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2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는 주민의 것이다!

2011.09.08 | 군기지

K2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는 주민의 것이다!

대구경북녹색연합과 “대구시 동구 주민자치연합회”, “K2이전대구시민추진단”은 대구지역의 K2 군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중, 300여억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수임료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수령해간 최종민 변호사에게 엄중 경고하며 지연이자를 즉각, 피해지역주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최종민변호사는 K2비행장의 소음피해 주민들을 대리하여 2004년경부터 소송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소음피해배상소송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단 한차례도 주민들과 공유하지 않았다. 일부 주민들만 참석한 변호사 선임을 위한 공청회 이후,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어느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소송 진행내용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종민변호사는 승소금액(511억원)의 15%에 달하는 거액(76억7천만원)을 받았음에도 만족하지 않고, 지연이자(300여억원)를 자신이 수령하였다. 주민들의 지연이자 반환요구에 최종민변호사는 반환 거부이유로, 2004년 공청회를 거쳐 보수약정을 주민들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패소에 대한 위험성을 언급하며, 지연이자도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구의 주민들은 지연이자를 인정하는 보수약정을 맺은바가 없으며, 주민들은 최종민변호사가 수임료로 승소금액의 15%만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최종민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후, 우편으로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냈으며, 주민들이 배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임료15%와 지연이자를 자신이 수령하는 것으로 표현한 안내문에 서명하여 회신 하도록 하였다. 결국 안내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주민들은 배상금을 받기위해 최종민변호사가 보내온 안내문에 서명하여, 지연이자를 제외한 판결원금만 받은 것이다.

또한, 패소에 대한 위험성을 언급하며, 지연이자도 그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도 설득력이 전혀 없다. 녹색연합에서 이미 군산비행장의 소음피해배상소송을 통해 정부로부터 주민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군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소송은 승소가 거의 확실하다.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배상소송은 소음기준이 쟁점이지 배상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정황이 있음에도 최종민변호사는 주민들의 몫인 지연이자를 수령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구경북녹색연합과 대구시 동구 주민자치연합회, K2이전시민추진단은 최종민변호사가 수령한 지연이자의 액수를 정확히 밝히고, 동구 주민들에게 즉각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1년 9월 8일
대구시동구주민자치연합회 · K2이전대구시민추진단 · 대구경북녹색연합

  • 문의 : 서대구시 동구 주민자치연합회 홍명 회장 / 011-535-9517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운영위원장 / 010-324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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