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가주권, 환경주권 내어준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 전면 거부한다

2014.10.24 | 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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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권, 환경주권 내어준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 전면 거부한다
 

-용산기지 부지, 약속대로 온전히 반환받아야 
-국민의견 수렴 없는 정부의 독단적 질주, 멈추게 해야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오늘(10월 24일) 새벽 공개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와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의 합의사항에는 국가주권, 환경주권을 미국에 내어준 무능한 한국 정부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핵심적인 합의 사항은 2015년 환수예정이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조건부 연기하고, 한미연합사의 서울 용산기지 잔류, 미2사단 210 화력여단의 동두천 기지 계속 사용 결정이다. 이로써 한국은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군을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남게 되었고,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을 진행하느라 소요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매몰될 상황에 처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당초 참여정부에서 2012년에 환수하기로 합의했다가 MB정권 들어 2015년으로 연기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또다시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 으레 전작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국가 주권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예정된 대로 2015년까지 전작권을 환수받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였다. 이번처럼 기한도 명시하지 않고 한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구축되는 조건을 갖추는 시기에 돌려받기로 한 것은 분명 정부의 무능을 보여준다. 또한 전작권 환수 재연기 결정이 가져올 후폭풍은 경악할만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라고 하지만 사실상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에 참여하고 10조 원을 상회하는 미국산 무기를 사주는 등 미국의 이해에 충실히 복무하는 것일 뿐, 국익과 국민의 이해에 반하는 안보정책이 계속 집행될 것이다.

전작권 환수 연기가 가져온 한미연합사의 서울 용산기지 잔류와 미2사단 210 화력여단의 동두천 캠프케이시 기지 잔류는 주한미군기지의 재배치, 즉 평택으로의 이전 사업을 근저에서 뒤흔드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한국정부가 미군기지의 재배치 전략에 합의하여 서울과 경기북부의 미군기지를 평택에 이전하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이미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평택 대추리 주민들은 미군기지 이전이 결정되면서 농사짓고 살던 땅을 강제로 빼앗기게 되었고, 용산기지 이전 계획에 따른 개발 열풍은 용산참사의 배경이 되었었다. 현재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미군주둔비부담금(방위비분담금)을 평택기지 확장공사와 미2사단 이전 비용으로 불법 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와 2+2 회의 결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눈물과 희생을 딛고 체결되었던 2004년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용산기지의 원래 터(108만평)가 이미 정부의 각종 시설부지로 떨어져나간 상황에서 한미연합사까지 잔류하게 된다면 이는 반쪽짜리 반환이 될 것이다. 2016년 말 용산기지 반환이 완료되면 오랜 기간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해당 부지에 ‘치유와 자존의 공간’을 주제로 하는 국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계획되어 왔었다. 미군기지 이전협정은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 진행된 부분으로 국민적 합의 사항이자 향후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여론 확인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질주를 멈추게 해야 한다.  

또한 이번 합의문에는 미군기지 반환 시 2009년부터 적용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을 계속 사용하기로 명시되어있다. 지난 2007년 반환된 23개 미군기지의 토양 오염 상황은 실로 심각해서 당시 국회청문회와 현장 검증이 진행될 정도였고, 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부는 미국 측이 오염정화기준으로 내세우는 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이라고 알려진 위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보강하겠다며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공동환경평가절차(JEAP) 상의 위해성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2010년 반환된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반환 절차 당시 위해성평가 결과 전체면적의 0.26%만이 정화 대상이라고 조사되었으나 반환 이후 시민공원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오염이 드러나 전체면적의 17.9%가 정화 대상이었고, 정화비용도 당초 예상했던 3억 원에서 146억 원이 사용되었던 바 있다. 용산기지에 한미연합사가 잔류하게 될 경우, 기지 내부의 오염에 대해서도 접근과 정화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공동환경평가절차는 결코 오염정화기준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이 절차에 대한 수정 보완 없이 향후 반환될 기지에도 계속 사용을 합의한 것은 미군 측에게 기지 사용으로 인한 오염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것이다. 지난 20일 미-일 정부가 공식발표한 환경조항 체결 합의 사항(지자체의 미군기지 출입조사 권한 부여 및 평상시 엄격한 환경관리기준 적용)을 비교해본다면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서도 주한 미군기지 환경관리기준에 대해서는 아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녹색연합은 국가주권과 환경주권을 미국에 내어준 이번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와 2+2 회의의 모든 합의 사항을 전면 거부하며 다른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이를 알리고 규탄하는 행동을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14년  10월 24일
녹색연합


문의 : 평화생태국 활동가 신수연(010-2542-2591, gogo@greenkore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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