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주권을 지킨 맥팔랜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

2004.01.09 | 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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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월9일, 미 군무원(현재승진 미8군 영안실 소장) 맥팔랜드 앨버트가 일으킨 한강 포름알데히드방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에 따른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녹색연합은 한국 사법권에 따른 정당한 재판결과를 환영하며, 한국 사법주권을 지킨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찬사를 보낸다.

2004년 1월 9일, 오전 9시 맥팔랜드가 출석하지 않은 채 열린 재판에서 서울지법(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은 피고의 모든 범죄가 인정되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침이 없음을 이유로 벌금형 구형보다 훨씬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미8군 영안실 부책임자로 방부처리 전문가이고, 방류된 포르말린 용액병에는 그 독성과 경고문구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그 해악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말린 용액의 방류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법원(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은 판결문을 통해 공소장 송달과정에서 미8군 측의 협조가 없어 재판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으며 피고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미8군이 재판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평화시와 비공무중 범죄의 재판관할권은 명백히 한국측에 있음을 강조했다. 재판부측은 미군측에서 제시한 ‘공무수행증’으로 맥팔랜드가 공무중임을 판단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 피고의 행위는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님이 명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로 SOFA 규정상 ‘공무’라 함은 ‘공무집행 기간 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써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의 안녕과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향후 미군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에 있어서 재판에 예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주한미군 관련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맥팔랜드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미군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맥팔랜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써, 주한미군은 한국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맥팔랜드의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은 국민의 권리와 환경권을 지키고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 판결 결과를 거울로 삼아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
2004년 1월9일

문의 :  정책실장 김혜애,  자연생태국 간사 박인영(02-747-8500)
<첨부자료>   ‘맥팔랜드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서울지방법원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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