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 정화책임인정하지 않는 미군이 오히려 한국 비난!

2006.06.05 | 군기지

– 환경보호를 위한 한미 합의를 무너뜨리는 벨 사령관의 오만한 발언을 규탄한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오늘(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초청강연에서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 문제에 대해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출했다. 벨 사령관은 “(한미간) SOFA는 미국에 토지가 미군에게 공여된 당시의 상태대로 복원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다만 미국은 `밝혀진(known), 급박한(imminent), 실질적으로 인체에 유해한(substantial endangerments to human health)’ 요소를 치유하도록 돼 있다”며, “우리는 이 같은 치유요소에 대해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제공했고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면서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당초 합의한 SOFA의 표준과 다른, 많은 환경치유 및 한국전쟁 이전 상태로의 반환을 뜻하는 새로운 기지반환 표준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이뤄온 환경관련 합의를 모두 무너뜨릴 뿐 아니라  ‘한미동맹’, ‘주한미군철수’를 무기로 한국의 환경주권을 짓밟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한국과 주한미군 사이의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에 관한 논의가 수차례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주한미군이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더 이상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문제를 양국 정부의 협상 의제로만 두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주한미군이 일으키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은 2000년 한강독극물방류 사건이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과 미국은 재발방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가 SOFA 합의의사록 3조 2항과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로 명문화했다. 그러나 오늘 주한미군사령관 버웰 벨의 발언을 통해 그동안 한국과 미국 양국이 쌓아온 환경보호의 의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한 사람의 빈약한 역사 인식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녹색연합은 수차례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사령관이 오늘 발언의 근거로 삼은 SOFA 제4조가 환경오염의 면죄부가 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SOFA 제4조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 는 조항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보통 이 조항의 의무는 미군이 시설과 구역을 사용하는 동안 가한 “변경을 되돌릴 의무”가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면제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변경 자체가 언제나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런 변경 행위 중에서 한국 정부가 동의한 바 없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변경행위가 있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 SOFA는 합중국 군대에게 그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다. SOFA 제4조는 미국이 발생시킨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며 미군이 필요에 따라 새로 설치한 건물과 공작물 등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조항을 들어 주한미군이 환경오염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는 오염기준이 명백히 규정되지는 않아 현재와 같은 논란을 일으키고는 있지만 한·미간 합의했던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에서 ‘반환되는 지역에 대하여 미측이 미측비용으로 SOFA와 관련합의서에 부합하게 치유조치를 계획하여 실시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는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주장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마치 한국 정부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미군은 스스로 주장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①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환경오염 정화에 대해 주한미군 스스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지 여부, ② “미국은 `밝혀진(known), 급박한(imminent), 실질적으로 인체에 유해한(substantial endangerments to human health)’ 요소를 치유하도록 돼 있다”면 주한미군이 오염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KISE의 기준, ③ “주한미군은 이 같은 치유요소에 대해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제공했고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이행한 내용, ④ ”한국 정부가 당초 합의한 SOFA의 표준과 다른, 많은 환경치유를 요구“하고 있다면 당초 합의한 SOFA의 표준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녹색연합은 지난 2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으나, 미군은 아직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 명확한 입장 표명해야
주한미군은 지난 4월 ‘토지반환을 위한 정화계획’을 언론에 공개 발표하고,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면 한미동맹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발언하는 등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미간 협상할 때 입장을 전달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방법만 취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주한미군의 주장만을 접하게 되는 국민들은 협상 대상자인 한국 정부의 입장도 듣기를 원하고 있다. 정화 책임이 없지만 ‘호의’를 베푼다는 미군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지난 1년간 진행된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오염자부담원칙’이라는 합리적인 의견을 주한미군이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국민들에게 얘기해야 한다. 협상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불만만 표출되는 것은 이후 협상 진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문의 : 녹색사회국 윤기돈 국장 02-747-8500 kdyoon@greenkorea.org
             녹색사회국 고이지선 활동가 antikone@greenkorea.org

2006년  6 월  5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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