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야기, 국가균형발전정책 정면 부정하는 기업환경개선대책 폐지하라!!

2006.09.29 | 군기지

오늘(9월 28일) 재경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은 기업의 애로사항과 투자환경을 개선하기위해 마련되었다 한다. 재계는 애초에 기대했던 만큼의 수도권규제완화는 아니나, 각종 부담금이 줄고 수도권 공장증설 총량이 크게 늘어난 것에 반기는 눈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확대 당정협의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표방했고 정기국회를 통해 구체화할 뜻을 내비쳤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다. 왜냐면 상기 대책의 내용을 따져보면, 노골적인 수도권규제완화를 표방하진 않았으나 예외적 특례를 중심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구체화시킨 편법이기 때문이다.

OECD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GDP의 5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산업생산의 수도권 집중을 의미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경제, 생산 구조를 반영한다. 그런데 상기 대책으로 인해 수도권의 공장입지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더 많은 산업생산이 밀집하게 되고 인구집중은 심화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완전부정하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공장입지유도지구’는 “『느슨한 계획지침』하에 시장.군수가 계획하고 기업과 협의하여 지정.개발하는 지구”로 예외적 규제완화혜택을 받는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을 가리킨다. 이는 사전환경성, 재해영향성 검토 절차의 면제를 포함해, 농지전용 확대와 개발부담금 감면 등 각종 규제의 예외적 특례를 적용받게 되고, 지금껏 농업용 저수지가 있는 상류지역의 5km 반경으로 공장이 들어설 수 없었으나 2km 반경으로 축소시켜 산업단지의 공간적 확장과 농업용수의 오염피해를 방기하려 하고 있다. 결국 지난 92년 준농림지의 난개발이 심각해져 국토의 계획적 이용을 위해 만들어졌던 국토계획법을 무력화시키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재계가 환영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공장총량 증가의 심각성은 이루말할 수 없는데, 04~06년의 856만㎡보다 무려 368만㎡를 늘린 1,224만㎡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계획입지와 정비발전지구, 미군기지이전지 등 수도권 공장 총량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공장입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함께 계산하면 수도권내 실질적 공장총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과연 공장건설 수요가 이에 상당하는지는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조사해 실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지금도 지방의 산업단지는 입주율이 저조해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과 예산낭비라는 눈총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관리지역내 ‘공장입지유도지구‘를 별도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는 ’관리지역세분화-생산, 계획, 보존 지구로 구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란다. 이런 구분이 이루어져야 공장건설 가능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민원 발생 등 ’표‘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시행되어야 할 기존 제도가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추가적 예외조치를 취하는 것은 원인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기업간 형평성에 어긋나 여타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용하게 만들어 수도권공장 총량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미국자본에 의한 토지의 잠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돼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개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지난 97년 IMF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규제완화는 진행되어, 기업의 환경관리인원의 감축을 비롯, 지방정부도 환경조직을 대거 축소했고, 민선자치단체장들은 ‘표’가 되지 않는 규제행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이로인해  지방정부의 오염관리 인허가 및 감시집행체계는 심하게 약화된 것으로 드러났다.(OECD 한국환경성과평가보고서, 2006)

가장 우려했던바 자연보존권역(이천) 내 하이닉스 공장증설과 조건없는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는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여당이 앞장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수도권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정부도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압력은 정계와 재계를 통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의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맞춰 재계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재경부에 정식 건의한바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비롯해, 각종 세제혜택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증설규제 완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차치한 재계의 잇속 챙기기 편법들이 주요 내용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 산업경제가 활성화되어 본 궤도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예외조항의 특혜를 힘입어 수도권의 산업단지 규모를 키우는 것은 지방의 자생적 발전의 싹을 없애는 정책이며,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내 공장입지 완화와 공급은 최소화해야 하며, 자연보존권역을 넘보는 모기업의 공장증설 요구는 결코 수용되어선 안된다.

수도권의 질적발전과 지방과의 상생,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의 기본목표를 고려해 ‘기업환경개선대책’은 폐지되어야 함을 전국 22개 시민환경단체는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수도권 내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 반대한다
2. 자연보존권역 넘보는 대기업 공장신증설 절대 허용해선 안된다
3. 기업특혜 양산하는 기업환경개선대책 시행령 중단하라

  

2006년 9월 28일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가칭) 준비위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 마창진참여자치연대(경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인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전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

※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016-343-0372)
                                         사무국 간사 이현애(011-9931-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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