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주보상대책 빠진 군소음특별법, 무용지물!

2011.05.23 | 군기지

이주보상대책 빠진 군소음특별법, 무용지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 열린다

국회에서는 5월 23일 오전10시부터, 국회 본관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법률안은 국방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었는데, 최근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 이관되었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김동철, 서상기, 유승민, 이한성, 김진표, 오제세, 조영택)가 구성되어 공청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날 다루어지게 될 중요쟁점으로는 군용비행장의 소음기준과 구체적인 소음대책 내용이 어떤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며, 정부안이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법에 못 미치는 소음기준과 소음대책을 내어놓은 상태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안의 소음기준이 85웨클로 민간항공기 소음기준인 75웨클에도 훨씬 못 미치며, 핵심피해지역(95웨클 이상지역)에 대한 이주보상 등의 대책을 누락시켜,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소음대책비용과 군소음피해 소송으로 인한 배상금만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어, 피해지역 수백만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며, 이 법안은 사실상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대책 법안으로 보기가 어렵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의 이재혁 운영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군용비행장 주변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아무런 소음대책과 보상을 받지 못한, 수백만 피해지역주민이 원하는 법안과 정부안의 한계 및 대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발표한다.

공청회 일정

  • 일시 : 2011년 5월23일(월) 오전10시~12시
  • 장소 :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실(본관 534호실)

2011년 5월 23일
대구경북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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