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업체가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하다니…’ – 주한미군은 국내법 존중해야 한다!

2006.09.06 | 군기지

9월 6일, 환경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반환 대상 미군기지 환경정화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무등록업체인 삼성물산은 지난 8월부터 캠프 페이지 등 5개 기지 지하수의 기름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바이오슬러핑 기법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해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에 등록한 업체만 오염조사와 정화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이 규정을 어긴 채 용역을 맡긴 것이다.

주한미군과 삼성물산은 지난 2000년부터 삼성물산이 오염 치유 사업을 맡아왔고 다른 등록된 업체에 하청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SOFA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한국 국내법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법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작년에 법이 개정된 부분을 주한미군이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에서 환경부와 주한미군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 이 또한 문제가 된다. SOFA에 따르면 한국법을 반영해서 주기적으로 EGS(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주한미군이 실제로 국내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볼 수 있다.

재하청의 경우 수주 가격의 20~30% 정도를 영업이익으로 남기는 것이 업계의 관례이며, 수주가격의 50%만 재하청 비용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주한미군이 5개 기지에 대한 바이오슬러핑 비용으로 책정한 금액 자체도 1,350만 달러로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인데, 이 또한 재하청을 준 것이다. 따라서 재하청업체의 영업이익까지 포함하면, 실제 지하수의 부유기름을 걷어내는 바이오슬러핑 사용에 드는 비용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바이오슬러핑 자체가 지하수 오염을 완벽히 정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그나마 한계를 가진 바이오슬러핑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환경부는 9월 8일까지 미군이 조치했다는 8개항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검증 작업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사실을 통해 주한미군의 조치 사항을 더 면밀히 검증해야 할 것임이 밝혀졌다.

환경부는 현행법을 어긴 삼성물산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삼성물산이 이 같은 사업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삼성물산이 맡고 있는 다른 미군기지의 정화 작업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2006년  9월  6일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 문의 : 녹색사회국 고이지선 활동가 02-747-8500 antikone@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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