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법원, 매향리주민 소음피해손해배상청구승소 및 총 100억원~130억원 배상 판결

2005.01.13 | 군기지

매향리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승소 및 향후 일정에 관한 매향리 주민 대책위의 입장

오늘, 서울중앙 민사법원 제29부(재판장:강재철)는 매향리 주민들이 제기한 미공군 소음피해 손
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원고(강태복외 1899명)들에게 배상금(추청 총액
100억원~1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는 지난 2003년 3월 12일 주민대표 14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우리 주민 전체의 생존권과 환경권에 대하여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못지 않
은 중요성을 사법부가 배상판결로서 다시 한번 대내외에 확인시켰다는 측면에서 일단 환영한다.
물론, 정부는 더 이상의 시간 끌기와 궁색한 법정 다툼으로 공신력을 실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다만, 자유와 평화를 국가 이념으로 갖고 있는 한.미 당국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침해  
당하여, 이를 사법부에 법적 보호를 호소해야 했던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픈 것이다.

더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미군에 의하여 입은 피해배상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받는다는 것입니
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미국측에 불평등한 SOFA협정 전면개정을 요구하여 우리의 주
권과 혈세가 훼손되고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주민들은 이번 판결금에서 상당한 기금을 자발적으로 갹출하여 폐쇄된 육상사격장 부지(약
54만평)에 “생명.평화를 위한 생태공원과 평화 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생명.평화 생태공원
은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의 역사를 기록하고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여 우리 세대와 후세에 생명
과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평화의 성지이자 휴식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 사업은 우
리 한반도를 군사력으로 점령했던 나라인 일본국민과 미 국민은 물론, 외세의 군사적 침략으로부
터 깊은 상처를 입었던 베트남과 이라크 등 그야말로 생명, 평화를 갈망하고 인간성을 가장 소중
하게 여기는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인 평화 연대의 공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 당국은 1951년 8월 매향리 미군폭격장이 설치된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폭격의 공포
속에 다소의 인명피해 및 광범위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 상처에 대하여 상응한 조치가 요구되는
바, 한.미 당국은 주민 대책위와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하는 대화의 장에 신속하고 진지한 자세
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매향리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비록 승소했지만, 매향리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다
시 말하면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육상 사격장은 미군의 오폭사건이 계기가 되어 2000년 6월 우
리 주민들과 각계각층의 연대투쟁으로 폐쇄가 되었지만 마을앞 해상 폭격장에서는 아직도 주중
(週中)에는 오전 9시 부터 밤 10시까지 각종의 폭탄과 기총사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폭격 목표물
인 농섬(濃島)에서 우리 민가와의 거리가 1,500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안가 어민과 농민들에
게 있어서는 극심한 소음피해와 위협적인 상황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

특히,국방안보를 위한 미군에 폭격훈련이 우리의 영토를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후손
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국방안보이며 한.미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 주민들과 시민.사회 단체는 오늘의 판결과 별개로 아직도 농섬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미군의 폭격연습이 완전히 중단되고 우리의 생존권을 되찾을 때까지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투
쟁할 것이다.    

**매향리 미공군 국제 폭격장 소음피해 소송과 주민들의 투쟁 주요 일지

1988.  6. 14 :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피해주민 대책위원회 결성
1988.  7.  4 : 614명의 세대주 연명으로 청와대.국방부.경기도청에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진정
서 제출
1988. 12. 12 : 매향리 일대 피해주민 700여명이 폭격훈련중인 가운데 육상 사격장을 점거농
성.  
1989.  3.    : 팀스프리트 훈련 중인 3주간에 걸쳐 피해주민 700여명이 육상과 해상(농섬)폭격
장 완전 점거농성.
1989.  5. 29 : 미군들이 덤프트ㄹㅓㅋ등 중장비로 전만규대책위원장 모내기 논에 자갈과 모래
로 매립하는 파렴치한 보복행위로 주민들이 분노하여 미군기지내 관제탑과 레이다 장비등을 파괴
하는 극단적 시위로 전만규.백동현등 정.부 대책위원장이 구속 8개월 투옥과 주민50여명 입건
1989.  6. 10 : 육상의 폭탄투하 목표물 철거됨.
1994. 12. 14 : 불발탄 폭발사건으로 198가옥의 균열피해에 대한 피해배상 요구 및 근본적 대책
촉구를 위한 미군기지앞 천막농성(3개월) 한.미 배상 심의위원회로 부터 3억5천만원 받음(청구
액 28억원)
1998. 2. 27 : 주민대표 전만규 외 14인 국가상대로 폭격소음 손배송 제기.
2000. 5.  8 : 일명”매향리 오폭사건” 발생.
2000. 6.  1 : 오폭사건으로 인한 주민 피해사례는 확인 할수없었다’고 한. 미합동조사단,발표함
과 동시에 폭격훈련재개.
2000. 6.  2 : 폭격장 철폐 기자회견과 함께 폭격훈련을 알리는 황색 깃발을 찢은 전만규대책위
원장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및 기물손괴 혐의로 구속
2000. 6.  6 :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 제1차대회.
2000. 6. 20 : 최종수 신부를 비롯한 대학생 등 12명 농섬 점거시위.
2000. 8. 18 : 국방부, 육상 기총사격장 폐쇄 발표.
2001. 4. 11 : 1심재판에서 주민대표 전만규 외 13인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
2001. 8. 13 : 주민 2,222명 국가를 상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후 149명 추가, 현재 원고인단 총 2,371명)
2002. 1.  9 : 주민대표 전만규 외 13인에 대한 항소심 원고일부 승소 판결.
2002. 2.  7 : 피고(대한민국) 대법원에 상고.
2004. 3. 12 : 대법원 확정판결(원심 그대로 인정).

[우리의 요구]

– 한.미 양국은 법원이 인정한 소음피해 사실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
향리 폭격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폭격장을 완전 철폐하라!

– 미군 당국은 소음피해 소송 결과를 인정하고 즉각, 배상의 책임을 다하라!

– 한.미 양국은 파괴된 매향리 폭격장을 원상회복 시키고 세계적인 생태.평화 공원으로 조성하
기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라!

2005.  1  13

매향리 주민 대책위
(문의 : 전만규 위원장 010-7175-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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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폭음피해 손해배상 민사 소송 승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환영 성명서

서울 민사법원에서 내려진 주민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매향리 갯벌 생태계의 복구 및 조속히 주
민들의 경제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서울 민사법원, 총 100억원 ~ 130억원의 배상 판결 결정 –

오늘 서울 민사법원 29부(재판장: 강재철)은 2001년 8월 14일 매향리 일대 주민들(강태복 외
1899명)이 제기한 미공군 폭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매향리 주민
1889명에게 2003년 대법원 판결(1인당 550만원 ~ 670만원)에 준하는 배상(총 100억원 ~130억원
추정)을 판결 하였다. 2003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어 미군에 의한 매향리 주민 전원에 대
하여 생존권 침해와 환경피해를 사법부가 판결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일단 환영한다. 이번 판결
은 지난 5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외면으로 일관해온 주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합당한 것으로 인
정한 것이며, 그 피해를 정부보상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 판결은 미군의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한 대규모 배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작년 3월 매향리 1차 소송 대법원 판결결과에 대해 자신들은 배상책임이 없다
고 하였다. SOFA의 불분명한 규정을 악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미군당국은 결국 군산, 춘천,
평택 등지의 연이은 소음피해 소송에 따른 엄청난 규모의 배상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미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미군당국
의 배상 책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정부차원의 보상의 시작이다. 50년간 주민들에 대한 폭격의 공포와 피해에 대
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정부는 그에 상응하여, 그간 빼앗겨 온 주민들의 경제적 권익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적으로 주민들과 시민 사회단체들은 용
도가 폐기된 사격장 부지를 주민들에게 신속히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후 토지의 이
용에 대해서 철저히 비밀로 부치고 있는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할 것
을 촉구하며 신속히 공식적인 통로를 개설할 것을 요구한다.

매향리 주민들은 사격장 부지가 반환되면, 그 토지를 활용하여 “평화 생태공원”과 농산물 생
산 종합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곳은 매향리의 아픈 역사를 평화 교육의 공간으로 전환시키
는 평화박물관 등이 건립될 것이다. 이 공간은 일본과 미국, 독일의 전문가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인 평화연대의 공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 올해 3
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여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
갈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매향리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아직도 바닷가 농섬에서는 폭격
연습이 지속되고 있으며, 해안가 어민과 농민들에게 대단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의 판결과 병행하여 농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군 폭격 연습을
즉각, 완전히 중단하고 폭격연습으로 접근이 제한된 바다 어장 또한 조속히 주민들에게 반환되어
야 한다. 또한 주민전체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조사 추진과 농섬을 비롯한 매향리 갯
벌 생태계의 복구 대책 수립 및 환경 영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급함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매향리 바다에 남아있는 미공군 폭격장이 조속히 완전 철거되어 매향리에
서 떠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50년 동안 파괴된 지역 경제와 공
동체,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회복하여 옛날의 평화로운 마을로 되돌아 갈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지난 50년의 세월이면 충분하다. 미군은 조속히 완전히 매향리에서 떠나야 한다.

2005년 1월 13일

녹색연합, 민주노총, 한국여성연합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
본부,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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