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평화][전쟁과 환경파괴]베트남 고엽제 사건

2003.03.25 | 군기지

베트남 전쟁은 1961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과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우리나라 등의 자유우방국가들이 베트남의 고딘 디엠 정권과 티우 정권을 지지하여 호지명 정권의 공산군과 맞서 싸운 전쟁이다. 1961년 500명의 특수부대와 고문단을 파견하는 것에서 시작된 미국의 개입은 1973년 3월 전쟁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미국의 거듭된 요청으로 한국군도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이 전쟁에 참가하였다.

이 전쟁에서 미국은 연인원 280만명, 우리나라는 31만 3천명에 달하는 군인을 파견하였다. 그중에서 미군 전사자가 5만3천명, 한국군 전사자가 4255명에 달하며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피비린내 나고 처절한 전쟁이었다. 물론 호지명 정권 측이 입은 피해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에서 입은 피해 못지 않게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후유증이 있다. 이른바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이다. 미국은 정글지역의 나뭇잎을 제거하여 전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1964년 7월부터 1970년 10월까지 무려 7년간 베트남 전 국토면적의 18%에 달하는 지역에 1200만 갤론의 고엽제를 살포하였다(미국측 발표). 이 고엽제의 폐해로 인하여 그 당시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수의 베트남 주민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베트남의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베트남에서 사용된 고엽제는 저장용기의 색깔에 따라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화이트, 에이전트 블루, 에이전트 퍼플, 에이전트 핑크, 에이전트 그린의 6가지로 불리어졌다. 이중에서 에이전트 오렌지가 가장 많이 살포되었고 그 피해도 가장 크다. 오렌지색 드럼통에 담겨 있었던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는 2,4,5-T와 2,4-D라는 제초제를 섞어서 만든 합성물질이었다.

에이전트 오렌지가 문제가 된 것은 2,4,5-T에 TCDD라는 다이옥신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이옥신은 극히 적은 양으로도 인간의 생명과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어서 단위도 10억분의 1g인 ng(나노그램)와 1조분의 1g인 pg(피코그램)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다이옥신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 물고기가 오염되고, 이것을 먹은 동물이 오염되며 이 동물을 먹은 인간이 오염되는 등 먹이사슬을 통해 생태계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게 된다. 다이옥신을 함유한 2,4,5-T는 베트남 지역에 모두 2천만 kg 이상이 살포되었고, 특히 17도선 남부의 정글과 남부 라오스의 호지명 루트, 메콩삼각주의 늪과 수로 등지에 집중적으로 뿌려졌다.

다이옥신의 피해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랜 잠복기를 가지고 있어서 다이옥신에 노출된지 5년 내지 20년 후 인체에 대한 독성이 드러나는 것이 보통이다.  다이옥신에 일단 오염된 경우 인체의 유전자 환경에 계속적인 영향을 주어 그 악영향이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기형아 출산, 생식기계 이상, 비 호치킨 임파선 암, 연조직 육종 암, 폐암, 후두암, 기관암, 말초 및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자살, 염화성여드름 등은 다이옥신에 노출된 결과 나타나는 증세이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10년이 지난 후 머리 둘에 몸통이 하나 달린 기형아가 출생하기도 하였고 많은 주민들이 각종 암에 시달리며 피부병 등을 앓고 있다.

다이옥신을 함유한 고엽제의 폐해가 널리 알려진 것은 1979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이다. 전쟁이 끝난 후 염화성여드름 등 심한 피부병과 청각장애, 악성종양, 기형아 출산, 신경계와 면역계 이상, 호흡기 질환 등에 시달리던 참전용사들이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 사등 7개 제조회사를 상대로 미국 연방정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우케미컬 사는 고엽제가 살포되기 시작한 1964년에 연구 용역 결과 이미 고엽제의 독성을 알고 있었으나 1970년까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다. 다우케미컬 사의 자료 은폐와 고엽제의 독성은 1970년 상원 청문회를 통해 밝혀졌으며, 그때서야 비로소 고엽제 살포가 중지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베트남에는 엄청난 양의 고엽제가 뿌려졌으며 베트남 주민들과 미군, 한국군 등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이옥신에 노출된 것이다.

미 연방법원에서는 소송 제기 후 5년간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과 참전용사들의 각종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었으며, 1984년 1억 8천만불의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가 되었다. 이 액수는 개개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보상 대상자의 범위를 넓게 잡는 선에서 타결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전쟁에 참여했던 한국군들의 고엽제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을뿐더러 고엽제 후유증이라는 말조차 생소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았다. 한국군 고엽자 피해자들은 미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미국법원의 “소송취하”  명령을 받았고, 그후 1만7천여명의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피해자와 2세 환자들이 다우케미컬과 몬샌토 등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 3월 현재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1856명, 고엽제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7799명에 이르며, 검진 중에 있는 환자도 8701명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후유의증 환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준한 보상과 의료보호를 하고,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며, 이미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1997년과 1999년에 일부 또는 전면 개정되었다.

최근 1968년부터 1969년 사이에 우리나라 비무장 지대에서 미군이 제초제로 뿌린 고엽제의 피해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베트남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과 비슷한 증세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고엽제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 땅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제초제 또는 살충제라는 이름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농약 또는 화학물질들이 얼마나 심각한 환경피해를 가져 올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독성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은 한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세, 3세 등 후세에까지도 이어지며, 환경파괴를 통한 생태계 교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케이트 젠킨스, 고엽제에 관한 케이트 젠킨스 박사의 보고서; 고엽제에 관한 일반적 고찰; 국가보훈처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처리결과(98년); 오창수,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법적 보호; 임종한, 한국고엽제 피해의 현황과 대책; 전철수,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의학적 기준; 전경수, 씨를 말리는 화학무기 참조)

출처>>usser.chollian.net/~precepe/pubilc_htm/frame2.htm#cha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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