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소음피해 배상금 분담 거부한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2004.04.09 | 군기지

주한미군사령부는 4월 8일 매향리 배상 문제에 대해 “정규적인 훈련을 수행할 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월 12일 한국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매향리 주민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이 자신들의 명백한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며, 지난 50년간 주민들이 받았던 고통에 대해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 아주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이다.
녹색연합은 주한미군이 즉각 규정된 배상금을 지급하고 주한미군측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SOFA 상에 규정된 배상금의 75%를 미군이 부담하도록 모든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SOFA 23조(청구권) 5항에 따르면 공무집행중인 미군 또는 군무원이 우리측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양측이 합의하거나 법원에서 결정한 배상금의 75%를 미군측이, 나머지 25%는 한국측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국민들이 주한미군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경우, 법무부가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에 주한미군측에 75%를 요구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매향리의 경우 미 공군이 공무수행중인 훈련을 목적으로 사격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소음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미군측이 75%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주한미군측 주장의 근거인 SOFA 5조 2항은  “미군은 시설 구역 사용과 관련해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미국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우리 정부의 구상권 청구에까지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소음이 발생하는 매향리 마을의 상공이 이 조항의 ‘시설 구역’에 해당하는지 역시 모호하다.

매향리에서는 98년 이후 소송을 낸 주민들의 165명이 사망하였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도 65명이 숨을 거두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난 50년동안 매일같이 발생하는 견디기 힘든 소음으로 인해서 임산부가 유산을 하고, 많은 주민들이 청각장애를 일으키는 등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3월에 1인 1천만원이라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이는 결코 주민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와 시간을 대비해볼 때 결코 많은 배상액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측이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하여 배상금 분담을 거부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모른 체 할 뿐 아니라 한국 국민 전체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마땅히 주장해야 할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이는 앞으로도 발생할 미군기지와 관련한 제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미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한국정부가 25%를 부담하도록 하는 불평등한 조항내용을 없애고 미군이 100%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논란의 여지를 주는 규정들을 명확하게 하여 더 이상 한국 국민들이 미군에 의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SOFA를 개정하는 데 온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문의 : 자연생태국 고지선, 정책실 임성희 (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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