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규제완화 아닌 보전정책이 먼저다.

2008.06.12 | DMZ

민통선, 규제완화 아닌 보전정책이 먼저다.

11일 기획재정부는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와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을 10km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군사분계선에서 25km인 제한보호구역의 일부지역 규제가 완전히 풀린다.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면적은 모두 319km²로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달한다.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땅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불필요하게 제한된 토지규제를 풀어 기업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로 인해 50년 넘게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제한을 받았던 민통선(민간인통제선) 지역이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제한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되면서 무분별한 개발의 조짐이 일고 있다.

민통선 지역은 통제지역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행정력으로부터 제외되어 왔다. 심지어 민간인의 통제를 제한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임에도 정부나 기초 지자체에서조차 민통선 경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민통선 지역의 행정 부재는 현재 불법개간과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행정의 눈을 피해 불법으로 민통선 지역의 산들이 한나절에 깎이고 길이 포장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자기계획 세우기에 급급해 있는 상황이다. 안보관광이 평화․생태관광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둔갑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민통선 지역은 비무장지대의 완충지역으로, 민통선 지역에 대한 체계 있는 관리와 보전 방안은 비무장지대의 보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ㆍ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보전에 대한 실질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이용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 생태ㆍ역사ㆍ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민통선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민통선의 실태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통선의 경계구역과 제한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이 대책 없는 해제 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토지의 위치와 소유관계를 파악하고 이용실태를 정리해야 한다. 동시에 환경부는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현황을 시급히 파악하고, ‘푸른한반도사업’을 실효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민통선 지역의 실제적인 대책 마련의 첫걸음이다.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은 한반도의 독특한 역사․문화적 배경을 가진다. 비무장지대의 생태 가치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비무장지대의 가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비무장지대의 실체와 가치가 드러나기도 전에 개발과 이용에 내몰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 정부는 기업을 위한 환경 개선을 위해 국제 생태보고를 위협하는 일을 재고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2008년 6월 12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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