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특별법 넌 정체가 뭐니?

2011.04.07 | 군기지

법, 법, 법…. 법을 잘 안다는 것이 생활 속에서 편리 할 수도 있겠지만 법을 모르고 살만큼 마음 편히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런데 여기 법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용비행장과 군용사격장 주변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피해를 인정해주고 보상해주는 법 없이 살아 오셨습니다. 누구보다 군소음특별법이 만들어지길 바랐던 분들이죠. 간절히 바래왔던 일이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곧 군소음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거란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하지만 이 분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분들의 타는 속마음을 한번 보실래요?

피해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군 소음 특별법
군소음특별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용사격장 주변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군소음특별법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1,2,3종 구역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종구역은 95웨클(WECPNL)이상, 2종구역을 85~95웨클(WECPNL), 3종구역을  75~84웨클(WECPNL)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1,2종 구역만 방음대책을 해주고 3종구역은 공공시설에만 방음대책을 해준다는 내용의 군소음특별법을 2009년 12월 7일 날 발의 하였습니다. 즉 85웨클이 안 되는 일반 주택들은 정부로부터 방음시설설치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군 소음특별법을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억울했습니다. 군소음 특별법이 만들어 진다고 좋아했는데 정작 그 내용은 자신들을 모두 포함하는 법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왜 3종구역을 모두 포함하는 75웨클이 아니라 85웨클을 기준으로 삼은 걸까요?    

결국은 예산문제
국방부가 작성한 자료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75웨클을 기준으로 방음대책을 설치하게 된다면 해당되는 개인 주택은 33만 세대, 비용은 약 8조66조 원입니다. 하지만 85웨클을 기준으로 한다면 해당되는 개인주택 6.8만 세대, 비용은 약 8.562억 원입니다. 해당되는 가구는 1/5로 줄어들고 비용은 1/10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방부는 말합니다. 8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법을 통과 시켜 주리 않을 거라고 그러니 예산을 줄여 법안을 우선 통과 시키고 점차 개선시켜 나가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미 90년대 초반 군소음특별법을 만들어 준다고 했지만 곧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20년 넘게 기다려봤던 주민들은 또 다시 그 기다림을 참을 수 없었던 거겠죠.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세요
군소음 문제는 겪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알리고 얼마 전에는 뜻이 같은 여야 국회의원 5명과 함께 정부가 내놓은 군소음특별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임시국회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서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넓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군용비행장과 군용 사격장이 들어가 있는 건 국가안보와 국방력을 강화 한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 전체를 위한 일인 거죠.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환경과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힘들게 싸우시는 주민들이 기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글 : 김혜진 (녹색연합 평화행동국)
일러스트 : 박지희 (녹색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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