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2008.07.21 | 군기지

미군기지_환경피해_보고서.pdf

1. 보고서 제작배경

한미간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2002년)과 용산기지 이전협정(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2004년)에 따라 대거 미군기지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2007년 4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군측의 오염정화 책임 없이 일부를 반환받게 되었다.
2001년 개정된 SOFA 협정에 환경보호조항이 신설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2002년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2003년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등이 마련되면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는 미군측에서 해결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미군측의 노력을 기대하였으나, 반환기지의 환경정화 회피,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에서 보이는 미군측의 무책임한 태도 등을 통해 제도의 발전이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2007년 6월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치유에 관한 국회 청문회’를 통해 ▷ 오염과 정화의 기준이 합의되지 않은 점 ▷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반환미군기지 환경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진 점 ▷ SOFA에 신설된 환경보호 조항의 현실화를 위해 SOFA 개정이 절실하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미군기지 환경문제가 주민의 인권, 생존권, 환경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라는 이름으로 은폐 또는 무시되는 현실을 다시 확인하면서 10년이 넘도록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제기해온 과정을 다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반환되는 기지의 환경오염은 근본적으로 미군 주둔 기간 동안 발생한 오염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오염유발 시설들을 점검 관리하지 않은 결과이다.  
2008년 부산 캠프 하야리아를 비롯하여 9개의 기지가 추가로 반환될 계획에 있고 군산과 원주의 경우처럼 기름유출 사건이 재발,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미군기지 환경피해의 사례들을 조사하여 파악하고, 방치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다.  

2. 보고서의 목적

지난 10년간 미군기지로 인해 어떠한 환경피해들이 발생했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피해 사례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문제들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미군기지 환경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앞으로의 노력들을 제시한다.
2008년 추가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사고, 소음과 진동 피해 등에 대해 환경정책과 SOFA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미국이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도록 요구한다.
미 의회와 미국정부에 보고서(영문)을 제출하여 해외 주둔 기지 환경정책의 수정과 환경피해 해결을 요구한다.
유엔 UNEP 등 관련 국제기구에 보고서(영문)을 제출하여 미국의 해외 주둔 기지 환경정책으로 인해 주둔국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음을 알리고 국제기구의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

3. 조사방법

조사 대상 : 단체들의 활동,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과거 환경피해 사례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미군기지 주변 환경 피해를 기본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방법
     – 자료의 조사와 연구 : 단체 활동을 통해 확보된 피해 사례 자료, 언론보도, 국회에 제출된 자료,
       정보공개 청구자료, 관련 규정과 연구자료 등
     – 현지 조사 : 서울, 평택, 군산, 원주, 경기북부 등 미군기지 환경피해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지역과 반환기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해외 사례 비교를 위해 열흘간 주일미군기지 5개 지역을
       방문하였다. 소음측정이나 시료채취 등을 통한 샘플 조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조사 기간 : 2007년 10월 ~ 2008년 5월

4. 조사의 한계와 과제

정보의 비공개
보고서에 담긴 피해 사례들은 대부분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 알려졌다. 신고가 접수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주한미군, 환경부, 지자체가 관여하고 반환기지의 경우 국방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관련 규정의 적용과 해석에는 외교통상부가 담당한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환경사고 처리에 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정보의 부재이다. 추정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분석을 위해 담당한 환경부,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대부분 비공개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군기지 환경에 대한 정보의 비공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었고 춘천 캠프 페이지 환경조사 정보 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 모두 정보의 공개 결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정부측 항소로 인해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황이나 상고심 접수 이후 1년이 되도록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 자료가 없다거나 담당자가 바뀌어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접하게 되면서, 미군기지 환경피해에 대한 정보가 여러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에 보고서 내용 중 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도 존재한다.

해외 사례와 미국 국방부 규정의 추가적인 조사 연구 필요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의 구체적 실태를 비교하여 담고자 했다.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7년 11월 주일미군기지와 지역 주민단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방문하여 피해 실태를 확인하였고, 주한미군기지 운용 실태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훨씬 진전된 내용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앞으로의 과제로 미국 환경정책, 미국 국방부의 해외주둔 기지 정책, 유럽 주둔 미군기지 운용실태 사례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 분석할 필요가 제기된다.

※ 문의 :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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