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새만금에서 벌인 폭발물 처리를 중단하라!

2008.07.22 | 군기지

미군은 새만금에서 벌인 폭발물 처리를 중단하라!
– 미 공군의 사격장평가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내용 공개하라

지난 18일, 군산에 있는 미 공군이 새만금 부지에 무단으로 철조망을 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끊이지 않았던 새만금 부지를 미군에 공여한다는 의혹이 또 불거지게 되었다. 미군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안전철조망설치작업은 군산시민의 안전과 폭발물 처리장 주위를 지나다니는 군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폭발물 처리장은 폭발물 처리반의 실제연습을 위해 자주 쓰이는 장소이다” 라며 이 사실을 인정했다. 마치 한국민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듯 보이지만, 미군은 그동안 육지화가 시작된 새만금 부지 내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폭발물을 처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폭발물을 터트려 처리하면서 생긴 중금속 오염이 외부로 확산될 수 있는데도 아무런 방지 조치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미군이 밝힌 폭발물 처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해야
미군이 2006년 수립한 사격장평가계획(Operational Range Assessment Plan 미 공군, 2006)을 보면, 미 공군은 폭발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해서 2012년까지 단계별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군산 공군기지에 있는 EOD(Explosive Ordnance Disposal 폭발물 처리반) 부지는 2등급에 해당되어 2010년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국내 부지로는 군산 미 공군기지의 EOD 폭발 처리장, 머신 건, 오산 공군기지 소속의 필승, 직도, 수원, 송탄 EOD 부지가 포함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 공군은 폭발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TNT 등의 오염물질이 인간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협을 판단해야 하고, 공기와 물을 통해서 오염이 확산되는 경로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사령관은 의무, 환경 담당관의 조언을 듣고 이 위험이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주는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미군 주장대로 계속 이 부지를 폭발물 처리에 사용하고 있었다면, 주한미군 규정에 맞게 폭발물 처리로 인한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안전 할 경우 사용하는게 맞다.
미군은 폭발물 처리에 관한 환경 영향 평가서를 공개하고, 안전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폭발물 시설을 이유로 기지 추가 확장 가능성 커져
미군측은 서해 앞바다에서 폭발물을 처리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제까지 어떤 안전조치나 환경영향 평가 없이 폭발물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철조망을 설치한 후 폭발물 처리의 위험성을 이유로 주변지역을 안전지역권으로 설정, 미군 측에 제공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군산 지역 탄약고 주변에 2,019,000㎡ 규모의 안전지역권이 설정되어 토지 강제 매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변 마을 644세대가 이주대상이 되고 있다. 군산 탄약고는 마을과 인접한 철조망 주위에 설치되었으며, 최근 기지 기능 강화로 인해 탄약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가 결국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 셈이다. 미군이 필요로 하는 위험시설이나 물질은 기지 내부에 설치해야 마땅하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외부와 격리된 지역에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처럼 폭발물 처리 시설을 서해 앞바다, 새만금 사업 부지에 설치하여 결국 더 많은 부지가 미군 시설로 제공될 수밖에 없다.    

폭발물 처리 실태와 부지의 용도, 환경과 안전문제에 대한 의혹 밝혀야
미군 주장대로 이 부지에서 미군이 계속 폭발물을 처리해 오고 있다가 안전 철조망을 친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안전망이 될 수 없다. 도대체 확산되는 오염물질을 철조망이 막을 수 있단 말인가. 환경부와 국방부는 이곳을 미군측이 2등급으로 분류한 사실에 대해 즉시 사실 확인하고 이 부지의 명확한 용도와 환경, 안전 문제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2008년 7월 22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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