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 이행협정도 국회 검토 거쳐야

2004.10.15 | 군기지

노회찬 국회의원은 15일 용산기지 이전협상 한미합의문 전문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국민․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용산기지 115만평을 경기도 평택지역 52만평에 이전하는데 한국이 토지 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고, 이전과 직접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할 계획이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내용은 포괄협정서(UA)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담은 부속 이행협정(IA)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행협정이 국회의 정식 비준대상이 아니며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 60조 1항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한 입법사항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따라서 포괄협정과 이행협정 모두 국회 검토를 거쳐야 한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 관련되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첫째, 기지이전을 요구한 측이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는 정부의 원칙에 의하면 3~4조원으로 추정되는 이전 비용을 한국측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둘째, 90년 용산기지 이전 논의 당시 26만평을 대체부지로 고시했었는데 이번 협정에서는 52만평으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설되었다는 환경치유절차는 기존 SOFA환경조항에 따른 ‘환경정보공유와 접근절차’의 내용으로 오염조사와 치유 절차에 관한 정보 공개가 제한되어 있고, 반환 후 나타나는 오염을 미군에 부담할 수 없다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서 공개를 ‘국제관례와 국익훼손 가능성을 무시하고 우리 정부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외교부의 입장처럼 체결절차가 완전히 끝난 후에 공개가 된다하여도 불평등한 조항을 개선할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외교부는 세부적인 실행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협정을 국회비준 대상에 포함시켜 불평등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 문의 : 고지선 미군기지 환경감시담당 간사 , 정책실 임성희 간사 (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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