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뢰인식의 날, 대인지뢰금지협약을 준비하자

2012.04.04 | DMZ

지뢰인식의 날, 대인지뢰금지협약을 준비하자

– 제6회 ‘지뢰인식과 지뢰제거 활동 국제지원의 날’을 맞이하여 –

오늘은 UN에 의해 선언된 ‘지뢰 인식과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for Mine Awareness and Assistance in Mine Action)’이다. 지뢰와 폭발성 잔여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 건강, 삶을 위협받고 있거나,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지뢰 제거를 UN과 관계조직들의 지원을 통해 계속적으로 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요청된 날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슬픈 날이다. 국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뢰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을 위한 국가차원의 결단을 미루면서 불필요한 지뢰의 제거는 물론 지뢰 피해자조차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미 상원의원 과반수가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라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미국정부는 후속조치로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실무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전 미 합창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 등도 여러 이유를 들어 한반도에서의 지뢰사용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부시행정부에 전한 바 있다. 이 같은 미국의 태도변화로 인해 지뢰사용권과 전시작전권, 미8군의 작전 운영에 따른 한국에서의 지뢰운영 정책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지뢰사용이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지뢰피해자를 위한 지원특별법’을 5년 넘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기존 배상제도와 지뢰피해자에 대한 합리적 근거 부재, 다른 피해유형자들과의 형평성 고려 등이 그 이유이다. 30여억 원의 예산이면 전체 지뢰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음에도, 갖은 논리를 내세워 지뢰피해자들의 한탄과 피로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불어 개발욕구와 이용계획의 증가로 민간인통제선이 북상되어 지뢰 위험권역과 민간인 피해영향권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책마련은 전혀 이뤄지고 않고 있다. 과거 후방에 매설됐던 지뢰 중 4,000여발은 회수되지 않은 채 아직까지 도심주변에 산재해 있다.

실효성 없는 지뢰안보가 국민의 생명과 미래세대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구시대 인명 살상무기인 지뢰에 의존하는 안보인식을 버려야 한다. 국제적인 정세는 대인지뢰금지협약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더불어 지뢰폐기와 제거, 지뢰로 인한 민간인피해자 지원, 영향권 차단 등의 후속조치들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민통선 지역 주민들은 반세기 이상 지뢰의 위험과 더불어 살고 있다. 또한 지뢰로 인한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의 시작은 빠르지 않다. 정부는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부터 시작해 국민의 안전을 우선한 국가안보 인식을 바로잡기 바란다.

2012년 4월 4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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