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우리 주권위에 군림한 미군과 나라를 팔아먹는 한국전력공사를 규탄한다 (05/17)

2006.08.20 | 군기지

2001 년 05 월 17 일

우리 주권위에 군림한 미군 나라를 팔아먹는 한국전력공사를 규탄한다

우리의 주권을 무시한 미군과 미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용산 변전소 건설 행위를 규탄한다.
대표적 국영기업인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용산 미8군 영내에 관할 구청과의 협의절차도 없이 대규모 변전소를 건축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전 서울전력관리처는 지난 99년 9월 용산 미8군 영내인 용산구 용산동5가 11의57 일대 2,24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480㎡ 규모의 대단위 변전시설인 ‘동빙고 전기공급 설비공사’를 발주, 착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영기업으로 다른 기업보다도 국민의 주권과 우리의 법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미군이 국방부와 협의했으며,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밝혔다고 한다. 이것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우리 국영기업의 사고이며 행위이다.

우선,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한국의 건축법과 전력산업을 총괄하는 부서인지 한전에게 묻고 싶다.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협의했다면 한전은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심스러운 일이다.

또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현행 주둔군지위협정(SOFA)는 분명히 주한미군과 그 소속 구성원은 한국의 법질서를 지키도록 명시하고 있다.

설사 이러한 규정이 명시화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영기업의 발상에서 주둔군지위협정을 운운하며 우리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미군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억측한다면 한전은 주둔군지위협정(SOFA)한번 읽어보지 않고 미군의 힘만 믿고 행한 어처구니없는 국가의 권위를 실추시킨 매국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지켜야 할 우리의 현행법은 전기사업법 31조 1항에 의하여 전기설비(발전, 송전, 변전 등)설치와 관련하여 산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25조에는 ‘공공기관간에는 반드시 건축행위 전에 행정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결국 한전은 주한미군의 우리 정부보다 더 우위에 있는 상급기관으로 인정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드러난 미군의 오만 방자한 행위를 볼 수 있다. 미군은 과거의 관례처럼 한전에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요구하며 변전소 건립을 요청(?) 했을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서 미군은 한국 정부와 주권을 우습게 여겨 우리 정부의 허가나 사전 협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 국군이 전기공급을 일반용으로 받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미군은 전기공급을 산업용으로 받아 헐값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있으며, 또한 그 연체로 인한 문제가 하남 등 미군이 주둔한 지역에서 끈임 없이 있어왔다.

여전히 미군은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으며, 공기업 한국전력공사는 미군의 이익을 대변한 이번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행정지도를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다.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는 더 이상 노예근성을 버리고 미군과 미군의 만행에 대하여 우리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을 미군으로부터 역 차별하고 있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즉각 개정하라.
한전은 주둔군지위협정 운운한 일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우리의 법질서를 지키는 국영기업으로서의 자존심을 찾아야 한다.
미군은 스스로 절대군자로 오판하여 우리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오만 방자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01년 5월 17일

녹 색 연 합
※ 문의 : 환경소송센터 이현철 사무국장 usbases@greenkorea.org / 016-27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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