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녹색연합, 접경지역 47개 지뢰지대 실태조사 발표

2010.09.28 |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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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접경지역 47개 지뢰지대 실태조사 발표
– 지뢰지대 경계표지·경계시설 부실, 각종 폐기물 방치
– 안전 불감증 최전방에 선 국방부, 민간인 위협

민통선 이남지역(이하 접경지역) 지뢰지대가 방치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파주부터 고성까지 민통선 경계 155마일의 접경지역 전체 지뢰지대를 조사한 결과 접경지역 지뢰지대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통선 주변 일부 지뢰현장이 알려지기 했지만, 전체적인 실태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작전용 계획지뢰지대(이하 지뢰지역), 미확인지뢰지대 등의 경계 및 감시가 매우 소홀한 것을 확인했다. 지뢰유실차단 장치도 거의 없었다. 또한 지뢰지대 현장 곳곳에서 생활쓰레기, 건축폐기물, 군용 폐기물 등이 수십 톤 발견되는 등 군의 지뢰지대 관리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의 안전의 심각하게 노출된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접경지대의 개발에만 관심을 있을 뿐 지뢰안전은 무관심 했다.  

접경지역 지뢰 및 미확인지뢰지대 47개소 민간인에 노출, 안전장치 전혀 없어
최근 민간인통제구역 해제와 군 통제초소 북상으로 민간인에게 노출된 지뢰 및 미확인지뢰지대는 총 47개소로 확인됐다. 지자체별로는 연천군 17개소, 철원군 15개소, 화천군 1개소, 양구군 9개소, 인제군 1개소, 고성군 4개소이다. 유형별로는 작전용 지뢰지대가 27개소, 미확인지뢰지대가 20개소다. 경계표지가 부실 관리되는 곳 38개소, 경계시설(가시철조망)이 부실한 곳 45개소, 지뢰지대 내부에 각종 폐기물이 방치된 곳 9개소가 확인됐다.  

경계표지부실 38개소는 국방부가 정한 ‘지뢰설치지역 경계표지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 않거나, 훼손·파괴·수풀 덮임·존재 없음 등으로 인식이 불가능한 지역이며, 경계시설이 부실한 45개소는 가시철조망의 훼손·붕괴·수풀 덮임·존재 없음 등의 지역이다. 지뢰 및 미확인지뢰지대로 관리되나, 지방도 및 농업용, 군용도로에 인접한 곳만 설치되고 다른 접근로에 경계표지와 경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포함되었다.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지뢰관한법률)’은 지뢰의 존재로 인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뢰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지뢰지역의 주위에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뢰관한법률’에 따라, 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은 민간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경고등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47개소 중 민간인 접근에 따른 사전경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한곳도 없어 민간인의 접근이나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나 장애가 없었다. 특히 남대천과 한탄강이 합류되는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 지뢰지대 주변은 낚시활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마거천이 흐르는 연천군 중면 삼곶리 지뢰지대 주변에서는 여름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출입도 많았지만 이에 대한 경고는 없었다.  

목함지뢰 사고처럼 지뢰유실가능성 높다
지뢰지대중 산지의 비탈이나 구릉에 걸쳐 있는 곳은 여름철 장마와 폭우에 의해 곳곳에서 흙이 쓸려 내려와 지뢰유실의 우려가 컸다. 그러나 피해방지를 위한 차단장치는 전혀 없었다. 이는 지뢰가 인근 도로와 농지, 하천으로 떠밀려 내려올 위험 높음을 뜻한다.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일대와 철원군 근남면 풍암리, 김화읍 생창리, 동송읍 일대 지뢰지대가 그렇다. 지난 8월 1일 발생한 목함지뢰 사고와 마찬가지로 매설지에서 쓸려 내려온 대인지뢰가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관리 없는 지뢰지대는 쓰레기장, 지뢰제거 현장은 군 폐기물로 가득
지뢰지대는 안전문제와 함께 환경관리의 사각지대로도 전락하고 있다. 지뢰지대는 사람들의 출입이 드물고 행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생활 및 건축폐기물이 무단 투기되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신서면 답곡리, 백학면 두일리,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동송읍 양지리, 김화읍 생창리 등의 지뢰지대 안쪽에는 5톤가량의 냉장고, TV, 어망, 비닐, 플라스틱 등이 널 부러져 있다. 건축폐기물도 수십 톤 이상 광범위하게 쌓여 있다. 지뢰매설이 이루어진 상단부에 다른 인위적인 물체가 얹어질 경우, 또 다른 인위적 접근과 자연현상에 의한 무게 변화가 일어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므로 매우 위험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뢰제거현장인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두현리, 통구리 일대에는 기폭처리 방식에 의해 제거되어 지뢰잔재가능성이 높은 수십 톤의 수목과 굴토된 토사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가시철선망들도 수풀에 가려진 채 버려져 있다. 도로 주변과 농경지, 민가주변에 방치되어 어떤 통제조치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지뢰파편 등의 금속물질들이 제거 이후에도 토양에 잔재되어 중금속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KPRS-7 또는 MK26 지뢰탐지기를 사용하여 재 탐지를 실시하고 지형에 따라 MK-4장비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지뢰를 제거한다고 밝힌 군의 입장과는 다른 현실을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국제흐름에 뒤떨어진 지뢰 대책, 예산지원과 완전제거 기준도 없어
우리나라는 지뢰관련 국제협약 중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CCW)’에 딸린 제2의정서에만 서명가입 되어있다. CCW 제2의정서에는 지뢰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금속함유량 8g 이하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M14대인지뢰는 금속함유량 3g이다. 군은 CCW 2001년 가입이후 8g의 납을 부착하여 M14대인지뢰를 매설했다. 그러나 4년 이내 대인지뢰제거, 10년 이내 매설지뢰완전제거를 규정한 오타와협약(MBT)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지뢰관련 국내법은 ‘지뢰관할법률’이 유일하다. 관할부대는 지뢰지대 경계 및 감시, 표지설치를 하라는 지침만 있을 뿐이다. 실질적인 관리 규정이 없고, 예산지원도 없다. 정책적으로 완전제거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적인 완전제거 기준도 없다. 합동참모본부는 2001년 이후 69개소에 대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해 112,444발의 지뢰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이 지뢰제거 이후에도 개방되지 못하고 있다. 군 지뢰제거작전 수행지역에 금속물질이 잔재되어 있고 수목, 토사, 철선들이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뢰 100% 제거기준을 어떻게 정립시킬지 고민이 없다. CCW 협약과 지뢰관한법률에 8g이상의 반응신호가 발생하는 대인지뢰사용을 금지한 것은 지뢰제거에 있어 그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서이다. UN지뢰대책기관(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가 정한 국제지뢰활동표준(IMAS)에는 품질검사(QA)를 위한 샘플링기법 등의 다양한 세부기준이 있어 사후위험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대책은 가능하다
: 전수조사-관리실태 진단, 개선-지뢰제거 기술력확보 및 기준마련-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순으로

우리나라는 위험지역 조사 및 표식,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탐지제거 절차 등을 통제하는 규정이 없다. 민통선 이북지역은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일환으로 관리하고 있고

민통선이 해제된 지역은 국방부의 관리 밖 지역이다. 지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해당지역을 개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한 행위이다. 그런 지역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정부의 개발계획들은 더더욱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번 녹색연합의 조사결과, 민통선 이남지역에선 안전대책 등의 조치는 고사하고 지뢰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나 많은 곳이 노출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지 전수조사와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파악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한다. 관리실태 부실지역은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지뢰제거를 위한 기술적 매뉴얼도 작성되어야 한다.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발생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대인지뢰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달 1,500~2,000여명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중 21%가 어린이이며, 우리나라도 지난 8년간 6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했다.

한반도의 군비증강과 대립, 갈등으로 양산된 지뢰문제는 더 이상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전후 복구 및 사회·경제적 발전에 심각한 장애물인 대인지뢰 사용, 보관, 제조 금지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국가적 책임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별첨1] 접경지역 지뢰 및 미확인지뢰지대 현황도
[별첨2] 접경지역 지뢰 및 미확인지뢰지대 관리실태 현황 표
[별첨3]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별첨4] CCW 협약 제2의정서 중 기술부속서, IMAS에 따른 QA 국제 사례

※ 별첨자료와 사진자료 등은 웹하드(아이디 : greenku, 비번 : 8500) 게스트폴더, 지뢰 폴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 9월 28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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