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협상 관련하여 이치범 환경부장관 면담 예정

2006.07.21 | 군기지

– 29개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과, 환경분과위원회위원장을 경질할 것을 요구 –

7월 21일, 녹색연합과 환경단체들은 이치범 환경부장관을 만나,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협상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고 요구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4일 끝난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이하 SPI회의)에서 한국과 주한미군은 환경오염조사가 완료된 29개 반환예정 미군기지 중 15개기지 반환에 대해 합의하였다. 환경단체는 이번 협상 결과를 안보논리에 휘둘려 국민의 환경권이 유린되고, 환경주권이 짓밟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환경 분야에서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오염자부담원칙’을 가지고도 최소한의 성과도 이루어내지 못한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서, 환경부의 협상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협상의 결과와 협상 과정에 대해 주무부서의 책임자인 환경부장관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면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의 환경법과 환경주권을 지켜내지 못하고, 아름다운 국토가 오염된 채 반환받게 된 책임을 묻고자 한다.

둘째, 용산미군기지이전협상 체결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와 반환미군기지 협상과정에서 환경부가 보여준 안일하고 무책임에 태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셋째, 이번 협상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한국측이 제시했던 협상안을 공개할 것과 조사가 완료된 29개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한미군이 치유조치했다고 통보하여 돌려받은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정화 여부를 검증할 민관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SOFA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위원장을 경질할 것을 요구한다.

※ 문의 : 녹색사회국 윤기돈 국장 kdyoon@greenkorea.org

2006년 7월 21일
녹색연합

환경단체 의견서
환경부장관께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지난 7월 14일 끝난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이하 SPI회의)에서 한국과 주한미군은 환경오염조사가 완료된 29개 반환예정 미군기지 중 15개기지 반환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이들 15개 기지는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토지반환실행계획서’의 지침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기지입니다. 환경단체는 이번 협상 결과를 안보논리에 휘둘려 국민의 환경권이 유린되고, 환경주권이 짓밟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환경 분야에서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오염자부담원칙’을 가지고도 최소한의 성과도 이루어내지 못한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서, 환경부의 협상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권과 국토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부의 의지와 정책을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짓밟힌 한국의 환경주권을 바로 세우고, 오염된 국토를 오염시킨 자가 깨끗이 정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자로 환경부장관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환경단체들은 이번 협상의 결과와 협상 과정에 대해 주무부서의 책임자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환경부장관께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환경법과 환경주권을 지켜내지 못하고, 아름다운 국토가 오염된 채 반환받게 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2000년 한강독극물 방류 사건이후 한국과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의 핵심은 「SOFA 합의의사록 제3조 2항」의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는 문장과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6조 가항」의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의 오염정화에 대하여는 미측의 비용으로 미측이 정화한다.’는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4일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의 협상 결과는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던 SOFA 합의의사록 3조 2항과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의 합의 사항을 무참히 짓밟은 결과입니다. 환경단체는 한·미간 합의했던 합의사항을 올곧게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먼저 묻고자 합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환경부는 한국 환경법을 근거로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반환미군기지의 오염을 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주한미군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환경법을 유린하였습니다. 더욱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통용하는 환경 분야의 주요 원칙인 ‘오염자부담원칙’이 깨져버린 것은 추후 한국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주요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환경보호의 근간을 흔든 이번 협상 결과에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번 반환받는 기지 중 캠프 게리오웬의 경우 기름에 의한 토양 오염이 한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의 토양오염기준과 비교하여 많게는 거의 100배에 이르는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확인되었으며, 캠프하우즈의 경우 기름오염이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금속 오염과 지하수 오염도 확인되었습니다. 매향리사격장의 경우 아직 곳곳에 불발탄이 널려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중금속 오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제9차 SPI회의 협상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에서도 밝혔듯이 조사가 완료된 지역 29곳 중 무려 26곳에서 한국의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의 오염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반환받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정화하는 비용만 최소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반환받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며, 그 정화 비용도 최소 5,000억 원에서 최대 수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됨에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용한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둘째, 용산미군기지이전협상 체결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와 반환미군기지 협상과정에서 환경부가 보여준 안일하고 무책임에 태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2004년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이 ‘연합토지관리계획’과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에 따라 오염조사를 실시하였고, 오염조사 결과를 가지고 SOFA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단체는 왜 SOFA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이 2005년 7월부터 SPI회의의 의제로 채택되어 다루어지도록 조치하였는지에 대해 환경부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SPI회의는 국가안보를 우선으로 논의하는 틀로 환경조항은 부차적 조항으로 다루어질 우려가 매우 높고, 협상결과도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약 80%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정화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결과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우리국민의 명확한 원칙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환경단체 등에서 수십 차례 논평과 성명,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협상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확고한 대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상의 결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협상결과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협상의 성과라고 말하였으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는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토지반환실행계획서’의 내용은 기지반환을 위한 환경오염치유 조치라고 볼 수 없으며, 주한미군의 ‘환경관리기준(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에 따라 평상시 주한미군이 준수해야 하는 조치에 불과합니다. 이번 협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2000년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이후 그동안 한·미간 진행해 왔던 모든 협상과 그 협상의 결과물을 공수표로 만든 최악의 결과입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왜 그동안 지켜오던 원칙에서 벗어나 ‘오염자부담원칙’을 무너뜨리며,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확히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이번 협상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한국측이 제시했던 협상안을 공개할 것과 조사가 완료된 29개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환받겠다고 합의한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실태뿐만 아니라 조사가 완료된 29개 기지의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낱낱이 자세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이상, 한·미간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거리가 될 수 없으며, 지난 시기 주한미군은 한·미간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토지반환실행계획서‘를 발표하는 등 언론플레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미간 합의 사항을 언급하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주한미군의 눈치를 보는 굴욕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1년 6개월동안 한국의 협상안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협상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협상을 올바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넷째, 주한미군이 치유조치했다고 통보하여 돌려받은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정화 여부를 검증할 민관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합니다.

앞에서 수차례 강조했듯이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에 의해 진행된 치유는 정화라 볼 수 없으며, 제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한미군의 환경관리기준(EGS, 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에 적혀있듯, 주한미군이 지난 4월에 밝힌 실행계획서에 나와 있는 불발탄 제거마저 진행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에 매향리 사격장을 반환한 사실이 이를 여실히 입증합니다.

EGS에 따르면 지하유류저장탱크 제거 시 눈에 보이는 오염된 토양을 치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불발탄마저 제거하지 않고 반환하는 미군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땅속 오염을 제거했을 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반환한 기지에 대해 민관이 공동조사단을 꾸려 오염정화 여부와 실태에 대해 정밀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관련 환경전문가, 해당지역 둥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로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SOFA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위원장을 경질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은 SOFA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의 중요 의제임에도 이번 협상에서 올바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협상결과를 지난 2년여 동안 지속된 협상의 결과라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협상 결과 어디에서도 환경부가 관철시키고자 했던 내용이 담겨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환경단체는 잘못된 협상의 결과를 초래한 환경분과위원회위원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SOFA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위원장을 경질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6년 7 월 21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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