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민족․역사 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환경단체 의견서

2006.08.21 | 군기지

지난 7월 28일 건설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용산 민족․역사 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발신단체 공동으로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의견서가 입법안에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1. 반환 용산 미군기지에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세계적인 도심 생태공원을 온전하게 조성해야 한다.

지난 2005년 10월 참여정부가 용산 미군기지에 ‘용산 민족· 역사 공원’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자 국민 대다수가 반기고 환영했다. 참여 정부의 결정은 이미 1차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진행되던 1980년대 말부터 용산기지를 민족공원, 생태공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여론을 반영한 결과이다. 용산 일대는 구한말에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이래 지금까지 외국군대가 점유해 온 오욕의 땅이자 북악산과 관악산을 잇는 지축과 한강의 수축이 교차하는 중심점이다.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용산 미군기지를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공간이자 서울의 남북 생태축을 복원하는 세계적인 도심 생태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역사에 남을 최적의 선택이다. 이를 위해선 특별법(안) 제정에 앞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용산 미군기지 터를 세계적인 역사·생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부터 수립해야 한다.

2. 「용산 민족.역사 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은 본래의 제정 취지에 맞게 용산개발이 아니라 용산 역사.생태 공원을 위한 법안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특별법(안)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에 국가가 주도하여 기념적인 민족.역사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입법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특별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원 조성이라는 목적에 어울리지 않게 상업, 업무 및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복합개발지구 개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용산공원 관리청을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정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처사도 특별법(안)의 본질이 복합개발지구 개발에 초점이 있음을 방증한다. 논란과 해당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용도지역 변경권과 주변지역 도시관리 계획권을 건교부 장관에서 부여하려는 조항들도 공원 조성 때문이 아니라 복합개발지구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보인다.

대다수 서울 시민, 나아가 다수 국민의 희망처럼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 전체를 역사에 길이 남고 세계적인 도심 명소가 될 역사? 생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복합개발지구 개발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안)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역사?생태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복합개발지구 개발 등 반환되는 용산기지를 공원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조항은 특별법(안)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3. 용산 공원은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조성해야 하며 특별법(안)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

용산 공원 마스터 플랜의 수립과 용산 공원 조성, 용산 공원 관련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참여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과거 청와대도 용산 미군기지 터 활용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사·생태 공원을 이용하고 세계적 명소로 가꾸어갈 주체가 바로 시민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최종 주체도 바로 국민이다. 그런 점에서 공론화 과정도 없이 특별법(안)에 입장료나 사용료로 징수하겠다는 것은 성급하다. 이 조항은 이미 용산 공원이 개방형 역사.생태 공원이 아니라 울타리를 치고 출입을 단속하는 폐쇄형 공원으로 미리 정해졌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지금의 「용산 민족·역사공원 건립추진위원회」도 재고되어야 한다. 현재의 위원회는 용산 개발을 염두에 둔 위원회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개발 편향이 강하다. 그리고 현재 이 위원회엔 역사·생태 공원 조성과 관련성이 별로 없는 위원들이 다수 있다.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과 공원화를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들이 보다 폭넓고 심도 깊게 용산 공원 조성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4. 용산공원의 조성과 관리는 환경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법(안)은 용산공원의 관리청을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하고 용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용산공원 관리센터 이사장의 임면권도 건교부 장관에게 부여하였다. 이것은 국가 공원 관리 체계와는 맞지 않는 매우 변칙적인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국립공원과 시?도, 시?군 공원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다. 20개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은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에서 주무를 맡고 있다. 국가 주도의 용산 공원도 역사 공원의 기능도 있지만 하이드파크나 센트럴파크처럼 세계적 명소가 될 도심 생태공원의 기능이 더 크게 요구받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업무와 기능을 고려하여 용산공원의 관리청은 환경부 장관이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용산공원 관리센터 이사장의 임면권도 환경부 장관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5. 특별법(안)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마련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마련은 정부와 국민에게 작은 않은 부담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용산 역사․생태 공원 조성이라는 대의를 훼손해선 안될 것이다. 그리고 용산 공원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마련이 특별법(안)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는 없다. 특별법(안)은 용산 공원 조성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용산 미군기지 터를 매각하거나 개발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주한미군 이전 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참여 정부가 국민의 동의와 협조를 구한다면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마련엔 현명한 해법이 나올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면서 세금 투입, 국·공채 발행, 국민신탁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용산공원 조성의 가장 큰 수혜자인 서울 시민이 추가적인 부담을 하거나 서울시장이 언급한 개발권 양도제 시행 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8월 17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그린훼밀리운동연합,기독교환경운동연대,녹색교통,녹색미래,녹색연합,녹색소비자연대,문화연대,분당환경시민의모임,불교환경연대,서울YWCA,생명의숲,생태보전시민모임,두레생태기행,소미자시민의모임,수원환경운동센터,여성환경연대,에코붓다,원불교천지보은회,인드라망,UNEP한국위원회,전국귀농운동본부,제주참여환경연대,풀꽃세상을위한모임,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천주교환경문화원,한국YMCA전국연맹,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환경과공해연구회,환경을생각하는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기자회견]용산 미군기지 개발을 중단하고 용산공원 종합계획부터 수립하라!

용산 미군기지 용도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건교부가 ‘용산 민족· 역사 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하면서 용산 미군기지터에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등 주거시설과 상업·업무·문화시설 등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 서울시는 돌려받는 용산 미군기지 전체를 공원으로 보전하는 대체입법을 한나라당과 추진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환 용산 미군기지 활용을 둘러싼 이 갈등은 용산 미군기지를 돌려받는 논의가 마무리된 2004년 초부터 본격화되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터를 매각하거나 개발하여 주한미군 이전 비용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고 서울시는 이전 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이 전면 공원화만 요구하였다.

지난 2005년 10월 참여정부가 용산 미군기지에 ‘용산 민족·역사 공원’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자 시민들 대부분이 반기고 환영했다. 이미 1차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진행되던 1980년대 말부터 용산기지를 민족공원, 생태공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동의가 형성되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용산 미군기지를 세계적인 역사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용산 일대는 구한말에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이래 지금까지 외국군대가 점유해 온 오욕의 땅이자 북악산과 관악산을 잇는 지축과 한강의 수축이 교차하는 중심점이다.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용산미군기지터를 서울의 남북 생태축을 복원하는 생태공원이자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가 기지 이전 비용 마련을 명목으로 용산 미군기지를 복합개발하려는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용산 역사·생태 공원은 첫삽도 뜨기 전에 빛바래질 위기에 직면했다. 이미 용산 일대는 수십 층의 주상복합건물이 우후죽순격으로 솟아나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건교부 장관이 용도 변경 권한과 주변지역 도시관리 계획권을 쥐고 복합개발을 추진한다면 용산공원 조성은 본말이 뒤바뀐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변질될 것이다. 국가 주도의 민족 공원을 조성하면서 국가 공원 관리 체계와 맞지 않게 건교부 장관이 주도하는 모양새나 공원 조성 특별법안에 ‘복합개발지구의 개발 및 주변지역의 관리’에 대한 상세한 조항을 두는 것 등은 이미 특별법안의 본질이 국가 주도의 부동산 개발임을 말해 준다. 만약 이대로 특별법안이 제정되고 용산 공원이 조성된다면 이것은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 부유층에게 세계 최고의 앞마당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기지 이전 비용 마련 운운하며 용산 공원 조성을 후퇴시키고 용산 부동산 개발을 추구하는 ‘용산 민족·역사 공원 조성 특별법’안은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용산 미군기지 터가 시민의 사랑을 받는 세계적인 역사·생태 공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모든 시민의 바람처럼 용산 미군기지 터 전체를 역사 생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특별법 제정을 철회하고 먼저 용산 미군기지 터를 세계적인 역사·생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부터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용산 공원 조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해야 한다.

둘째, 용산 미군기지 터를 매각하거나 개발하지 않으면서 주한미군 이전 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한미군 이전 비용 조달을 위해선 세금 투입, 국·공채 발행, 국민신탁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용산공원 조성의 가장 큰 수혜자인 서울 시민이 추가적인 부담을 하거나 서울시장이 언급한 개발권 양도제 시행 등도 고려될 수 있다.  

셋째, 용산 공원 마스터 플랜의 수립과 주한미군 이전 비용 조달안을 확정할 때 반드시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과거 청와대도 용산 미군기지 터 활용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사·생태 공원을 이용하고 세계적 명소로 가꾸어갈 주체가 바로 시민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최종 주체도 바로 국민이다.

넷째, 용산 민족·역사공원 건립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현재의 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 매각·개발 계획의 들러리 역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현재 이 위원회엔 역사·생태 공원 조성과 별로 관련이 없는 위원들이 다수 있다. 반면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과 공원화를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들은 이 위원회에서 배제되었다. 시민의 사랑을 받는 역사·생태공원으로 거듭나려면 위원회가 시민들의 바램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구성을 바꾸어야 한다.  

2006년 8월 16일 오전 10시

용산국립중앙박물관 정문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생각교사모임, 환경과공해연구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천주교환경문화원, 제주참여환경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인드라망, 원불교천지보은회, 여성환경연대, 에코붓다, 수원환경운동센터, 소비자시민의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생명의숲, 불교환경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문화연대, 두레생태기행, 녹소연, 녹색연합, 녹색미래, 녹색교통,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UNEP한국위원회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