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지난 10년간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 실태 종합분석

2018.12.21 | 군기지

[보도자료]

지난 10년간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 실태 종합분석

 

용산기지 포함 현재 미군 측에 공여 중인 54개 기지 가운데 25개 주변지역 심각하게 오염

– 2018년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 오염 측정치 입수. 1군 발암성물질 벤젠 기준치 1,171배 초과

-2008-2017년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보고서> 입수. 24개 기지에서 고농도 토양 지하수 오염 확인

-무책임한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지자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오염원인인 기지내부 조사 가로막는 한SOFA 개정해야

 

 

1. 용산미군기지 주변지역 지하수 오염조사 결과

개요

– 서울 한복판 용산기지의 지하수 오염정화 작업을 서울시가 매년 진행하고 있음. 최근 2018년까지 조사한 결과를 녹색연합이 확인한 결과, 예년처럼 매우 고농도의 오염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함. 특히 2018년 벤젠이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남.

– 2017년 서울시는 녹사평역의 지하수 오염조사를 기반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함. 그 결과, 지하수 사용시 매우 높은 위해도가 나타남. 따라서 지하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기지내부 오염원 제거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내용

○ 2018년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 오염 조사 결과 (별첨자료1 참조)

– 2018년 12월, 녹색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현황> 자료를 입수했다.

▶ 녹사평역 지역

녹사평역 지점에서 벤젠이 최대 17.557mg/L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며, 지하수 정화기준(0.015 이하)의 약 1,170.5배에 달하는 고농도의 오염이다. 한편 TPH는 21.1mg/L로 기준의(1.5 이하)의 14.1배에 달한다. 톨루엔은 기준의 1.7배, 에틸벤젠은 3.1배, 크실렌은 5.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캠프킴 지역

캠프킴 지역에서는 TPH가 439.2mg/L으로 기준치를 292.8배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 2017년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 오염 위해성 평가 결과

– 녹색연합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2017년 녹사평역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확산방지 및 정화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녹사평역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위해성 평가란, 유해물질의 노출에 따른 인간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허용발암위해도는 10-6∼10-5(백만명에서 십만명당 1명이 암에 걸릴 위험), 비발암위해도는 1을 기준으로 한다.

-보고서는 해당 지하수가 현재 사용하지 않지만,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할 경우에 따른 위해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고서 157쪽 이하 참조)

▶ 우리나라 환경부의 현행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에 따르는 경우, 대상물질은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이다. 위해도 산정 결과, 주거지역에서 총 발암위해도가 2.5×10-3로 나타났으며, Benzene에 대한 어린이 비발암위해도가 3.5, 성인 비발암위해도가 7.9로 나타나 허용발암/비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USEPA의 위해성평가 지침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최종 선정된 대상 오염물질은 지하수에서 검출된 총 TPH,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Methyl tert-butyl ether, Naphthalene, Bis(2-ethylhexyl)phthalate 및 토양가스에서 검출된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TCE, 1,1-DCA, Chloroform, 1,2-Dichloropropane, Bromo dichloromethane, 1,1,2-Trichloroethane, Vinyl chloride, Bromomethane, 1,3-Butadiene이다. 위해도 산정 결과, 총 발암위해도가 주거지역의 경우 4.3×10-1, 주거지역에서 어린이 총 비발암위해도가 190, 성인 총비발암 위해도가 170으로 나타나 허용발암/비발암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지하수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발암/비발암 위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건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오염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지하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원 제거가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결과 (용산기지 외)

개요

– 2008년 이후 전국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보고서 입수 분석

– 부평 캠프 마켓, 왜관 캠프 캐럴, 원주 캠프 롱 등 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 53개 중 24개 기지 주변지역에서 심각한 토양 지하수 오염 확인, 주민 피해 우려

– 2011년 고엽제 매립 논란이 되었던 캠프 캐럴 주변지역 오염 심각하나 환경기초조사 주기 조정 등 관련 대책 부재

-환경기초조사보고서 분석을 통해서 기존에는 지역별, 시기별로 파편적으로 알려졌던 미군기지 주변의 오염현황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게 됨.

– 오염원인 기지 내부 조사를 가로막는 SOFA개정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필요

 

주한미군 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8년부터 매년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용산기지는 공여구역 특별법에 따른 환경기초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녹색연합은 2008년에서 2017년까지 10년간의 환경기초조사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하였다. 그 중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지속공여)와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지(미반환기지) 53곳에 대한 보고서를 분석하여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토양, 지하수 오염 현황을 분석하였다. 토양 오염의 경우, 해당 지목의 기준 초과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했고, 지하수의 경우 정화기준(생활용수 기준) 초과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반환이 완료된 기지는 기지 내부의 오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지속공여/미반환 기지는 기지내부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기초조사를 통해서 주변지역의 오염현황을 파악할 수있다.)

 

보고서 분석결과

 

① 오염기지 현황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 53개 중 24개 기지 주변지역에서 토양,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었다.

 

② 오염물질과 농도

기지 주변에서 광범위하고 심각한 토양,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었다. 오염기지는 전반적으로 기름유출과 같은 환경사고로 발생하는 TPH 오염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토양에서 TPH가 기준을 초과한 최대치는 38.5배(경기도 캠프 험프리즈)이며, 지하수에서는 489.3배(부산 55보급창)에 달했다. TPH만이 아니라 다이옥신, 납, 카드뮴, 벤젠, TCE, PCE와 같은 각종 유해물질의 오염도 확인되었다. 특히 여러 기지 가운데 부평 캠프 마켓, 왜관 캠프 캐롤, 원주 캠프 롱, 군산 비행장, 대구 캠프 워커, 부산 55보급창, 대전 리치몬드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오염물질이 확인되었다. 주요 기지의 오염현황은 다음과 같다. (별첨자료2 참조)

 

  • 부평 캠프 마켓의 경우, 토양에서 TPH, 구리, 납, 아연, 니켈 등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특히 다이옥신, PCBs 등의 독성물질 오염도 확인되었다. TPH는 기준의 6배, 납은 29.2배, 아연은 10.5배에 달했다. 지하수 역시 TPH, 벤젠,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납 등이 기존을 초과하였다. TPH는 3.1배, 벤젠은 3.1배, 납은 2.9배, PCE는 2.3배, TCE는 2.7배나 기준을 초과하였다.
  • 왜관 캠프 캐롤은 2011년 고엽제 매립 의혹이 있었던 기지로서, 토양에서는 TPH오염이 확인되었다. 지하수에서는 TCE, PCE, VC, Pb, cis-1,2-DCE 등의 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였다. TCE 25.4배, PCE는 5배, 납은 11.3배(먹는 물 기준으로는 113.4배)에 달하는 고농도 오염이 확인되었다.
  • 원주 캠프 롱은 기지 폐쇄 후에도 반환 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기지로서, 2017년 조사에서 TPH, 벤젠, 카드뮴, 아연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확인되었다. TPH는 18배, 벤젠은 9배, 카드뮴은 22.2배, 아연은 5.5배나 기준을 초과하였다.
  • 부산 55보급창은 토양오염물질로 TPH, 아연, 납이 확인되었고, TPH는 4배, 아연은 5.1배, 납은 2.1배 기준을 초과하였다. 지하수에서는 TPH가 489.3배 초과하였고, 비소도 3.7배나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 경기도 캠프 케이시는 TPH, 벤젠이 토양오염물질로 확인되었는데 TPH는 7배 기준을 초과하였다. 또한 2015년 조사에서 지하수의 TPH가 기준치의 170.8배나 초과하였고, 2010년 조사에서는 TCE가 1.9배, PCE가 5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오산에어베이스에서는 2014년 조사에서 TPH가 1배, 니켈이 9.2배 토양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캠프 험프리즈는 2013년 조사에서 TPH가 5배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 캠프 워커는 토양에서 TPH 5.9배, 자일렌(크실렌) 1.3배, 벤젠 4배, 아연 1.2배 기준을 초과하였다. 지하수의 TPH도 기준을 3.1배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군산 비행장은 2008년 조사에서 TPH, BTEX가 토양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PH는 2배, BTEX는 5.7배를 초과했다. 지하수에서는 TPH가 36.5배, 벤젠이 5.1배, 자일렌이 2.9배 기준을 초과했다.
  • 대전 리치몬드는 토양에서 TPH, 아연, 비소, 카드뮴 등의 오염이 확인되었다. 2012년에 토양에서 비소가 7배나 기준을 초과했고, 2017년에는 카드뮴이 11.7배 기준을 초과하였다.
  • 광주비행장에 대한 2016년 조사에서 지하수에서 페놀이 검출되었고, 기준치를 2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오염 원인과 피해

환경기초조사보고서는 오염 원인에 대해서 “ 기지 내부 활동에 의한 오염이 외부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확한 오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여구역 내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별첨자료4 참조)

보고서는 기지 주변 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주민피해에 대한 우려도 밝히고 있다. 2012년 왜관 캠프 캐롤 보고서는 지하수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므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조사지역 대부분은 상수도가 보급되었으나 일부 지역은 지하수를 생활용수 및 음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하수 사용 가구에 대한 수질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오염지하수에 대해서는 이용금지, 대체 상수원 제공 및 오염지하수확산방지 조치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다. 또한 2013년 부산 55보급창에 대해서도 “토양오염이 확인된 소규모 경작지에서는 작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섭취와 오염토양과의 신체 접촉 가능성이 인간건강에 위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2년 대전 리치몬드에 대해서는 “조사지역 일대는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어 ‘우선 관심지역’ 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2017년 원주 캠프 롱에 대해서는 “현재 공여구역 주변으로 인근 지역 주민에 의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오염예방 등의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2년 부평 캠프 마켓 보고서는 “조사대상지역 중 토양오염이 확인된 소규모 경작지에서는 작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섭취와 오염토양과의 신체 접촉 가능성이 인간건강에 위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오염된 경작지에서의 경작활동 금지 등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취해져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별첨자료4 참조)

 

환경기초조사의 문제점

공여구역특별법에 따르면 환경기초조사는 5년마다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기지의 조사가 법에서 정한 조사주기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년 주기가 지났음에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주기을 넘기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경북 왜관의 캠프 캐롤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기초조사 주기를 5년 미만으로 조정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이 심각한 기지에 대해서 조사 주기를 단축하기 보다 5년 주기마저 넘겨 2012년 이후 올해 2018년에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소한 5년의 법정주기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오염이 심각한 기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별첨자료3 참조)

 

해결방안

① 환경기초조사에서 확인된 미군기지 주변의 토양 지하수 오염의 주 원인은 기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미군의 활동에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도 기지내부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미 SOFA 상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 측의 기지 내부 조사에 대한 권한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기지 외부의 오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② 오염된 기지 주변에서 주민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민들의 건강 상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③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간의 SOFA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관련 정보공유와 기지 내부 조사, 오염자의 정화 책임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지 내부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기지내부에 대한 접근권과 조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미간에는 2002년에 마련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따라,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부지에 대한 공동접근과 조사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군은 환경오염사고에 대해 KISE라는 기준, 곧 “공공의 안전과 인간 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일방적으로 적용한다.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군은 일방적으로 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내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기지내부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는 독일, 이탈리아 SOFA와 비교할 때 한국과 미군의 관계가 매우 불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SOFA 개정 등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별첨자료5 참조)

20181219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신수연 팀장

황인철 팀장

070-7438-8511 hic7478@greenkorea.org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181220_보도자료_지난-10년간-미군기지-주변지역-오염-종합분석.pdf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