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판결,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한 판결!

2006.11.15 | 군기지

061115_1심_판결문.pdf

서울 행정법원은 11월 15일(수),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환경부 장관은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외교, 안보에 불이익을 끼친다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되었던 반환 미군기지 환경관련 자료에 대해 춘천 기지 뿐 아니라 파주, 의정부, 부산, 대구 등 60여개 반환 미군기지에 적용될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3일, 시민단체 녹색연합과 춘천시민연대가 춘천 캠프 페이지의 환경오염에 관한 다음 사항을 비공개한 처분 취소할 것을 주문하였다.
ⓛ 캠프페이지 환경오염조사 담당기관, 조사일, 조사항목, 조사내용
② 캠프페이지 환경오염조사 분석결과(한미 양측 분석결과)
③ 조사결과 처리계획(치유비용 포함)
④ 캠프페이지 환경오염조사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조사비용 및 조사비용부담주체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
⑤ 반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여부와 그 내용은 환경부가 보유한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첫째, 환경부가 정보 비공개 근거로 든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이하 부속서 A)의 성질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에서 위임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외교 협상에 불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던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 승인이 있어야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부속서 A 조항은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임에도, 자료 공개를 제한하도록 위임된 법률 없이 계속해서 정보 비공개가 이루어져 온 사항에 대해 재판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관련 내용 수정에 관한 한.미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은 외교.안보 사항보다 국민의 환경권과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환경오염조사 결과 뿐 아니라 국민의 환경권과 알권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협상 과정에서 시민단체뿐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행정부는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던 자세에서 벗어나 철저히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분리되어 있다. 이는 3권이 서로를 견제하며,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냈다. 환경부 등 행정부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완료된 29개 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할 것을 기대한다.

2006년 11 월 15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고이지선 간사 02-747-8500 antikone@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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