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다수의 후보자들 120만 군 소음주민피해에 관심 없어, 20%로만 답변 –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는 지난 4월 3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군용비행장과 군용사격장이 위치한 지역의 19대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피해주민들을 위한 공약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군소음피해에 대한 공약 여부, 2009년 정부가 발의한 군소음특별법의 계류 인식 여부, 정부가 제시한 군소음 특별법의 85웨클기준이 아닌 75웨클 기준에 해당하는 3종 구역 포함여부, 정부의 군소음특별법이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이었다. 이에 대해 수원, 광주, 대구 등 총 8개시 2개 군에 해당하는 지역구를 대상으로 총 71명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그 결과, 약20%에 해당하는 16명에게서만 답변이 왔을 뿐 나머지 후보자들에게는 답변이 없었다.
답변에 응한 후보자들은, 지난 2009년 정부가 발의한 군소음특별법 피해대책기준(85웨클)에 대해 민간항공기 피해기준(75웨클)과 형평성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 했다. 정부안이 채택 될 경우에는 약 90만 명의 군 소음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사라지게 된다. 현재 정부가 발의한 군소음특별법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국방부의 책임회피를 위한 법안일 뿐이라는 의견과, 피해주민들을 위한 보상대책과 소음으로 인한 질병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실질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다수가 답했다. 당선 이후의 활동방향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공항이전과 소음피해 지역 보상 범위 확대,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률제정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무응답한 후보자가 55인에 달했다. 이러한 이들의 태도는 지난 50년동안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전국 120만명의 피해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무시하는 행동이다. 무응답한 후보자 55인은 군소음에 피해 입은 주민을 대표할 수 없는 후보자들이다.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는 군용비행장 및 군용사격장 피해주민들을 위한 대책 없는 후보를 원하지 않음을 천명하는 바이며, 피해지역 유권자들에게 군소음 문제에 관심 없는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을 알릴 계획이다.
군소음특별법은 지난 20여 년 동안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없는 내용을 제시해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은 제정될 수 없는 법안으로 생색내기만을 하고 있다. 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왔었다.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책질의가 가진 의미는 과거의 논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목적이었다. 정부와 주민간의 수십 년 계속되는 갈등을 풀기 위해서라도, 19대 국회의원들에게 군소음 문제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군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정책질의에 무응답, 무정책으로 일관한 후보자들은 깊은 반성과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
※ 문의 : 녹색연합 평화행동국 정인철 (jiguin@greemkorea.org)
김혜진 (saturn0825@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