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공군기지 소음피해소송 승소

2004.01.29 | 군기지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1월 27일(화요일) 군산미공군기지주변 주민들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가 군산미공군기지 전투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인정하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군산미공군기지주변 주민들이 약 50년이 넘게 전투비행기의 이착륙으로 인하여 받아온 소음피해에 대하여 지난 2002년 5월 27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 재판부는 주한미공군기지주변 주민 원고들의 피해를 인정하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 군전투비행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 최초로 인정




원고는 2002년 5월에 제기한 소장에서 전투비행기의 이착륙으로 인하여 난청과 이명증상, 스트레스 등의 건강상의 피해와 수면방해와 만성적 불면증, TV 및 라디오의 청취방해 등의 생활상의 피해 그리고 육아와 교육환경의 침해 등의 피해를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항공법상 규정된 항공기소음규정을 적용 원고들의 거주지역 중에서 80WECPNL(웨클) 이상의 소음발생지역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군공군기지주변의 소음피해에 따른 소송사례는 국내에서는 이번 군산미공군기지소음피해소송이 최초의 소송이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지난 1970년대부터 주일공군기지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소송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법원 또한 피해주민들의 손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공군기지주변 주민들의 전투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법원이 최초로 인근주민의 소음피해를 인정한 것으로서 매향리 폭격장 소음피해소송과 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의 승리에 이은 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반세기 동안 각종 환경사건에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았던 주한미군의 환경피해유발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발생에 따른 불법행위를 인정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과,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국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자행한 과도한 환경침해나 생존권 침해가 더 이상 법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군전투비행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발생에 따른 피해를 받아온 전국의 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잇따른 피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와 정부차원의 군기지주변 소음방지대책과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마련과 책임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의 : 환경소송센터 우경선 변호사     (031-871-0002)
         환경소송센터 박양규 사무국장  (02-747-3753/016-427-1805)
         녹색연합       김혜애 정책실장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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