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공개 결정!

2007.06.13 | 군기지

-정부, 반환 미군기지 환경관련 자료 모두 공개해야

서울 고등법원은 6월 13일(수),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환경부 장관은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한 1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작년 11월, 서울 행정법원이 춘천 캠프 페이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에도 불구 환경부가 항소하면서 오염조사 결과 공개가 7월이나 지연되었다.  

이번 판결은 6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반환 미군기지 환경에 관한 청문회를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반환 미군기지 자료는 최근 정부의 정보 접근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국회도 제대로 보고 되지 않는 정부의 밀실 주의를 그대로 드러내는 대표 사례로 거론되었다.

지난 11월, 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판결에서는
첫째, 환경부가 정보 비공개 근거로 든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이하 부속서 A)의 성질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에서 위임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외교 협상에 불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제 정부는 “SOFA 문서는 미군과 합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만큼 관련 자료를 국회와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군의 환경정화 없이 반환된 기지는 이번 소송 대상인 춘천 캠프 페이지를 포함해 23개에 이르지만 반환 전에는 “진행 중인 사항이며, 미군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던 정부는 반환이 완료된 지금은“SOFA 문서는 모두 외교 문서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부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공개한 미군과의 기지 반환 절차 합의서(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2003)를 외교통상부가 국회의원에게 비공개해 ‘외교문서’라는 이유로 기준도 없이 부처간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오늘은 6월 말, 국회 반환 미군기지 환경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의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 시한이기도 하다. 정부는 오늘 판결을 받아들여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자료 공개에 협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SOFA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07년 6 월 13일

녹색연합, 춘천시민연대

※ 문의 : 녹색연합 고이지선 간사 02-747-8500 / 016-702-4135 antikone@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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