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오염시키지 마라 (08/23)

2006.08.20 | 군기지

2001 년 08 월 23 일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오염시키지 마라

주한미군은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미8군 34지원단 영안실 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씨를  한국법정에 세우지 않고 재판권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는 22일 오전 법원 집행관에 의해 공소장을 송달하려했으나 미군의 제지로 인하여 부대 내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미군은 사실상 맥팔랜드씨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측은 왜 맥팔랜드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거부하는가?
결론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맥팔랜드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 행사는 이미 미군이 주둔한 각 나라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미군이 주둔한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미군의 환경파괴와 주둔국의 법질서를 무력하게 만드는 오만한 행위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미군 군무원이 한국에서 환경범죄행위에 대한 공식 재판이 이루어 질 경우 각 나라들도 환경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맥팔랜드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이루어지고 나면 환경범죄에 대한 책임자 처벌 이후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복구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의 공소장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태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주한미군이 주둔한 모든 국가의 주권과 인권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미국식 패권주의의 산물이다

주한미군의 재판권 행사 주장은 스스로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미군은 지난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장이 제출될 당시 어떠한 형태로도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한국 검찰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약식기소가 이루어질 당시에도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았었다. 이는 맥팔랜드의 불법행위에 대해 한국법원의 재판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미군의 맥팔랜드에 대한 재판권과 공무중의 행위라는 주장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위장일 뿐이다.

미국정부는 한국민을 미국의 적으로 만들지 말라.
미군의 재판권 거부는 한국 국민을 미국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한국민은 그동안 미군의 환경범죄행위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미군 당국의 선린우호관계를 바라며, 합리적인 처리를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미군당국은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맥팔랜드의 재판권을 파괴하고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 미간의 선린우호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한국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맥팔랜드 재판권 행사에 있어서 참으로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미 공개된 맥팔랜드의 주소지 및 소재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한국 정부 및 법원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둘째, 미군의 환경범죄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법 집행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2년여 동안 미군의 환경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사건이 이미 여러 건 있다. 그럼에도 한국 검찰과 법무부는 이에 대한 재판권 행사, 또는 법원 공소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인권을 파괴한 미군당국과 이번 사건의 핵심에 있는 맥팔랜드의 법적 처리의 기대를 접는다. 이제 우리는 법적 책임을 접고 한국 국민에 의한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새로운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다.

※ 첨부 : 녹색연합 향후 활동계획
             미군, 한강독극물무단방류사건일지 (pdf 파일, Adobe Acrobat Reader 필요)
             미군, 한강독극물무단방류사건일지 (hwp 파일)

2001년 8월 23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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