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개정된 SOFA 그 실효성 도마위에 오르다 – 원주 캠프롱 기름유출 피해 (05/21)

2006.08.20 | 군기지

2001 년 05 월 21 일

개정된 주둔군지협정(SOFA) 그 실효성 도마위에 오르다

미군은 여전히 우리의 강산을 파괴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에 주둔한 캠프 롱(Camp Long)에서 기름유출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혀졌다. 이미 지역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기름유출은 장기간 진행되었으며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녹색연합은 오래전부터 미군주둔에 따른 환경파괴 내용을 조사 및 공개하여 왔다.

이에 정부와 언론은 2001년 1월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안을 정식 합의함으로서 마치 개정된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독일보다는 못하고 일본보다는 좋은 쾌거라고 선전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군은 우리의 강산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원상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한 것을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에 이번 원주의 기름 유출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면밀히 파악하고, 파괴된 환경을 복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원주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례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당연히 그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미국은 지난 2001년 1월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를 협의했다. 우리는 위 합의 내용중 환경이행실적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번 원주 사건의 처리가 이에 준하기 때문이다. 환경이행실적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 외부의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어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캠프 롱에서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가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기름에 의한 토양오염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가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가려내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가 지역주민들의 피해 내용을 분석하여 주민들이 미군으로부터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가 이번 사건을 통하여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환경파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규정을 만드는 것과 환경파괴에 대한 원상회복 및 복구 비용에 대한 미군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주장한다.
미군은 우리의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오만방자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고 책임자를 한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
정부는 잘못된 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정부는 미군에게 파괴된 환경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와 이에 따른 복구 비용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는 미군의 군사주의에 의한 군사적 압력(MD, 미군의 주둔 등)에 대하여 국민의 요구에 근거하여 분명히 반대 의사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2001년 5월 17일

녹 색 연 합
※ 문의 : 환경소송센터 이현철 사무국장 usbases@greenkorea.org / 016-278-2606

※ 첨부 : 1. 원주의 미군기지 환경에 대한 소고
             2. 개정된 주둔군지위협정의 환경보호에 대한 특별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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