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엉터리 접경지역 특별법, 이대로 통과되나

2011.04.20 | 군기지

엉터리 접경지역특별법, 이대로 통과되나?

어제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안(이하 접경지역특별법)이 가결됐다. 법안소위심사에서 보고한 내용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된 대안을 의결한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가결된 전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이 개정안이 접경지역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주민 모두를 설득시키지 못한 엉터리 법안이라 판단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가결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밀실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전부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수렴 조차 없었다. 4.27 강원도지사 선거를 겨냥한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 절차는 철저히 유린당했다.

이번 법안으로 민간인통제구역도 개발이 가능한 법적근거가 만들어졌다. 지역주민들이 주장해 온 타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은 제외됐다. 조세조달방안 역시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조정에 실패했다. 제한된 재정에 지원범위만 확대되어 실질적인 지원혜택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만 가능하도록 한 채 아무것도 성사되지 않은 상처뿐인 법안통과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은 사라지고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환경파괴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 내 취락지구는 이미 지원 대상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각 지자체별 80%에 달하는 제한보호구역을 어떻게 이용할지가 주민들의 혜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안전위원회는 제한보호구역의 위임구역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용방안을 고민했어야함에도, 엉터리 법안심사로 국가안보와 지역의 피해의식을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을 사라지게 했다.

민주당의 모습이 더욱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4대강 사업추진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한나라당을 비판해온 제 1야당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민간인통제구역개발에는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남북교류를 위해 설치한 협력기금을 대규모 토목공사에 사용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까지 보였다.

접경지역특별법은 군사․지리적 공간에 대한 정확히 이해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보전과 이용이라는 지속가능한 고민은 뒤로 한 채, 당리당락에 치우친 논의결과로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가결로 인해 최종결정은 본회의로 넘어갔다.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생태적 가치를 팔아먹는 정부와 지자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마지막으로 기대해 본다.

2011년 4월 19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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