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국정감사결과 및 처리의견(국회 환경노동위)

2001.10.18 | 군기지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12월 4일(토) 19:56

♣ 99년 국정감사결과 및 처리의견(국회 환경노동위)

99년 국정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환경부소관)
————————————–
이 자료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18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녹색연합은 국감기간에 체계적인 모니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부장)

< 시정요구사항 >

(1) 성실한 자료제출 필요
환경부가 제출한 비점오염관련 국감자료에 의하면, 비점오염부하율은 전체 오염원대비 16%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되어 있으나, 지난 95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한 비점오염원에 대한 연구조사보고서 원본을 보면, 생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은 16.1%로 환경부 제출자료와 일치하였으나, 부유물질 54.7%, 총질소 50.4%, 총인 26.2%로 비점오염원 중 부유물질과 총질소는 전체오염원 대비 50%를 넘게 차지한 것으로 밝혀진 바,
환경부가 자료를 제출할 때, 생화학적산소요구량 관련 데이터만 제출해 고의로 관련자료를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2) 장애인 고용 비율 준수 필요
환경부 및 환경부 산하단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을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만 법정의무고용비율 2%를 달성하였고 환경부는 고용의무인원이 21명이나 현원이 11명으로서 법정미달인원이 10명에 이르고 환경관리공단은 고용의무인원 17명중 13명을 , 한국자원재생공사는 고용의무인원 24명중 3명만이 채용되어있는데 환경부 및 산하단체는 법에서 정한 의무고용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

(3) 환경통계의 신뢰성 확보 필요
0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통계, 동식물 서식현황등 각종 환경통계가 부정확하여 이를 근거로한 정책들이 현실상황과 부합되지 않아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환경통계의 체계화, 정밀화, 다양화를 위해 노력할 것.

(4) 국제적환경행사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 필요
0 1999년 9월 21일 시작되어 약 한달간 개최된 하남국제환경박람회는 정부예산 부적정 사용의혹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므로 향후 국제행사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수행하도록 할 것.
0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 운영관련 사업비 횡령 등 각종비리에 대한 진상규명등 철저한 조사후 비리가 있다면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

(5) 환경영향평가 강화 필요
0 새만금.시화.화용지구 등 서.남해안 일대 갯벌에 조성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이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규모인 19개 담수호 조성 간척사업들이 방조제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조달하기 위해 사업장 주변의 150개 산(토취장)을 허가받아 토석을 채취하여 산림을 훼손하고 있고 토석채취 완료후에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북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바, 환경영향평가서에 토석채취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시 토석채취 종료후 적지복구와 조림을 철저히 하도록 사후관리할 것.
0 산림청이 산림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로 건설하고 있는 임도가 마구잡이로 건설되면서 대규모 산림파괴는 물론이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여 자연경관 훼손과 야생동물의 이동을 차단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무참히 파괴하고 있는 데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바, 임도건설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향후 임도의 추가 설치는 중단하고 임도건설 예산을 기설치된 임도의 개.보수에 사용하도록 산림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할 것.

(6) 미군부대에 의한 환경오염실태 분석 필요
0 미군부대 인근지역에 환경오염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정부차원에서 미군에게 반환받은 기지는 물론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미군기지의 환경을 조사하고, 한미행정협정에 환경관련조항을 삽입시키되 오염자부담원칙, 환경파괴에 대한 복구의무, 환경오염조사의무, 환경오염복구비 적립의무, 미군기지 환경오염감시등을 반영할 것.

(7)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보호 필요
0 야생동물의 보호권한이 없는 산림청이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증식시킨다는 이유로 강원도 정선군의 가리왕산 정상부에 50억원을 들여 678만평의 대규모 야생동물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당초 설치목적이 수렵장 조성이었다가 몇차례 사업명칭을 변경한 사실과 야생동물 보호를 빌미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단절을 초래하게 될 3m높이의 42km에 달하는 철조망 설치를 계획하고 이미 21km나 설치해 놓은 사업목적을 의심케하는 불분명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 사업은 오히려 야생동물을 멸종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야생동물 보호권한이 없는 산림청으로 하여금 사업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이미 설치된 21km의 철조망도 철거하도록 조치할 것.
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에 대한 국내 반입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관리(전시 중 폐사, 운반 중 분실, 전시중 새끼를 분만)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입되어 전시중인 뱀, 악어, 이구아나 등의 파충류 가운데 50∼60%에 해당하는 동물이 집단폐사되는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를 통한 폐사 방지 대책과 해마다 증가하는 밀수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8)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관련
0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해마다 노후상수관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면서 발생되는 노후관을 건물의 안정성문제, 도로 통제로 인한 민원발생, 제거비용의 과다소요 등의 이유로 제거하지 아니하고 땅속에 그냥 매립된 상태로 방치하고 신관만을 매설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관의 잔존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토양오염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9) 지속적인 대기오염 단속 필요
0 전국에 10개이상의 굴뚝을 소유한 업체들의 경우 최근 5년간 지도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7%정도만이 굴뚝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93%에 해당하는 굴뚝은 지도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기오염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

(10)철저한 지도 점검 필요
0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화되고 있는 바, 상습·반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데이터베이스화하는등 집중관리하고 사업장폐쇄등 강경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11)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의 집행률 제고 필요
0 ’96. 6. 27 정부가 마련한 ‘시화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총 소요재원 4,493억원 중 53%인 2,369억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을 ’99년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99. 6월말 현재 당초 계획대비 18.4%인 437억원의 투자에 그치고 있어 시화호 수질개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못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당초 약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12) 수돗물의 안정성
0 정수장에 사용되고 있는 수처리제 중에서 안정화 이산화 염소의 경우 소독 및 살균효과가 없고, 유해물질이 생성됨에 따라 정수약품으로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이미 지난 ’96년에 지적한 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 되지 않고 있는바, 최근 한국수도연구소의 최종연구 결과 효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이 됨에 따라 정수장에서의 수처리제 사용을 전면적으로 중단시켜야 하며 관련된 규정을 재개정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정수약품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할 것.

0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해마다 노후상수관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면서 발생되는 노후관을 건물의 안정성문제, 도로 통제로 인한 민원발생, 제거비용의 과다소요 등으로 이유로 제거하지 않고, 땅속에 그냥 매립된 상태로 방치하고 신관만을 매설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관의 잔존으로 인한 지하수오염과 토양오염이 불가피한 상태로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나갈 것.

(13) 체계적인 마을하수도시설 전환방안
0 신규 마을하수도의 경우 「하수도법」상의 마을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나, 기존 마을하수도시설은 마땅히 적용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97년 12월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에 의거 각 지방환경관리청이 협의하여 「하수도법」상의 마을하수도로 전환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방환경관리청은 기존 마을하수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 공공기관의 오.폐수 적정처리 필요
0 모범적인 환경관리를 해야 할 전국에 산재한 학교, 병원, 군부대, 연구소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방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상수원의 수질을 오염시켜 녹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재발방지책을 강구해 나갈 것.

(15) 폐기물의 적정처리 필요
0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시도하다 중금속 기준을 초과(지정폐기물에 해당)하여 반송조치된 유해폐기물들이 일반폐기물로 둔갑하여 일반쓰레기 매립지에 매립되거나 소각처리되는 등 상당수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또는 부적정 처리되고 있는데 ’96년이후 현재까지 64건이 기준초과로 반송되었고, 반송된 폐기물 중 9건이 부적정처리 되었는 바,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송된 폐기물의 최종처리까지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불법촵부적정처리되는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16) 폐촉매 수출 관련
0 우리나라는 국제간의 폐기물이동에 관련한 바젤협약에 가입한 나라로써 국제협약인 바젤협약을 준수해야 함에도 국내법에서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는 폐촉매를 OECD 비회원국인 중국에 반출 처리함에 따라 국제적 외교문제로 비화될 위기에 처해있는 바, 국내 폐기물 관련규정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여 국제적인 마찰 및 처리업체간의 무역마찰을 사전에 제거하여 나가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할 것.

(17) 악취대책마련 필요
0 인천 서구지역은 무허가 소규모 악취배출업체들이 산재되어 있고 인근에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한 악취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악취오염 실태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잦은 환경법류개정의 문제점
0 최근 환경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자주 발생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법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법 체계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는 바, 향후 법령 제개정에 있어서는 계획입법이 가능토록 하고 일부 분산된 환경법령의 통폐합을 추진할 것

(2)환경홍보정책 강화 필요성
0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건설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환경정책의 수립 못지 않게 수립된 정책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

(3)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의 제도개선관련 처리요구
0 서울, 인천, 경기도등 3개 시·도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전국의 57%를 차지하고 있는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하고 있는 교부금비율 상향조정 및 자동차세와의 통합징수방안들에 대하여 적극 검토후 시행령개정시 반영하도록 할 것.

(4) 환경영향평가 강화 필요
0 한국전력이 2015년까지 국내 전력수요가 현재보다 2배에 이를 것이라는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발전시설과 전력시설 규모를 확대하면서 산림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송전철탑 건설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데 ’96년이후 현재까지 4년동안 4,135기의 철탑을 건설하면서 훼손된 산림면적만도 12,326,317㎡(373만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작업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송전철탑 건설시 비용부담이 추가되더라도 산림훼손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한국전력에 요구할 것.

(5) 뉴라운드 대비책과 환경산업 육성책
0 소위 「뉴라운드(New Round)」에서는 환경에 해로운 제품과 그 생산공정에 대해서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되고 있고 더욱이 우리 나라에 대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라는 국제 사회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OECD는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세계환경시장이 연 평균 3∼4%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국내 환경시장도 2005년에는 86억불(약 10조원)에 이를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IMF체제이후 우리 나라 기업의 환경투자를 보면,’96년 약 1조 6천억원에서 ’98년 4천 2백억원으로 (약 1/4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바,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6) 일관성 있는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시책 강구
0 부산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의거 2000년부터 관할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를 전담할 환경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환경부와 행자부에서는 지난 97년부터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민영화를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 및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의 시책에 정면 배치되는 정책이지만 현행법상 행자부와 환경부가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지침을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에 하달하고 있으나 자자체가 공사설립을 강행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고 부산광역시가 강행하고 있는 공단설립을 계기로, 타 자치체가 서로 공단 혹은 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정책시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7)오존오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홍보강화대책
0 오존주의보 발령회수가 95년 2회, 96년 11회, 97년 24회, 98년 38회, 99년 9월 현재 41회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도불구하고 국민들이 오존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못하고 오존경보발령시의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문, 반상회, 인터넷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오존경보제나 예보제의 취지를 널리 알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

(8) 동강유역수질보전대책마련 필요
0 영월 동강댐 건설예정지 상류인 평창군 미탄면 창리천 일대와 동강 본류에 14개소의 송어양식장이 난립하여 동강 상류의 수질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데 창리천 상류, 창리천, 동강 합류지점 상촵하류 등 7개 지점에 대한 수질오염도 측정결과, 양식장이 없는 창리천 상류는 BOD 0.2ppm으로 1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양식장 밀집지역은 수질이 10배까지 악화된 2급수(2.0ppm)를 유지하는 등 양식장에 의한 동강 상류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양식장에 적합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말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동강유역 수질보전대책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할 것.

(9) 팔당상수원 수변구역 내의 불법건축물 실태파악 대책
0 지난 9월 30일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팔당수질개선특별대책’에 따라 한강수계 주변 양쪽 5백m∼1㎞내에서는 공장·축사·음식점·숙박시설·목욕탕 등 일체의 오염원 배출업소가 신규로 들어설 수 없도록 수변구역을 지정했는데 수변구역내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어있지 않고 있으므로 팔당상수원 수변구역 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

(10) 수돗물내 병원성 원생동물오염 대책
0 지난해 서울시 조사결과 한강 잠실수중보 상류 취수원 부근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Cryptosporidium)과 지아디아(Giardia)가 검출되었고, 금년 3월 1일에도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소 조사결과 한강의 와부취수장과 낙동강 반송취수장 원수에서도 크립토스포리디움이 검출되었는바, 병원성 원생동물은 염소처리에 대한 내성이 강해 수돗물 소독시 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상수원이 원생동물에 오염될 경우 수돗물도 오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생동물에 대해 정부차원의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하고, 수돗물이 오염되었을 경우 대비책을 마련해 나갈 것.

(11) 지하수 및 먹는샘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0 지하수 및 먹는샘물에 대한 검사 결과 방사능물질이 검출되었고 환경부는 외국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먹는샘물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음용을 자제토록 권고조치를 취하였는 바, 방사능물질이 장기간 체내에 축적될 경우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먹는샘물에 대한 방사능물질 기준치를 설정하는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

(12) 합리적인 소각 정책 추진
0 서울시등 대도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 이전의 용량을 기준으로 쓰레기소각장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과다용량산정으로 인한 가동률저조등 예산낭비요인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과 연관하여 적정 용량을 재산정하여 소각정책을 추진할 것.

(13) 감염성폐기물 관리 철저 및 연구자의 연구활동보장 필요
0 현재 감염성폐기물을 취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가 위법한 행위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폐기물관리법개정시 이 점을 유의하여 관리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후 논란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정비하도록 한 바 있으므로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원의 소신있는 연구활동을 보장하도록 할 것.

(14) 조양화학등 산업폐기물업체의 불법 사례 근절
0 반월·시화공단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조양화학, 성림유화, 명진개발, 대일개발, 한국환경개발, 부경산업등 6개의 지정폐기물처리업체들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등 위법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명령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 특히 조양화학의 경우는 허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쓰레기 폐기물로 만든 소금을 식용으로 유통시키는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

(15) 폐TV수거 대책
0 정부에서 지난 7월에 정보통신부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디지털 지상파 TV 조기방송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이러한 디지털 방송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TV 수상기가 폐기물로 다량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95년 폐TV 수상기 폐기물이 14만1천5백대이던 것이 97년에는 32만대로 증가하여 매년 내구연수를 다한 TV수상기의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고, 더구나 동시방송 의무화가 폐지되는 2005년을 전후하여 다량의 폐TV가 발생될 것이고 TV수상기에는 각종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정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는 반면, 이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경우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헐 것이므로 적극적인 재활용대책을 마련할 것.

(16) 하수슬러지의 적정처리방안
0 2000년부터 하수슬러지의 직매립이 금지될 계획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의 대책 수립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재활용 확대와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확충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

(17)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사용률 제고 필요
0 재활용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산하단체가 재활용품 의무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므로, 재활용품 구매사업에 적극 노력할 것

(18) 해양투기 대책마련
0 하·폐수 슬러지, 축산분뇨 등 육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이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어 해양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

< 건의사항 >
(1) 자연환경보전 관련
0 각종 개발붐에 편승한 자치단체들이 자연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남발함으로써 도시, 농촵어촌지역을 가리지 않고 들어선 고층건물들이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계(視界)를 차단하고 있는 등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무시한 건축물의 신축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를 위해 규제하던 건축법의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99. 3. 30 삭제하였는 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건축물 등 시설의 설치는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에는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등 자연경관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2) 철저한 환경 규제 필요
0 환경정책이 실효를 올리려면 환경규제가 보다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법규는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환경문제는 정부의 다른 업무보다도 상위의 개념에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

(3) 미래지향적 환경 대책 필요
0 난지도에 태양열 발전소를 설치하고 도시 환기 체계(바람골 형성)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저수용 댐을 건설하는 문제는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등 환경 정책을 강화시켜 나갈 것.
0 21세기 지속발전을 위한 환경대비책
– 21세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환경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등 다른 분야와의 연계 속에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개발과 환경의 통합적 접근, 부처간의 정책적인 연계의 강화를 위해 통합적인 환경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준비중인 총리실 산하「지속발전위원회」를 21세기 지속발전을 위한 환경네트워크시스템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

(4) 비점오염원 장기적인 연구방안을 위한 대책
0 환경부가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해 현재 용역을 주어 99년 4월부터 2000년 6월까지 팔당상수원 비점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데 비점오염원에 관련된 연구는 실측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강우와 같은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3년에서 5년의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의 용역은 1년 단위로 수행되기 때문에 심도있는 연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할 것.

(5) 수돗물 절약운동
0 댐건설 공급위주의 수자원정책을 절수운동 추진 등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할 것.

(6) 퍼크로 세탁의 안전성 여부
0 퍼크로 세탁과정에서 사용되는 퍼클로로에틸렌과 세탁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스겐 가스등 각종 부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퍼크로 세탁방법에 대한 규제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

< 시정요구사항 >
(1) 지방환경관리청의 역할제고 필요성
0 1999년도 환경부의 예산이 1조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에 배정된 예산은 185억원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인건비가 128억원으로서 사업비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서 환경행정을 현장에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방환경관리청의 사업을 확대 강화하도록 할 것.

(2) 상수원 수질 오염행위 금지 필요
0 한강상수원특별법의 발효로 팔당댐 하류∼잠실수중보사이 경기도구간 상수원에서의 오염행위가 ’99. 8. 9일자로 금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터보트,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동력을 이용한 수상레저행위와 어로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바, 동력선을 이용한 수상레저업소와 어로행위에 대해 즉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이들의 영업을 중단시키도록 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상수원 수질개선대책 추진 필요
0 팔당호 상수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팔당상수원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수면 양안 300m이내 지역에 113개소의 러브호텔과 1,072개소의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고, 이들 업소에서 배출하는 오수가 하루 10,526톤으로 이들 음식촵숙박업소들이 팔당호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상수원 수면 가까이에 오염업소 입주를 허가하지 못하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고 만약 자치단체가 오염업소 입주를 허가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주도록 하고, 상수원 수면 양안 300m이내에 위치한 러브호텔,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펴도록 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지정폐기물의 적정처리 필요
0 반월촵시화공단에 입주해있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지난 2년동안 매년 2∼3차례씩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수시로 위반하다 적발되어 개선명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개선노력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해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바,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반복해서 적발되지 않도록 개선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촵점검하도록 하고, 폐기물의 보관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이행결과를 보고할 것.

(2)한국 티타늄공장에 방치된 폐석고 처리 필요
0 한국티타늄 공장에서 황산철과 폐석고를 방치하고 있어 이들 물질에 함유된 중금속물질들에의하여 2차적인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3) 악취예고제 개선 방안
0 지난해 5월부터 인천광역시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악취예고제를 실시하고 있고 ’98년 5월 이후 올해 8월 현재까지 인천지역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403건이나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악취예고가 발령된 횟수는 1번뿐인 것으로 나타나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왜냐하면 악취예고가 발령되기 위해서는 23℃이상의 기온, 초당 0.9m의 풍속, 일산화질소의 농도 50ppb(parts per billion)이상 등 3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나, 심한 악취가 나더라도 이 3가지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기란 사실상 힘들기 때문인데, 악취예고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온, 풍속, 일산화질소의 농도 중 2개 항목만 기준에 도달하더라도 발령될 수 있도록 발령조건을 완화해 나갈 것.

(4)지하수오염에 대한 대책강구 필요
0 전국의 지하수 수질 측정결과 서울·경기지역의 지하수 기준초과비율이 11%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등이 기준초과로 검출되고 있으므로 관할구역내 지하수에 대한 연구 및 추가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지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집행해 나갈 것.

< 시정요구사항 >
(1) 철저한 정수장 관리의 필요
0 낙동강 환경관리청 관내의 75개 정수장 가운데 부산 화명 정수장등 61개 정수장이 관리소홀로 적발되었고, 사천시 사등 정수장 등 6개소의 정수장에는 배출수 처리시설이 미설치되어 배출수의 적정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수장의 관리를 개선하도록 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주암호수질개선대책 관련
0 광주촵전남지역 8개 시촵군 주민들의 식수원인 주암호의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주암호 수질영향권에 자치단체들이 공장입주를 무분별하게 허용하여 주암호 조성당시보다 3.6배 증가했고, 화순군은 2개소의 하수처리장 설치를 계획하고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영향권 유역내에 입주해 있는 오염원(공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하고 가능하면 이전하도록 조치하고, 화순군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을 조속히 건설하도록 할 것.

(2)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0 주암호 상류지역에서 닭, 돼지 등 가축 12만2천두를 사육하여 하루 308톤의 오촵폐수를 배출하는 한동농원이 정부가 지원하여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암호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적정 가동하도록 조치할 것.

(3) 남해화학의 환경오염사고 방지노력 필요
0 빈발하고 있는 남해화학의 오염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강구 필요

(4) 상습적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대책
0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이 제출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폐수배출업소 명세’자료에 의하면, 적발된 폐수배출업체수가 99년 8월 현재 98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2회 이상 위반하고 있는 업체도 다수인 실정임을 고려해 볼 때, 환경관리청의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건의사항 >
(1) 지방자치단체의 치수대책사업의 문제점
0 광주광역시가 하천 통수능력을 개선하여 홍수예방 및 친수공간을 마련한다며 추진중인 영산강촵황룡강 치수대책사업은 치수사업을 위장한 골재채취사업으로 계획대로 5년동안 11,728천㎥의 골재를 채취한다면 영산강의 하천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하류의 수질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든지 백지화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주택가의 소음공해문제
0 대전·청주지역의 병원, 학교 주변지역과 준주거 지역의 환경소음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바 소음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수립·추진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하천수질개선 필요
0 원주지방환경관리청 관할 지역의 하천(강릉 남대천, 삼척 오십천, 양양남대천, 간성 북천, 가곡천) 수질이 해마다 나빠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2) 자연환경보전 필요
0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탑재료 운반시 진입도로공법을 적용하여 산림훼손이 되고 있는바, 철탑재료 운반시 모노레일공법등 식생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반대책을 적용하도록 할 것.

< 시정요구사항 >
(1) 손실저감대책강구 필요
0 자원재생공사는 외상거래를 통한 사업시행시 채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채권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확보금액이 저조하여 무의미하고, 해당업체의 부도로 인한 영업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상거래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부분은 전혀 환수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환수조치 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 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폐비닐중간처리시설의 가동여부
0 영농자재로 사용 후 다량 발생하는 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업체에 양질의 원료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폐비닐중간처리공장이 무리한 증설과 생산된 제품의 질이 낮아 수요가 없어 공장을 가동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부실한 상태로 운영되다 4개공장 중 합천공장을 제외한 3개공장이 5월부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인 바, 폐비닐중간처리시설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가동을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의 공정으로 계속 가동하게되면 제품의 품질이 낮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생산성 및 경제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가동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할 것.

(2) 프레온가스에 의한 환경오염문제 방지대책
0 대형 폐가전제품처리공장에 반입되는 냉장고의 63%가 공장에 도착하기 전 이미 콤프레샤모터가 제거되고 수거 및 이송과정에서 배관훼손 등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가 대기로 방출되고 있고, 그나마도 반입되는 냉장고의 프레온가스 회수량이 대당 평균 10g정도에 지나지 않아 버려지는 대부분의 냉장고에서 프레온가스가 회수되지 못하고 대기로 방출되고 있음.
프레온가스의 국제동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프레온가스가 대기로 방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익광고를 실시하도록 할 것.

(3)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업체의 부도방지대책와 대출금 연체율 저감방안
0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융자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융자지원 신청업체 1,378개 업체중 42%인 575개 업체에 1,781억원이 승인되었는데, 이중 8.7%인 50개 업체가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는바, 한국자원재생공사 차원의 융자 지원업체의 부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그리고 농협을 통하여 대출하고 있는 ‘정부 정책자금 원리금 연체율 현황’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4.3%, 민간보육시설자금 8.8%인 반면,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금 대출 건수는 176건에 불과하나, 연체율이 9.5%로 상대적으로 타기관의 융자금 연체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출금 연체율을 낮추는 방안을강구할 것.

(4) 효율적인 폐비닐 선별사업을 위한 방안
0 ’98년 예비비중 실업대책비 집행현황을 보면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폐비닐 선별에 사용한 금액이 54억1천5백6십1만원인 반면, 지자체가 재활용품 선별에 사용한 금액은 22억2천7백5십만원이다. 98년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폐비닐을 선별하기 위해 18만명의 공공근로자를 투입, 3만톤의 폐비닐을 선별하였고, 지자체가 재활용품 수거사업에 15만명 투입, 5만톤을 수거했다. 집행된 예산대비 1인당투여비용과 수거톤수 대비 1인당 수거량을 비교해보면, 자원재생공사는 1인당 3만8십6원이 투입되어 0.17톤을 수거한 반면, 지자체의 경우 1만4천8백5십원이 투입되어 0.3톤을 수거하였다. 이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자원재생공사는 두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자체 수거량의 50% 약간 넘는 정도 밖에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 바, 효율적인 폐비닐 수거대책을 마련할 것.

(5) 폐기물 재활용정보 제공 활성화 방안
0 오늘날 산업구조가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있고, 기술혁신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매년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의 적정처리를 위한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 처리비용 상승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인 폐기물 재활용정보 제공방안을 강구할 것.

< 시정요구사항 >
(1) 수도권매립지 악취제거대책마련
0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처리하는 침출수처리장이 유입되는 침출수에 비해 용량이 턱없이 모자란데다 7월1일부터 규제되는 암모니아성질소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매립지 침출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서울과 인천, 부천시에 위치한 4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함으로써 매립지 침출수처리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침출수의 이송처리를 위해 임시 저류하고 있는 침출수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암모니아성질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저류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하도록 할 것.

(2) 환경기초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요원 양성대책
0 폐,하수종말처리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따라 이를 운영·관리할 전문 환경기술요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계획」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경영혁신계획을 보면, 2003년부터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기능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 2002년 중에 교육장 목적의 소각장 2개소, 하수처리장 2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하여서는 계속 운영할 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폐수처리장, 매립장 등의 분야에 대한 교육수요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교육수요에 맞는 다양한 환경기초시설을 확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영화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0 정부의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계획」에 의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성·온산·군산·광양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대해 2000년까지 민영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지정폐기물은 유해성이 높아 배출하는 사람이나 처리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나 민간처리업소의 경우 시설설치 및 관리부실로 인해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해 왔고,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및 부적정처리현상이 상당수 있다. 또한 지정폐기물은 2차 오염방지를 위해 매립종료 후 2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 수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민간처리업소의 경우,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환경오염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높으므로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민영화의 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4) 환경관리공단기능 활성화 대책
0 현재 환경관리공단은 현행사업을 기준으로 축소 또는 폐지할 사업을 선정하고, 신규사업분야를 선정하여 사업구조를 공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이러한 신규사업들은 정부출연기관의 특성상 사업에 필요한 투자비 조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신규사업에 대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설치시설은 민자유치 등 사업비 조달이 용이한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그리고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공단 고유사업이 아닌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의 위탁과 계약에 의한 대행사업 위주로 되어 있어 전문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단 기능상 핵심화가 필요한 상수원수질개선사업, 환경측정망운영관리사업, 하수도정책지원사업 등은 장기계획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장기적인 전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시정요구사항 >
(1)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의 부동산 소유문제
0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구역내에 공단직원들이 토지 및 상가 등 부동산을 다량으로 소유하고 있어 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앞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공단직원 및 친인척이 소유한 부동산가운데 불법시설물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불법시설물을 단속해야 할 공단직원이 오히려 불법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어 이를 시정해 나가도록 할 것.

(2) 국립공원을 찾는 과밀탐방객 분산방안
0 우리나라 20개 전체 국립공원 면적은 전국토의 6.5%에 불과한 데 반해 연간 탐방객 수가 전국민의 절반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특히 여름·가을 성수기에 국립공원 방문객 수가 급증(96-98년까지 평균 39.7%가 성수기에 방문)하고 있어, 국립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탐방객 수를 제한하거나 분산하는 ‘적정이용’방안의 수립이 시급함. 그리고 ’98년 10월 1일부터 국립공원내 대피소와 야영장 시설에 대해 ‘공원이용시설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탐방객의 대다수가 하루방문객이거나 텐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탐방자를 분산시키거나 제한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국립공원을 보전하기 위해 성수기만이라도 사전예약제를 확대 실시하여, 각 국립공원의 성수기 동안 적정 탐방객 수를 예상, 홍보매체를 통해 예고, 각 공원사무소에서 1-2개월 전에 방문희망자의 예약을 접수받아 탐방객 수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예약인원 초과시 탐방객이 적은 타 공원을 방문하도록 권유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국립공원내 시설물 설치의 문제점
0 ’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이후 매년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 정부가 정부출연금을 지원하여오다 IMF경제위기로 정부가 경영혁신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정부출연금 지원을 중단하자 자체수입을 늘릴 목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만한 매표소, 주차장, 야영장 등 42개소의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본연의 임무보다는 수익금을 늘리는데 치중하고 있는바, 공단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익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공단재정의 결손을 입장객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수익시설의 설치는 산림파괴와 자연경관 훼손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면 중단하도록 하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

(3) 적정한 오수처리대책마련 필요
0 국립공원내에 300여개의 사찰의 대부분이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아 맑고 깨끗한 공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구체적인 오수처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도 국립공원의 오염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시설설치 대비책을 강구할 것.

< 시정요구사항 >
(1) 인원배치의 합리화
0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구역안의 공원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위한 자원조사촵연구와 함께 공원구역의 청소 등을 위하여 설립되어 현재 629명의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으나 정규직 직원의 35.8%에 해당하는 225명이 단순업무인 매표소, 주차장, 야영장, 매점, 대피소 등 수익시설의 매표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데다 공원자원의 조사와 연구업무에 투입되어야 할 전문인력까지 매표업무에 투입하고 있어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므로 정규인력은 본연의 업무인 공원자원 보존과 공원자원의 조사촵연구사업에 근무하도록 조정하고 매표업무에는 일용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배치하도록 할 것.
0 관리직원 1인당 육지공원 관리면적이 3백만평 정도로 많아 적정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므로, 공익근무요원 확충 등 인력상황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기마순찰대 정책의 문제점
0 속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무공해순찰로 친환경적인 공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탐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기마순찰대는, 열악한 공단의 재정에 비해 초기 투자비가 과도하게 소요되었고 당초 사육목적을 상실한 폐마들로 구성되어 질병에 약하고 사육비가 많이 드는 등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등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여타 공원관리사무소로 확대 시행하려는 계획은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에 결정하도록 하고, 기마순찰대의 운영이 실패로 끝날 경우 사업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할 것.

(3) 성실한 국정감사 자체확립 필요
0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직원 및 가족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확인된 곳만도 무려 103곳에 이르고 있으며 무허가 및 불법시설물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리를 단속해야 할 장본인들이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합리적인 공원구역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전달한다는 취지로 3개 신문사에 대한 광고가 오히려 지적사항에 대한 정확성이 결여되었을 분만 아니라 직원들이 소유한 시설물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게재함으로써 진실적인 지적을 호도하고 있어 여기에 관련된 직원을 색출하여 합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

< 건의사항 >
(1) 쓰레기의 적정처리
0 국립공원지역의 발생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매립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국가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바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

(2) 사법경찰관의 권한확대 필요
0 공원지역의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사법경찰관이 운용되고 있으나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바,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시정요구사항 >
(1) 서울시의 일부 구청들이 가로수와 공원산림에 발생하는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급하는 농약으로는 양이 부족하고 방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도심지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수프라사이드, 메타, 호리마트 등 고독성 농약을 자체 구매하여 대낮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바, 고독성농약의 구매와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현재와 같이 대낮에 엽면살포방법으로 작업함으로써 행인이나 차량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심야시간대에 방제하거나 수간주사방법을 사용하도록 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하수처리장의 적정운영 필요
0 서울시의 4개 하수처리장 중 중랑처리장과 가양처리장, 난지처리장 등 3개 처리장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의 농도가 낮다는 이유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할 고농도의 분뇨를 받아 처리하는가하면 가양촵난지처리장은 분뇨외에도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까지 처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연계처리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분뇨와 침출수를 희석 처리한다는 의혹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분뇨와 침출수의 연계처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연계처리보다는 부실한 하수관거의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관거정비를 서둘러 하수가 정상 유입촵처리되도록 할 것.

(2) 호소수질개선대책 필요
0 서울시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9개의 인공호수 중 시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여의도공원, 보라매공원, 용산공원의 인공호수에 대한 수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가 부영양화된 상태로 썩어가고 있고, 호소의 수질을 나타내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Ⅲ급수에서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Ⅴ급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에게 오히려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부레옥잠촵갈대를 심거나 습지조성, 분수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수질을 개선하도록 할 것.

(3) 준설토 재활용 필요
0 서울시는 한강준설사업을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아무런 처리시설 없이 한강둔치에 원시적인 방법으로 건조하고 있어 한해에 2-3회에 걸친 침수로 인한 준설토의 유실이 우려되는 바 적정처리시설을 갖추어 준설토를 처리하는 방안과 각종 중금속 함량이 저조하여 성토재 및 비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

(4) 대기오염 및 소음전광판 홍보실효성 제고방안
0 시민들에게 대기오염도, 오존주의보, 교통소음 등을 실시간에 발표하여 이에 따른 대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내에는 10개의 대기오염전광판과 4개의 도로소음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전광판의 설치에 들어간 설치 및 유지비용은 ’97년에 7억4천4백만원, ’98년에 4억8백만원, ’99년 8월말 현재 4억6천4백만원이 소요되었지만 이들 전광판에 표시된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여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서울시에서는 설치사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광판 표시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바꾸어 나갈 것.

(5) 산성비 저감대책
0 서울지역에 내리는 비의 80%가 산성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강수산도 측정치를 대기측정망 전광판에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
(6)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대책
0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적지’에 들어선 공동주택의 경우를 보면,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환경기준이 주거지역보다 규제강도가 낮다. 때문에 이 곳의 주민들은 극도로 심한 소음을 비롯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크나큰 피해를 보고 있으나, ’96년 이전에 세워진 경우에는 건축조례 개정 전이라 아무런 대책이 없다.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인 구로 1동과 신도림동 등과 같이 공장이적지에 세워진 공동주택 거주자와 인근 주민들은 심한 소음공해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96년 이전에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에 무계획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 거주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7) 환경행정수요에 역행하는 자치구 환경관련조직 축소에 대한 대책
0 해마다 서울시 대기, 수질, 소음관련 환경은 악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환경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당국도 ’97년에 환경담당부인 보사환경국을 환경관리실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5개 자치구 중 환경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5개 구청이 있지만, 대부분 환경위생과, 산업환경과, 도시환경과, 환경관리과로 격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는바, 앞으로 계속 증가하게 될 환경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환경조직을 부활시키든지 확대·개편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

< 건의사항 >
(1)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방지
0 일반주민들에게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규제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지난 10년동안 경찰서, 동사무소, 주차장 등 67개소의 공공시설이 들어섰고, 이들 시설을 설치하면서 29만㎡의 산림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심기’운동과 배치된다고 판단되므로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그린벨트내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할 것.

(2) 여미지식물원 매각문제
0 서울가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을 적절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외국기업과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점검하고 가급적 소중한 자연자산이 외국에 매각되지 않도록 자산매각에 신중을 기할 것

< 시정요구사항 >
(1) 환경영향평가 준수
0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종달항, 신양항, 가파항 등 3개 항만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3개 항만 건설사업에 대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

(2) 먹는 샘물에 대한 광고의 공정성
0 제주도 지방개발공사는 먹는 샘물인 삼다수를 생산판매 하면서 현행법상 먹는 샘물에 대한 텔레비젼 광고가 금지된 사항을 위반하면서 방송국 드라마에 소품을 제공한다는 빌미로 5천여만원의 텔레비젼 광고비를 편법으로 지출한 것으로 타나나 간접광고를 일삼고 있어 여타 샘물업체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현행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 조치 할 것.

(3) 제주도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방지대책
0 제주도내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11개소이며, 이중 3개소가 침출수 방지시설이 없는 비위생적인 단순매립지이다. 이에 정부는 제주도의 비위생매립지를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의거 침출수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위한 국고보조가 2001년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2년이라는 시간적 갭(gap)이 생겨, 그 기간 동안 침출수 방지를 위한 도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현재 운영중이거나 사용종료 혹은 폐쇄된 모든 매립장에 대해 시.군이 우수배제시설을 보완하여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

< 건의사항 >
(1) 산림파괴 문제
건설부산하 제주개발건설사무소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서귀포간 도로공사는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야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시민단체와 문화재청의 반대로 사업이 어렵게되자 천연보호구역은 제외하였으나 여전히 대규모의 산림을 파괴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라산은 현재 UNESCO에서 ‘한라산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해 현지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의 중단이 필요할 것임.

(2)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의 문제점
제주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은 한라산의 원생적 생태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은 가능한 억제하고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제주의제21’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중단하도록 요구함.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