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방부는 군 소음 법안 철회하고, 전수조사 실시하라!

2012.08.16 | 군기지

국방부는 군 소음 법안 철회하고, 전수조사 실시하라!

지난 7월6일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서 제출기간은 8월 16일까지이다. 예고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분하고, 국방부 장관에 의하여 5년마다 소음을 낮추기 위한 소음대책사업의 중기계획을 수립하며,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와 군용항공기의 운항절차 개선 등 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발의됐던 2009년 법안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오히려 더 모호해진 표현이 명시되어 해석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군 소음특별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주한미군 등의 외국군에 대한 정의 없어 명시해야

입법 예고된 법률안 제 2조 제 1호 및 제 3호는 군용항공기와 군 사격장의 사용주체를  ‘군’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쓰이는 주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특수한 용어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법률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기 위함이다. 따라서 군용항공기와 군 사격장의 사용 주체를 ‘군’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 군의 범위에는 대한민국의 특성 상, 주둔하고 있거나 훈련 중인 주한미군 등의 외국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 23조’에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군 소음 특별법은 이를 준용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 자료 ‘주한미군이 공무상 사고나 불법행위 등을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군 소음 피해 부담금 현황(2012년 3월 기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매향리 사격장 소송이후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게 분담 청구한 금액은 17,746,863,660원에 달한다. 이중 지난 군산 미 공군기지와 춘천비행장 등 군용비행장소음 배상피해로 청구한 금액은 8,524,691,990원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한국정부가 청구한 배상분담요구에 대해 SOFA 제5조 2항을 근거로 책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된 군 소음 피해보상은 전액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항공 소음대책지원과의 형평성 차이 없어야

현재 민간항공법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음대책피해지역을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 소음 특별법은 개인주택의 경우 소음영향도를 80웨클 이상으로 대도시인 수원, 대구, 광주는 85웨클 이상으로 고시하고 있다. 보통 민간항공기 최고 소음도는 102dB, 군용항공기의 최고 소음도는 115.7dB로서 10dB올라갈 때 마다 소음이 10배 커지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 1대에서 나는 소음은 민간항공기 10대의 소음을 합친 것보다 높다. 오히려 더 극심한 소음에 노출되어 피해를 받고 있는 군 소음 피해지역의 소음영향도를 더 낮게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항공법보다 높게 책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군 소음으로 인한 실제 피해자 70%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75웨클 이상의 3종 구역을 제외한 것은, 7조원이상의 피해대책예산을 줄이겠다는 국방부의 꼼수에 불과하다. 3종 구역에 포함된 개인 피해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인간이 75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손상, 수면방해, 정신장애 등 신체의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재산 가치하락 등 물질적 피해,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피해까지 유발되고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유럽과 일본, 대만 등의 해외국가들은 소음피해대책지원기준을 74웨클로 운영하고 있다. 3종구역의 개인주택 피해대책 제외된 법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전수조사 없이는 대책도 피해산출근거도 의미 없어, 법 제정보다 우선 실시해야

군 소음특별법의 소음대책사업 소요예산 산출 근거는, 2007년(소음평가 및 비용추계에 관한 연구보고서, 군산지역 환경영향평가, 평택시 통계연보)과 2006년(오산지역 소음평가 용역 보고서)에 발행된 자료들을 근거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이 근거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전국 군용비행장은 민·군 겸용공항을 포함하여 49개이다. 이중 소음대책이 필요한 군용비행장은 42개 달한다. 또한 운영 중인 군사격장 1,472개 중 소음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곳은 77개소로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가 군 소음특별법 제정에 임하는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입법 및 정책은 지역주민들에게 더 큰 혼란과 국가차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의 군 소음 특별법은 피해대책지역 선정과 그에 따른 대책사업비 규모를 산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90년대 초부터 군 소음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만 하였을 뿐 20여년이 지나는 시간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매향리 사격장 소음소송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 흐름은 현재 군 소음피해에 대한 유일한 보상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소송 중 발생하는 과다수임료 문제와 명확하지 않은 소음기준으로 인해 정작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더욱 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정부도 적절한 보상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군 소음 소송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800억 원 가까이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군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당연한 결과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입법 예고된 법안을 철회하고, 전국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우선 실시 해야 한다. 피해지역과 실태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민간항공기 피해대책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 다음에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군용비행장과 군용사격장에 대한 소음피해저감방안을 새롭게 모색하여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 우리의 요구 >

– 국방부는 반쪽자리 군 소음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 국방부는 전국 군 소음피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국방부는 3종구역이 포함된 군 소음특별법을 재 제정하라.

2012년 8월 16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평화행동국 김혜진 (saturn0825@greenkore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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