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녹색연합, 올바른 군소음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2010.11.01 | 군기지

녹색연합, 올바른 군소음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대구경북녹색연합은 K-2이전대구시민추진단과 공동으로 올바른 군소음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11월 2일(화)부터 4일(목)까지 동구지역에서 세 차례 가진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대구 지역의 군소음소송 진행상황과 현재 국방부가 추진중인 군소음특별법의 한계 및 올바른 군소음특별법에 대해 설명한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중인 군소음특별법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법률안의 주요문제는 민간항공기 소음기준과 형평성 없이 소음기준을 85웨클로 설정한 것과 핵심피해지역에 대한 이주와 토지보상내용, 그리고, 군사시설의 이전에 따른 내용과 주민지원사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피해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규정이 없어 앞으로도 배상은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대구의 경우, 군소음피해 소송이 현재 59건(소송인원 139천명, 청구금액 2,385억원)이 진행 중인데,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으며, 소음대책을 세울 수 있는 범위도 85웨클을 기준으로 하면, 대구지역은 소음대책을 올바로 세우지 못해, 전국 최고의 소음피해지역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국방부 법률안이 확정된다면, 정부는 별다른 노력 없이 군소음에 대한 면죄부를 얻을 수 있어, 대구지역에서 현재 활발히 진행되는 K-2이전논의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이전 대상지역에서 군소음특별법의 실효성이 없음을 내세워 이전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국방부가 추진중인 군소음특별법은 전국의 군용비행장이 일으키는 소음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국방부와 공군의 입장만 감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녹색연합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군소음으로부터 피해받는 주민들에게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실효성 없는 법안 추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릴 것이다.  

정부는 군소음 피해상황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여, 전국의 군용비행장 재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올바른 군소음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군용비행장은 이전과 기지 통폐합을 진행한다면, 군소음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녹색연합은 계속 공론의 장을 만들 것이다.

2010년 11월 1일
대구경북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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