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주한미군 삼성물산 고발

2006.09.29 | 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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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9일, 녹색연합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과 삼성물산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녹색연합은 2005년 7월1일부터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조항에 따라 반드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토양정화업자)만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수 있음에도, 무등록업체인 삼성물산이 토양정화의 일환인 바이오슬러핑 계약 건을 주한미군 극동공병단과 계약 체결한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녹색연합은 고발장에서 ‘삼성물산은 등록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포괄적으로 사업계약을 맺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이는 마치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의사와 콘소시엄을 구성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며, ‘피고소인의 주장은 토양정화업을 위한 물적, 인적 시설을 갖춘 전문업체가 토양정화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삼성물산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였다.

녹색연합은 고발장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7호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자가 토양정화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제30조 제5호에서는 제15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상대 삼성물산 대표이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7호를 위반한 혐의로,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같은 법 제31조 위반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연합은 ‘SOFA 환경양해각서 3조 2항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한국 환경법을 존중하도록 되어있다’며, ‘미군 극동공병대의 사령관인 자니스가 등록되지 않은 토양정화업자인 피고발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업을 위탁한 것은 위 법령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토양환경보전법 제30조 제5호를 위반한 혐의로 미군 극동공병대 사령관 자니스 대령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 첨부자료 – 삼성물산 미군 극동 공병대 고발장

2006년 9월 29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사회국 윤기돈 국장 02-747-8500 kdyoon@greenkorea.org
                             고이지선 활동가 02-747-8500 antikone@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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