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에 선 마을 – 군사격장 주변 주민 환경실태 조사 보고서

2008.01.15 | 군기지

2007_사격장조사_보고서_녹색연합.pdf

2007년에 녹색연합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피해실태조사 개요
사격장 주변 주민피해실태
국내 사격장 현황
사격장 주변 주민 피해유형
주요사격장 피해 사례 조사
다락터 사격장 / 미여도 사격장 / 웅천 사격장
안흥 종합시험장 / 황룡 사격장
낙동 사격장 / 비승 사격장 / 영평 사격장
주요설문조사 결과
국가 안보와 주민 환경권

들어가며

군사 훈련은 대규모 환경파괴를 동반한다. 환경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군사 시설에 대한 환경 관리와 규제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 그러나 사격장은 군사 훈련에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유로 여전히 사회 관심 밖에 있다. 어차피 조성된 사격장인데 토양 오염, 토양 유실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린다. 대규모 사격장 안전 지역으로 조성한 곳에 잘 보존된 생태를 보면서 군사 시설이 생태계 파수꾼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사격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사격장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소음, 진동에 노출되어 있고 해상 사격장의 경우 어업 활동도 제약을 받아 생계를 위협받는다. 뿐만 아니라 오폭 사고가 끊이지 않아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다.

녹색연합이 사격장 주변 피해 실태를 조사 중이던 지난 11월 12일, 경기도 포천시 연곡리 사격장 반대추진위원회는 트랙터 9대로 사격장 진입로를 막았다. 6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전차 사격 훈련이 재개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주민들이 사격장 폐쇄나 이전을 요구하면서 훈련까지 중단시킨 것은 그 동안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었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없었고 오히려 사격장을 확장한다고 해서 주민들은 분노했다.

비단 연곡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의 사격장 주변 마을 사람들은 수 십년 동안 피해에 노출되었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는 소외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군사 시설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당연시할 수는 없다.

환경권은 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운영하는 사격장 주변 주민들에게 환경권은 요원한 이야기다. 군사 시설인 사격장 주변 환경권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 주민 환경권을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얼마나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은 국내 전체 환경권 실태의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군의 인권문제는 주로 군인에 의한 범죄문제에 대한 관심에 쏠려왔다. 그러나 이제 주민의 환경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되고 심지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이 보고서는 첫째, 국방부 등 정부 정책의 개선 요구와  둘째, 각 지역의 피해 주민들 간 자료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는 사격장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개선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 군 부대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해도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1년 동안 군 사격장 주변 지역 실태를 조사 한 결과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많지 않았다. 군사 시설 관련 사안은 늘 그렇지만 주민들이 피해 대응을 하려고 해도 근거 자료로 내 놓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다른 지역 실태 조사 결과와 주민 설문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다른 마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어떤 해법을 사용했는지 서로를 들여다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가 생명과 재산의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첫걸음이자 정부가 문제 해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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