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무단방류 – 여전히 씽크대에 버려지는 포르말린

2004.12.21 | 군기지

맥팔랜드 변호인측, 1심과 똑같은 주장
여전히 씽크대에 버려지는 포르말린

12월 1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앨버트 맥팔랜드 (주한미군 영안실 소장)가 처음 출석한 가운데 미8군 독극물 방류사건에 관한 항소심이 열렸다. 맥팔랜드는 “사죄한다, 책임지겠다”고 진술하였지만 변호인측은 항소이유에서 무단 방류된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과 메탄 성분 혼합물)은 정화조와 서울시 하수처리장을 거쳐 생태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이 아니며,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은 공무중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1심에서 주한미군과 변호인측 주장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한국 사법권과 국내 환경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맥팔랜드의 최후 진술과 공소이유는 한국 법원의 재판권 여부, 포르말린 처리 지침 등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포르말린 방류가 위법을 인정하면서 여전히 씽크대에 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0년 9월 8일 주한미군은 국내법과 미군의 규정을 분명히 어겼다고 시인하고 주한미군의 환경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조사단장인 베리 베이츠(육군소장) 제19전구 지원사령관은 “용산기지 내 영안실에서 시신 방부처리제를 하수구에 버리도록 지시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환경법, 주한미군의 환경규정 등을 분명히 위반한 것으로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하였다. 주한미군측이 인정한 대로 이것은 명백히 국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일 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자체 규정을 어긴 것이다. 그런데 맥팔랜드는 항소심에서 “사건 발생 이전부터 현재까지 씽크대에 버리고 있다. 정화조가 있어 물에 희석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사건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물에 희석되기 때문에 여전히 씽크대에 포름알데히드를 방류한다는 것은 모순된다. 주한미군은 이 사건이 국내법뿐 아니라 자체 환경규정위반임을 인정했으면서도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또, 당시 재발방지를 위해 약속한 ○ 영안실 정화조 폐쇄 및 폐기물 집결탱크 신설 ○ 감독자, 직원교육 강화가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을 공공수역에 버린 것은 명백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김종표 변호사) 항소 이유에서  “피고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1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포르말린을 공공수계인 한강에 버린 것이 아니며, 폐수는 기지 내 정화조와 서울시 난지도 하수처리장을 거치면서 기준치 이하로 희석되었기 때문에 인간과 생태계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 고 하여 유독화학물질인 포름알데히드(포르말린)가 서울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1항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이라 하여 포름알데히드를 포함시키고 있다. 폐기할 경우 유해화학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반드시 고온소각하거나 고온 용융·고형화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르말린을 공공수역에 버린 것은 명백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이다.

포르말린 방류는 공무 중 사건이 아니다.
미군은 ‘공무증명서’ 발급을 통해 공무 중 사건이므로 한국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1심 판결문(징역 6개월 선고)에 명시한 된 것처럼, 공무증명서만으로 공무 중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SOFA 양해사항 제1항에서 규정한대로 “어떤 자가 특정한 임무수행을 요구하는 행위로부터 실질적으로 이탈한 경우, 이는 통상 그 자의 ‘공무’밖의 행위를 뜻” 한다. 따라서 오키나와로 보내기 위해 저장해 두었던 포르말린을 씽크대에 무단 방류하도록 지시한 것은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측이 계속 공무 중 사건임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 사법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SOFA 조항을 새롭게 적극 해석한 1심 판결은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을 한국 사법부가 처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 맥팔랜드 사건은 발생 당시인 2000년에 주요 언론사들이 꼽은 10대 뉴스의 하나로 한국 국민들이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초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한미 양국에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90년대 이후에만 50여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법부가 재판권을 갖고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에 이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녹색연합은 이 사건과 관련된 공식 질의서를 주한미군에 발송할 계획이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

* 첨부자료 : 이와 관련된 주한미군에 보내는 공식 질의서

2004년 12  월 21  일

* 문의 : 자연생태국 고이지선 02-747-8500

포르말린 방류 사건에 관해 주한미군에 보내는 질의서

녹색연합은 지난 2000년 2월 9일 용산기지 내 미8군 영안소에서 발생한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씽크대 무단 방류 사건에 대한 답변을 주한미군에 요청드립니다.

질문 1) 주한미군은 지난 2000년 9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독극물(포름알데히드) 한강 무단방류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를 하수구에 버리도록 지시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환경법, 주한미군의 환경규정 등을 분명히 위반한 것으로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포르말린 하수구 방류가 주한미군 환경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문 2) 위 기자회견에서(2000년 9월 8일) 재발방지를 위해 ▶ 영안실 정화조 폐쇄 및 폐기물 집결탱크 신설 ▶ 감독자,직원교육 강화 등의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위의 이행여부와 경과를 밝혀주십시오.

질문 3)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가 이 사건 때문에 받은 징계조치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징계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질문 4) 2004년 12월 16일, 이 사건 피고인 앨버트 맥팔랜드에 대한 항소심에서 맥팔랜드는 출석하여 “사건 발생 전부터 지금까지도 포르말린을 씽크대에 버리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미 환경법, 주한미군의 환경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밝힌 주한미군의 발표와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한미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문 5) 주한미군 당국은 이 사건이 공무중 사건이기 때문에 1차 재판권이 주한미군측에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 피고인 맥팔랜드가 재판에 출석하여 “한미 양국에 민감한 문제를 일으킨 점을 사죄한다. 책임지겠다고.”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미 군속인 맥팔랜드가 미군의 명령․허가 없이 행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미군이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주한미군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004년 12  월 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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