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법원, 동구를 제외한 이전대상지 결정, 명분없다!

2011.02.23 | 군기지

대구법원, 동구를 제외한 이전대상지 결정, 명분없다!
수인한도를 85웨클로 엉터리 판결한 대구법원이 소음문제를 이유로
동구로 이전 못하겠다는 것은 동구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지난 17일, 대구고법원장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대구법원 이전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이러한 이전 추진과정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인 동구를 포함하여 이전 대상지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법원은 몇 해 전부터 법원청사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전을 계획하였으며, 이전 대상지로 동구와 북구, 수성구 등이 대상지로 추천되어 검토되었다. 이전 대상지중 유력후보지로 동구의 혁신도시부지와 수성구의 대구스타디움 인근지역이 검토되었는데, 동구지역이 항공기소음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대구법원은 내린바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녹색연합은 대구법원이 군용항공기 소음문제를 이유로 동구지역을 이전대상지에서 부적합으로 결론 내린 대구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대구법원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지역주민들의 소송에 대한 판결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인 “수인한도”를 민간항공기의 기준인 75웨클이 아니라 85웨클로 엉터리 판결해놓고, 정작 대구법원은 시끄러워서 동구로 이전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과 명분이 없다.

대구법원의 형평성 잃은 판결과 이전대상지 검토기준은 법원이 맡은 사법 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켜주는 것에도 어긋나며, 국민이 위임한 법관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법서비스의 주체인 대구법원이 이전대상지 검토에서 항공기소음문제를 이유로 동구를 제외한 것은 동구주민들을 우롱한 것이므로, 대구법원은 수인한도를 민간항공기와 형평성이 맞는 75웨클로 판결하던지, 아니면 동구로 청사를 이전하여 군용항공기 피해지역주민들이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011년 2월 23일
대구경북녹색연합

  • 문의 : 사무처장 장윤경 / 010-9355-3623 good@greenkorea.org
  •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