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6/19 한미합동조사 보고서

2002.07.23 | 군기지

대한민국 경찰, 대한민국 범죄수사대 및 미 육군 안전부서와 더불어 우리는 본 사고의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증거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번 사고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본 사건이 비극적인 사고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의 간단한 개요만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후에 이 각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운행 중 운전병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었으며, 특히 길 오른편은 바라볼 수가 없었다.
중앙선으로부터 포장된 갓 길까지의 총 너비는 3.7미터이다.
사고 장갑차량의 폭은 3.65미터이다.
사고 장갑차량은 언덕을 오르면서 커브길을 돌고 있었다.
사고 장갑차량은 시속 8∼16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되고 있었다.
본 장갑차량은 매우 소리가 요란하며, 특히 언덕을 오를 때에는 그 소음이 더욱 심각하다.
사고 장갑차량은 언덕을 오르던 중 다른 호송 브래들리 장갑차와 마주쳤다.
사고 발생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5명 있었다. – 맞은 편에서 진입하고 있었던 브래들리 장갑차량에 탑재했던 3명, 본 사고 장갑차량의 앞에서 운행 중이었던 차량에 탑재했던 2명이다.
사고 발생 당시 현장 부근에는 2명의 한국인이 있었으며, 2명 모두 인터뷰를 통해 사건을 실제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장갑차량이 커브길을 돈 뒤, 장갑차량의 선임 탑승자가 피해 소녀들을 발견하였고, 운전병에게 경고하려고 하였다.
사고 장갑차량의 선임 탑승자는 제 때에 운전병에게 경고할 수가 없었다.
커브 때문에 사고 장갑차량의 선임 탑승자가 피해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30미터 이격된 지점이었다.
사고 장갑차량이 커브길로부터 피해자와의 충돌사고 지점까지 운행하는 데에는 약 8초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사고 운정병은 선임 탑승자가 멈추라고 하는 고함소리를 들은 순간 즉각 차량을 정지시켰다.
맞은 편에서 점근하고 있던 브래들리 장갑차의 선임 탑승자는 길을 걷고 있던 피해 소녀들을 보았고 사고 관련 장갑차에게 경고를 발하려 하였으나 기회를 놓쳤다.
사고 장갑차량이 피해 소녀들을 친 후, 브래들리 장갑차량과 사고 장갑차량은 서로 교행하지 않은 채, 1미터 떨어진 상태에서 멈추었다.
브래들리 장갑차량의 선임 탑승자는 무전통신을 통해 의무지원을 요청한 뒤 차량에서 하차해서 상황을 파악하였고, 피해 소녀들이 여전히 장갑차량 바퀴 밑에 깔린 것을 발견, 사고 운전병에게 후진할 것을 명령하였다.
사건 발생 수 분 이내, 미 육군 의무요원이 사건현장에 도착하였고, 군의관 한 명이 소녀들을 검진하였으나 그들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사고 운전병과 장갑차량 선임 탑승자 양자는 알코올 또는 마약 중독 검사 결과, 음성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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