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녹색연합 ‘접경지역특별법’ 입법의견서 발표

2011.02.17 |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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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접경지역특별법’ 입법의견서 발표
정부, 여·야당 개정안 모두 민간인통제구역을 개발 사업범위로 포함
민통선 포함 개정안 삭제요구

1. 녹색연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접경지역지원법전부개정안 (이하 접경지역특별법. 정부,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 민주당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의견서에서 민간인통제구역(이하 민통선)을 개발 사업범위로 포함시키는 것이 심각한 환경훼손을 낳을 것이며 예산낭비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 녹색연합은 정부가 민통선지역 관리의 원칙과 기준인 대인지뢰, 산사태, 산불 등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없이 각종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처이기주의에 영향 받지 않고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접경지역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률로 방침을 정했고,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3. 녹색연합은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이 지역의 숙원이긴 하나, 개정안이 국토기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여전히 하위법률로 적용되고, 재원조달방안이 조세 및 일반회계 전입으로 국한되어 있어,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은 미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생태보고이자, 분단 상황의 역사적 현장인 만큼, 접경지역에 대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원칙을 우선 수립해야 하고, 지자체 또한 마을 중심의 재정순환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2월 임시국회 일정 동안 행안위의 접경지역특별법의 법안심사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위의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별첨] 녹색연합 접경지역특별법 입법의견서

2011년 02월 17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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