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자료 전체를 즉각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2017.04.19 | 군기지

지난 4월 13일, 대법원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환경부의 상고(사건번호:2017두31422)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2년을 끌어온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은 ‘시민 알 권리’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번 용산 미군기지 정보공개 소송뿐만 아니라 과거 춘천 캠프페이지, 부산 캠프 하야리아, 부평 캠프마켓의 환경오염 및 영향조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소송에서도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환경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부속문서 형태로 존재하는 합의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를 근거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거듭된 사법부의 ‘정보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에 시행된 용산 미군기지 1차 내부오염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환경부는 ‘비공개 처분’으로 답하였다.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자 환경부는 해당 조사가 ‘최종’이 아니라 진행 중이며, 공개할 경우 외교 관계 및 한미 간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국방부, 외교부, 주한미군까지 재판부에 ‘정보공개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1,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재판부는 정보공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이후, 환경부가 17일 저녁 공개한 용산 미군기지 1차 내부오염조사 자료(기자회견문 하단 첨부)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환경부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 18곳 관정의 지하수를 채취하여 성분을 분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는 4곳의 결과가 누락되어 있었다. 또한 시료분석 결과표에 단위도 기재되지 않았으며 지도에 관정의 위치 정보도 생략되어 있다. 통상 지하수 성분 분석시 기재하는 단위(mg/L)를 적용할 경우, B01-873 관정에서 1군 발암물질 벤젠이 허용기준치(0.015mg/L)의 162배를 초과한 것이 확인된다. 기준치의 20배 이상에서 최고 162배까지 총 4곳에서 벤젠이 검출되었다. 서울시가 2015년 녹사평역 인근 기지 외곽에서 조사한 지하수 오염 최고농도(2015년 검출량 9.707mg/L, 기준치의 647배)에 비해 수치는 작지만, 주목할 점은 벤젠 수치가 고농도라는 점이다.

환경부가 밝힌 용산미군기지 1차 내부오염조사 결과는 원본이 아니라 가공한 자료이다. 시민들의 알 권리 존중이라는 사법부 판결 취지에 비춰본다면 환경부의 자료 가공은 명백한 기만이다. 환경부는 3차에 걸쳐 진행한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원본자료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미군에게 공여한 땅이라는 이유로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고 있는 환경부, 국방부, 외교부는 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인가.

녹색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용산미군기지 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등 시민단체가 지난 4월 3일 미국의 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용산 미군기지 내 84건의 유류유출 사고 자료를 공개했음에도 환경부는 어떠한 입장도 조치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환경오염 정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기밀로 다룰 것이 아니라 공개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용산을 포함하여 부평, 원주 등에 26개 미군기지가 반환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미군기지 오염문제에 대해 공공연한 비밀로 쉬쉬하다, 오염된 채 돌려받아 한국 정부가 정화하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의 원칙과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관련 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반환 이후,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현재 정부는 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의 고밀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종합기본계획에는 남산-용산-한강의 생태축을 잇는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담겨있지만, 심각하게 오염된 땅을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돌려받는 문제에는 모두 침묵하고 있다. 오염된 땅위에 생태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정밀한 오염조사 및 오염자인 주한미군에게 정화 책임을 묻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2017년 4월 18일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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