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사건에 대한 의혹

2002.07.23 | 군기지

민변_현장조사결과보고서.hwp

지난 7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진행한 자체조사결과와 그간 미군측의 주장을 토대로 아직까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미군 궤도 차량은 과연 저속 운행 했나
미군은 지난달 19일 사고조사 발표에서 “사고 차량은 5~10마일(8~16㎞)로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 감정원 김남일 원장은 “그 속도의 궤도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1m 이상 밀려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뒤에 가전 피해자 뿐 아니라 앞서 가던 피해자의 머리까지 바퀴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었다. 미군의 주장대로 시속 8~16㎞로 운행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군측이 누구를 치었는지도 모르고 운행을 하다가 앞서간 피해자의 하반신이 깔린 후에야 제동장치를 조작했거나 아예 이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과속으로 운행을 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운전자는 중대장과 정말 교신 중이었나
미군은 운전병이 중대장과 무전교신을 하느라 선임 탑승자의 경고를 듣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갑부대 출신들은 “장갑차 운전병은 선임탑승자와 무전교신할 뿐 다른 차량간, 부대간 무전교신을 담당하지 않는다”면서 “운전병이 중대장과 직접 교신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 이라고 하였다. 또한 “설사 운전병이 외부와 통화중이었다 해도 선임탐승자가 교신 내용을 함께 들을 수 있고 중간에 자신의 의사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 차량은 사고 당시 직진하고 있었나
“사고차량은 규정대로 직진하고 있었다”고 미군은 주장했다.
미군측은 “맞은편 전차와 교행하지 않은채 사고지점 1m 후방에서 멈추었다”고 발표했지만 사고지점 15m 앞에는 사고차량이 갓길로 진행한 흔적이 남아있어 마주 오는 전차와의 교행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고 당시 미군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나
민변은 “급은 길을 돌아서 피해자를 치기 전까지 사고차량이 주행한 직선도로는 30m 거리인데 이 지점에서는 운전병의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사고 당시 맑고 화창한 아침이었고 사고 지점이 오르막길이며 피해자들이 눈에 띄기 쉬운 청색, 적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 민변 측의 설명.

이 외에도
“한국경찰, 군범죄수사대와 함께 조사했다”는 미군 측 발표와는 달리 한국 경찰은 합동조사에 참여하거나 추가 수사를 한 바 없다.
선임탑승자가 실제로 운전병에게 제 때 경고할 수 없었는지 사실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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