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DMZ 생물권보전지역 재신청 하라!

2012.07.05 | DMZ

DMZ 생물권보전지역 재신청 하라!

– 남북관계 악화와 국제법 외면 –

DMZ 생물권보전지역(이하 DMZ BR) 추진에 심각한 결함이 확인됐다. 정부가 정전협정 당사자인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유엔사는 서명을 거부했고, 북측 DMZ를 관할하는 북한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 등으로 문제제기할 움직임이 있다. 남북관계 악화와 외교적 미숙함이 우려된다. 이번 일은 정부가 정전협정에 무지한 결과다. 현재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DMZ BR신청을 철회하고 재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유엔사와 사전협의를 추진했던 관계부처의 책임은 불가피하다. 환경부는 작년 9월, DMZ BR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유엔사가 통합적 관리자로 함께 참여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다. 국회가 확인해 준 DMZ BR 신청서(국문)에는, 유엔사가 핵심보호구역 승인권자로서 서명한 것처럼 명시되어 있다. 영문신청서에는 유엔사의 입장을 스스로 타이핑하여 서명날인 없이,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허위사실을 국민과 대표기관에 보고했을 뿐 아니라 유엔사와 북한, 한국정부간의 외교문제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DMZ BR 신청을 주도한 환경부는, 유엔사의 동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종선정까지 유엔사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네스코에는 유엔사가 최종적으로 부동의 한 입장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신청서 제출 당시의 사실관계다.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목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촉진, 문화 가치의 유지라는 목표들 간의 균형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DMZ BR은 이 같은 목표를 이루는데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평화를 이루는 계기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어 왔다. 한국은 DMZ관련 권한이 있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당사자인 유엔사의 동의와, 또 다른 당사국인 북한과의 협의는 필수조건이다. DMZ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법의 공간이므로 BR로 지정되어도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환경부가 지자체를 설득시킨 제안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방안이었으나,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법적 근거가 자동 폐기 되었다.

DMZ BR 추진이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합의와 중장기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정전협정이 유효한 시기에는 유엔사 동의와 북한과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런 과정 없이 추진하는 것은 논란과 잡음 속에 상처뿐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기억될 것이다. 환경부는 남북관계 악화와 국제법을 외면하는 DMZ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을 재추진해야 한다.

                                                                                                    

2012년 7월 5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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