 공무라고 밝히는 집단이 미군당국 외에 그 누가 있겠는가.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한미 SOFA 규정을 보더라도 합의의사록 제 22조 제 3항에 “공무라 함은 공무집행 기간 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 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미군당국이 맥팔랜드의 독극물 방류행위를 공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 검찰이 500백만 원으로 약식기소를 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다가 정작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자 그때서야 마치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공무증명서를 발부함으로써 우리의 사법권을 철저히 우롱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설득력도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미군당국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만일 미군당국이 맥팔랜드를 한국 법정에 세우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온 국민의 힘을 모아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다음으로, 첫 재판과정에서 법무부와 외교부 등 우리 정부가 보여준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법무부가 미군당국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판권 행사 의지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에 대해 방관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이번 첫 재판에서도 이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미군당국에 맞서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우리의 사법주권을 지켜야 할 법무부가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법무부가 미군 눈치 보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미군당국에게 맥팔랜드의 출석을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법무부가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외교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는 한미 SOFA를 담당하는 우리 정부의 주무 부서이다. 미군당국이 불평등한 한미 SOFA를 왜곡하여 사법주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한미 SOFA 합동위를 열어 맥팔랜드의 재판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외교부가 맥팔랜드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통하여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외교부가 미국의 눈치만 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재판부가 사법주권 최후의 보루로서 맥팔랜드의 재판 출석과 구속처벌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사법부가 직권으로 맥팔랜드를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우리의 사법주권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한국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하고 그에 따라 맥팔랜드가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조건에서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진행하여 그에게 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그런 재판 결과는 실질적인 형벌의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재판 결과마저도 부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궐석 재판을 통한 재판 종결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재판부가 용산기지에 숨어있는 맥팔랜드의 소재지 파악을 게을리한 검경에 강력히 경고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검경에 소재지 파악을 강력히 지시하는 등 맥팔랜드의 출석재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맥팔랜드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 의미를 갖도록 하는 한편, 향후 주한미군 범죄 근절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3년 12월 19일
녹색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문의 : 자연생태국 박인영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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