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합니다.

2007.06.27 | 군기지

지난 6월 5일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16일만에 상임위를 가결하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기에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힙니다.

○ 본 개정법안은 국회법 제 59조에 따르면 발의된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6월 5일, 발의 된 후 1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본 개정법안은 7일만인 18일 안건상정되었고, 20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1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사위로 회부되었습니다.  국회법을 무시해가면서 15일 경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법 개정 과정에서 공청회 조차 열지 않은 채, 의사 수렴 과정을 생략한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 본 법안은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법안은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승인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 보전산지 지정 해제, 자연보전권역에도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바, 건교부에서도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를 반대하고 있고, 환경부 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특례 적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에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심의 시 자연보전권역은 상수원 수질을 위해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안 행자위 심사 과정에서 반환공여구역 등에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자연보전권역이 없다는 잘못된 주장을 근거로 자연보전권역 내 특례 적용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개정법안은 반환 공여구역은 국방부장관이 양여, 매각 등 처분 전에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함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반환미군기지의 유류 오염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란 것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습니다.  반환공여구역을 국방부 책임 하에 정화하기 보다, 토지 매입자가 개발계획에 맞게 복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책임있는 오염 정화 보다는, 부실한 오염 정화를 방치하면서 조기 개발만을 허용할 뿐입니다.  오염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개발된다면 오염의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개정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숙고를 요청드립니다.

2007년 6월 27일

녹 색 연 합

※ 문의 : 임성희 정책실장 02-747-8500 / 017-743-6982 mayday@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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