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정책과제 (환노위:요약)

2001.10.22 | 군기지

게시일 : 2000-10-19 10:00:44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녹색연합 정책과제를 요약하여 올려 놓았습니다.
관련내용은 게시물에 추가로 올려 놓겠습니다.
(문의 : 김타균 실장, 홍욱표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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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정책과제 (요약)

1.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
99년 새만금환경영향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1년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연구결과 새만금 지역은 중요한 하구 갯벌 지역이며 담수호 조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촉구함.

2. 왕피천 온천개발의 문제점
왕피천의 온천 개발은 온천법 개악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연어가 회귀하는 1급수 지역으로 수산자원보전지구이다. 그 뿐만 아니라 7만여 울진 주민의 상수원으로 상수원 오염을 부추킬 수 있다. 온천 4킬로미터 지점 왕피천 하류에는 천연 석회석 동굴 천연기념물 155호 ‘성류굴’이 있어 훼손 및 파괴의 우려가 있다.
이미 지역에 백암온천과 덕구온천이 개발되어 있어 온천단지의 추가개발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온천법 개악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3. 동양화학 폐석회 불법 방치와 불법처리
인천시 남구 용현동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60만평에 자리잡은 동양화학에서 발생하는 오니폐기물(폐석회)이 30년동안 수백만톤이 방치되고 있어 분진, 악취 등 공해발생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 환경문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 및 관할 구청인 남구청의 무책임한 관리감독으로 폐기물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일부 외부반출에 대해 적법하게 했는지 등 많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4. 동양화학 부지 난개발 의혹
동양화학소유의 공유수면 매립 공업용 부지의 공시지가가 ’97∼’99년 2년간 약 27.2% 상승한 반면 주변의 공시지가는 약 9.26% 하락하여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40억원의 부동산 시세차익이 발생하였는데 학익동 일원과 용현동 일원에 구획정리지구를 입안하면서 구획정리지구로 약 61.000평을 제척시킴으로서 감보율 면제를 받은 결과를 초래 이 부지는 구획정리방식으로 개발하지 않아 약 143억원의 감면혜택이 간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특혜 의혹이 야기되면서 동시에 공유수면매립지인 일부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난개발이 우려되며 환경문제가 야기되는 폐석회 바로 인근에 아파트 등을 건립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공장부지에서 아파트부지로 변경되는 과정과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될 동양화학 앞 간선도로에 대한 인천시의 보상까지 해주어 관경유착의혹이 매우 짙다.

5. 군부대의 불법매립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환경보전지침이 있지만 환경보전지침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과 환경관리실태가 허술하여 군부대로 인한 환경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인천 장수동에 위치한 육군 모부대의 경우
군사보호지역인 거마산 일대에 생활 및 군용쓰레기 수만t을 불법으로 매립해온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주변에 위치한 군부대의 경우 생태계 우수 지역을 끼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6. 환경위반업소 현황과 지도단속의 문제점
환경부의 최근 5년간 단속된 환경위반업소 적발 결과 한 기업이 해마다 반복해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적발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하여 생긴 문제로 조치사항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7. 남북경협에 따른 환경문제 이에 따른 대책
남북경협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북한 진출 기업이 늘어가고 있다. 이중 환경유해시설의 이주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단지구 조성시 아직 한국의 규제를 받지 않은 기업의 환경파괴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예상돼 북한에 기업 진출시 환경가이드 준수의무화와 시설 이주의 경우 사전평가를 받는 방법이 필요하다.

8.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피해와 SOFA 문제
한강독극물 방류사건을 비롯하여 매향리 미군폭격장 사건 등 미군에 의한 환경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의한 것이다. 환경오염의 사각지대인 미군기지에 어떠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로 인한 주민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환경부와 지자체는 알고 있지 않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부는 기지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SOFA내 환경위원회를 통하여 미군기지내의 정기적인 환경조사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SOFA 개정시 환경조항 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협상력을 견지해야 한다.

9. 영동화학폐기시설
군당국이 상당량의 화학무기를 충북 영동지역에 화학무기 폐기공장을 건설하고 지난해말부터 폐기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5월초 확인되었다. 이것은 97년4월 발효된 화학무기 금지협약에 의해 군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 전량을 폐기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공장 건설 및 무기 폐기 과정에서 보안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아무런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화학무기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에 비추어본다면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만약 화학무기 폐기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또다른 환경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국방부는 여전히 ‘군사보안’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 및 시설에 대한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방부는 화학무기 폐기처리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화학무기 폐기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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