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부는 맥팔랜드를 구속 처벌하라!

2004.01.09 | 군기지

오늘 우리는 정화시설이 없는 하수구에 포름알데히드 20박스를 무단 방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맥팔랜드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10개월, 재판에 회부된지 2년 8개월 만에 열린 재판이었지만 피고인 맥팔랜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중이다.

피고 맥팔랜드가 출석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는 이유는 바로 미군당국의 재판권 행사 주장 때문이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던 맥팔랜드가 정식재판에 회부되자 미군당국은 공무수행중 벌어진 일이라며 재판권이 미군당국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SOFA 규정상 ‘공무’라 함은 공무집행 기간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미군당국이 맥팔랜드의 행위를 공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범죄행위를 “공무의 기능으로서 요구되는 행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상식상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게다가 SOFA 규정상 미군 당국은 평화시에 군속과 가족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미군당국은 한국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을 때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재판권이 한국에 있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속 맥팔랜드에 대한 재판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이며,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미군당국의 태도는 한국 사법부과 사법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미군당국의 오만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맥팔랜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미군기지 내 거주하는 맥팔랜드에게 공소장과 구인장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용산기지를 방문하고 소재 파악을 위해 경찰과 검찰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 왔지만 결국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된 데에는 1차적으로 미군당국에게 책임이 있지만 한국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무부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후 법무부나 검찰은 미군당국의 재판권 행사 주장에 대해 말로는 한국이 재판권을 갖고 있다고 했으나 맥팔랜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재판부가 범법행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한국 검찰과 경찰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용산기지내 영안실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맥팔랜드의 신병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는 미군당국의 재판권 행사 주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미군당국이 재판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주한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해 한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없다. 기름유출, 토양오염 등 갖가지 환경사고가 발생했지만 미군 관계자 어느 누구도 한국 사법부에 의해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이번 재판에서 한국 사법부가 형평에 맞게 처벌하되 이제까지 재판에 응하지 않은 맥팔랜드와 미군당국의 파렴치한 행위를 봐서라도 반드시 구속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궐석 재판을 통한 재판 종결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재판부가 용산기지에 숨어있는 맥팔랜드의 신병확보를 게을리한 검경에 다시 한번 신병을 확보하도록 강력히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
맥팔랜드에 대한 구속처벌로 주한미군이 벌이고 있는 환경범죄와 한국 사법주권을 무시하는 미군당국의 오만한 행위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2004년 1월 9일

녹 색 연 합 (대표 박영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홍근수 문규현)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상임대표 김흥현 단병호 문규현 천영세 홍근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 문대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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