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언제까지 민간인 대인지뢰 사고 방치할 것인가?”

2005.07.11 | 군기지

– 대인지뢰 관리제도 개선 시급 –

지난 7월 7일, 경기도 연천군 원당리에서 민간인 1명이 대인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발생지역은 과거 민통선에 해당했으나 현재는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지역으로 사고를 당한 하 모씨는 나물 채취를 위해 이 곳에 출입을 하였다. 국방부는 언제까지 이토록 무책임하게 민간인이 대인지뢰로 희생되는 상황을 방치할 것인가.

국방부, 민통선 부근 지뢰 제거 하지 않은 채 민통선 해제

연천군 일대는 1989년 이후 단계적으로 민통선에서 해제되면서 민가가 형성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함에도 불구하고 지뢰가 남아있어 위험지대로 꼽혀왔다. 국방부는 민간인 활동을 허가하면서 이 지역의 지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고는 합동참모본부가 2009년까지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고성군의 7개 읍․면에 걸친 지뢰매설 추정지역에 대해 지뢰제거 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발생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뢰제거 작업에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불필요한 인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한다. 우리나라 전방 지역에 매설된 지뢰는 대부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매설한 것으로, 문제는 국방부가 미군이 작성한 지뢰 매설 지도를 갖고 있는지, 그 지도에 따라 지뢰제거가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인지뢰 관리제도 개선 시급 – 한국정부는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라.

2003년 12월 20일, 육군 ‘전진부대’ 작전지역인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초리일대에서 군의 묵인 하에 민간인들이 지뢰를 제거하는 일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 지역에서 개간허가권을 갖고 있는 ‘전진부대’의 작전성 검토허가를 얻어 개간사업을 하던 민간인이 민간지뢰제거 업자를 통해 수 십 발의 지뢰를 제거한 것이다. 이렇듯 현재 전방지역에는 음성적으로 지뢰를 제거하는 민간업자가 활동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로는 관리, 감독할 수단이 전혀 없다. 군의  관리를 받지 않은 채 민간업자들이 위험한 지뢰 제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1997년 체결되어 1999년 3월 1일 발효된 오타와협약(대인지뢰금지협약)은 비인도적인 무기인 대인지뢰에 대해 세계 150개국이 대인지뢰 생산, 비축, 이전, 사용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DMZ를 예외 규정으로 두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미국 역시 가입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대인지뢰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어 있으며 영국의 다이애나 왕비 등이 반대운동에 앞장섰었다. 녹색연합은 더 이상 대인지뢰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뢰 제거와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한국정부의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을 촉구한다.

2005년  7 월   11 일

녹색연합

문의 : 녹색연합 미군기지 담당 고이지선( 016-702-4135, antikone@greenkore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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