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관리부실

2019.04.16 | 군기지

– 2003년부터 기름 유출 피해 속출

공여지 절차 없이 미군 무단 사용에 국방부는 나몰라라

정부 차원의 송유관 실태 파악 및 환경조사 시급

 

미 공군 군산비행장에 유류 운송을 위한 송유관이 수십년 간 매설돼 사용되고 있다. 지역민들과 해당 송유관을 관리 중인 주한미군 소속 DESP(defense energy support point) 관계자에 따르면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의 송유관은 1980년대 초에 해망동 저장소 폭발사고로 폐쇄돼 외항~미 공군비행장까지 약 9km를 새로 매설했다. 지상으로 드러나있는 송유관 시설물을 추적한 결과 송유관 노선은 3부두에서부터 군장산업단지~(구)해경 사거리~열대자 마을 입구~전주·군산 간 자동차전용도로(국도 21호선) 종점부와 인근 하천과 신동 마을을 관통해 옥녀저수지 제방 및 인근 논과 배수로 등을 경유, 미 공군비행장 기지 내부로 연결된다. 또한,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존에 사용하던 내항~미 공군비행장의 송유관에 화재가 발생하여 새로 매립된 송유관이다. 당초의 송유관은 지상과 지하에 설치 및 매립되었다. 매설한 지 6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의 송유관은 어느 곳에 묻혀있고 어떤 상태인지조차 알 수 없다. 이미 2003년부터 기름 유출로 인한 농민 피해가 빈번한 곳이다. 37년째 사용 중인 군산 외항~미 공군 비행장 간 매설된 송유관 현황 자료 요청에 대해 국방부는 군산의 송유관은 주한미군 소유이기 때문에 일체의 자료가 없으며 주한미군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통보했다. 주한미군 소속 송유관 관리팀(DESP)에 문의한 결과 정기 점검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사령부의 허가 없이는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법과 국민 위에 국방부

그러나, 실상 국방부는 3월 19일 군산시에 ‘미 공군군산비행장 송유관 보호 대책’을 요청하는 공문을 통해 ‘소파협정에 근거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 내초도동 228, 산동 3460-4 주변 농로 및 진입로에 중장비의 빈번한 이동과 하중으로 지중 송유관 파손 우려가 있다’며 건축 허가 등 인허가시 송유관보호 대책을 마련ㆍ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열대자사거리 도로개설 공사로 인한 차량 통행 증가와 이에 따른 송유관 파손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 과정에서는 관련 자료가 없으며 주한미군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하라고 답변했다. 임의대로 사유지를 점유한 것도 모자라 의도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마저 차단했다. 군산미군송유관은 시민들의 생활공간 한가운데를 미군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의 답변대로라면 국방부는 공여지 절차조차 밟지 않고 미군에게 사용을 양해 한 불법시설이다.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국방부가 법을 어기고 국민의 사유재산을 자신들 멋대로 쓰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법도 국민도 국방부의 발아래 있다.

 

정부차원의 송유관 실태 파악 및 환경조사 시급

국방부는 1992년 주한미군에게 TKP(Trans Korea Pipeline·한국종단송유관)를 넘겨받았다. 약 30년을 사용한 TKP는 노후화로 왜관과 평택의 저유소 2곳 총 76km의 송유관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하였으며 막대한 토양오염 정화용이 들어갔다. 토양 오염 문제 등이 지속되자 TKP는 2004년에 폐쇄되었으며 여천·온산~성남까지 남북송유관(SNP, South-North Pipeline/910km)을 새롭게 건설했다. 이에 근거하면 매설한 지 37년이 지났으며 아직도 사용 중인 미 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은 노후화로 인한 기름 유출 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주택과 농지 등 주민들의 생활권을 관통하고 있으며 열대자사거리는 국방부의 말처럼 수송 차량을 비롯해 교통량이 매우 많은 곳으로 매립된 송유관에 심각한 하중을 줄 수 있다. 그런데도 위험 시설에 노출돼 살아가는 군산시민들은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내 땅 위에 불법으로 송유관이 들어와도 국방을 위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절차와 정보, 모든 면에서 차단돼 있다. SOFA조항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미군기지의 환경관련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 사고다. 한 번 발생하면 완전 정화까지 비용은 물론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2001년 개정된 SOFA의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서와 그 이행을 위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의해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름 유출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후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송유관 노후에 따른 기름 유출과 토양, 지하수 오염 등은 점검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SOFA 환경조항 개선을 통해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하나, 미 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전수조사 실시하라.

하나, 미 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현황 자료 공개하라.

하나, 미 공군 군산비행장 불법 점유물 철거하라.

하나, SOFA 환경조항 개선하라.

 

2019417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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