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두루미 떼죽음에 대한 고발장

2001.10.18 | DMZ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5:33

고 발 장 [제두루미 떼죽음에 대한 고발장 자료]

고발인 녹색연합 (사무총장 장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 10층 녹색연합
녹색연합(Green Korea)은 깨끗한 환경, 깨끗한 환경운동을 목적으로 500여개 국내외 환경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생태계 보호 및 생태문화 회복을 위한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경단체입니다.

피고발인 1.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장 정문교
2. 前 문화체육부장관 송태호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천연기념물 203호 재두루미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발인을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및 17조의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귀청에서 직접 조사하시어 의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원 인

1. 피고발사실의 내용

(1) 피고발인 정문교는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장을 역임하고 현재도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장으로 유임되어 왔습니다.
(2) 피고발인 송태호는 1998년 3월 2일까지 당시 문화체육부(현 문화관광부)장관였습니다.
(3) 피고발인 정문교, 송태호는 “희귀동식물등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보호·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소홀’로 인하여 지난 1998년 3월 2일부터 6일까지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고아리와 해평리 낙동강변에서 천연기념물 203호(68. 5. 30지정)로 지정된 39마리의 재두루미가 떼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재두루미는 ‘천연기념물’로써 전 ‘국민의 재산’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피고발인 1,2의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재두루미 집단 떼죽음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998. 3. 2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고아리 낙동강변에서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 10마리중 9마리가 떼죽음 당하고 1마리는 경북대 생물학과 박희천 교수(50)에 의해 살아났습니다. 또한 고아면 괴평리 주민들이 죽은 재두루미 2마리를 주워 나누어 먹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② 1998. 3. 3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해평리 낙동강변에서 3마리가 죽은 채 발견되었으며 강 건너편 해평면 해평리 강변에서는 2마리가 부상당한 채 발견돼 경북대 생물학과 박희천교수(50)가 응급치료를 했습니다.
③ 1998. 3. 4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고아리 낙동강변에서 2마리, 고아읍 해평리 낙동강변에서 1마리 등 3마리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④ 1998. 3. 5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해평면 해평리 낙동강변에서 17마리, 고아읍 봉한리에서 5마리 등 22마리의 재두루미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로서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고아리와 해평리 낙동강변에서 떼죽음 당한채 발견된 천연기념물 203호 재두루미는 총 39마리입니다.

고 발 사 유

<사유1> 천연기념물로서의 상징성

천연기념물이란 우리나라의 천연물로서 오래 전부터 존재하여 왔고, 현재도 존재하면서 국토의 기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에만 있는 진귀한 동물, 식물, 광물 자연 경관을 구성하는 사물로서, 국토의 특징을 나타나는 것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구 문화체육부) 장관이 기념물로 지정한 것입니다.
천연기념물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로서, 우리 민족이 이룩한 유형 무형의 모든 문화적 유산을 포괄하며,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은 사적지, 경승지,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 식물(자생지 등), 광물 및 동굴로 구별됩니다.

천연기념물은 유람지나 휴양지로서의 목적만이 아니고 천연의 원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특히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대상물의 보존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협받지 않는 야생 동식물 등의 천연기념물을 관리 보존하기 위해 취해지는 적절한 조치는 다음 세대에게 번영을 누리게 해 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에 현세대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자연중에서 특이하고 신비한 것, 희귀하고 진귀하면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연을 대표할 수 있는 정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문화재인 천연기념물은 한번 파괴되거나 멸종되면 다시는 회복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지난 97년 한해동안 죽거나 부상당한 천연기념물이 203마리나 되는 것으로 문화재관리국과 한국조류보호협회의 공동조사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또 조난을 당한 천연기념물 가운데 97마리는 죽고 나머지는 자연 방사되거나 관리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7년 2월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금파 2리 민통선 임진강변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텃새인 새끼 검독수리(천연기념물 제243호/73. 4. 12 지정) 19마리가 살충제를 먹고 죽은 먹이의 내장을 먹고, 2차 중독돼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조난을 당한 천연기념물의 사고유형은 ‘건물충돌’이 78건으로 1위를 차지 했고, 이어 ‘독극물(48건)’, ‘둥지이탈(43건)’, ‘자동차 충돌(20건)’, ‘총상사고(14건)’ 순이었습니다.
새의 종류별로 보면 독수리류가 42마리(사망 28마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솔부엉이 37마리(사망 18마리), 소쩍새 29마리(사망 13마리), 큰소쩍새 26마리(사망 8마리), 황조롱이 18마리(사망 4마리), 수리부엉이 9마리(사망 3마리) 등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흰꼬리수리, 참매, 붉은배 새매, 올빼미, 원앙이, 칡부엉이, 두루미, 수달, 큰고니 등도 조난을 당해 죽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유2> 법 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한 관리 소홀

이처럼 천연기념물들이 우리나라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는 원인은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강력한 보호 및 관리의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일반 야생조수는 산림청이 관리(‘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고,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동식물은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이 관장(‘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관리기능은 환경부가 관장(‘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마다 벌칙기준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98년 3월 19일 사향노루 반달가슴곰 황새 등 희귀동물 9종을 포함, 모두 183종을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식물로 지정, 이를 포획, 채집하면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자연환경보전법’을 발효했습니다. 그러나 이법이 정한 동·식물 중 35종은 문화관광부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천연기념물로, 65종은 산림청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각각 중복 지정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도 달라 문화재보호법은 2년이상 10년이하 징역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생 동·식물에 대한 관리 기능이 정부 각 부처로 나누어져 다른 법에 의해 보호 및 관리 의 감시기능이 떨어지고 밀렵과 남획으로 모든 야생동식물이 절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유3> 동물의 권리(Animal Right) 확보

야생동식물은 생물자원의 일부로서, 다른 자연자원과 마찬가지로 인류 전체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를 보존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야생동식물은 주위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식지와 관련 생물을 보존할 것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서식지인 산림과 습지가 함부로 파괴되고, 번식지와 이주기에 많은 종이 포획되거나 아무런 규제 없이 무역에 의해 거래됨으로써 점점 그 수가 감소되어, 특히 희귀종의 경우 멸종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야생생물은 인간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생물자원으로서 부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여러 가지 법규를 통해 동식물의 포획 내지 채취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것도 경제적 효용성이 있는 자원으로서 보호하거나 이들에 대한 권리분배를 위한 것이지,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호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동식물 자체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 즉 동물의 권리(Animal Right)가 필요합니다. 동물도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 기간중에도 동물권을 내세우는 민긴단체들이 동물의 잔인한 살육 금지를 요구했고, 프랑스·러시아·일본 등지에서 여러차례의 시위를 통해 동물권의 보장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여러 자동차회사,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등에서 동물을 이용한 실험이 중지했습니다.

이번 재두루미 떼죽음 사건은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인 동물의 권리(Animal Right)를 유린한 것입니다.

<사유4>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근거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조치들은 국가들 사이의 양자조약 또는 지역조약 그리고 다자조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들 조약들은 광범위한 자연보호 및 야생생물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것도 있고 특정야생생물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1916년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철새 보호를 위한 미국-캐나다 협약, 1936년 철새와 수렵 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미국-맥시코 협약과 그 부속서, 1972년 철새와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 및 이들의 환경보호를 위한 미국-일본 협약, 1976년 철새와 이들의 환경보호를 위한 미국-소련 협약 등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약들은 철새들의 관리-보호를 통해 멸종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72년 미-일 협약은 특정한 종류의 새를 대상으로 하며, 나머지 협역은 모든 종류의 철새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협약들은 철새의 보호를 위해 교역이나 수렵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나 과학적·교육적 목적에 한 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지를 마련하여 철새가 서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새를 제외한 다른 조류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역협정이 체결되고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동하는 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1950년 조류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1970년 조류의 수렵 및 보호에 관한 베네룩스협약, 1971년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1982년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의정서 등이 있습니다.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된 보편적 국제조약으로는 1973년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과 1979년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 협약(본 협약)이 있습니다.
1973년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을 규제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입니다.
1979년 이동성 야생동물보호협약은 국가간의 경계를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이동성 동물자원의 멸종을 막기 위해 보호·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협약의 부속서 Ⅰ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특정동물을 열거하고 그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속서 Ⅱ에는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고 있는 동물들을 열거하고 그들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두루미를 비롯한 야생동식물을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서 보호하도록 국제협약들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류공동의 유산임과 동시에 재산인 재두루미를 유린한 정부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고 사 항

1. 재두루미 (천연기념물 203호)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 ; 68. 5. 30 지정/영명 White-naped Crane, 학명 Grus vipio Pallas)는 동부 트란스바이칼리아 초원의 오논과 아르군 강에서부터 서쪽은 중국 동북지역(만주)의 서북부와 중앙부를 거쳐 남부 우수리 계곡, 칸카분지 그리고 우수리 지방 서남부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한반도, 일본 규슈, 중국 동부의 양자강 하류 등지에서 월동하고 있습니다.
한강 상류와 하구의 개발로 지난날의 주월동지였던 김포군 하성면과 파주군 교하면의 한강하구에서는 120여마리 내외의 적은 무리가 월동합니다(91년 겨울;[천연기념물(동물편)],원병오, 대원사). 파주군 군내면 일원의 비무장지대에서는 100마리미만의 집단이 취식 월동하며,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월정리 일대에 250∼300여마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월동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재두루미는 약 350여 개체입니다(96/97년 동계시점;환경부 자연생태조사단). 이 밖에도 5-10마리 안팎의 적은 개체는 남단지역에 잠시 정착하고 떠나는 중계지의 성격이 강해 일시적으로 체류하곤 합니다(부산 낙동강 하구, 경남 주남저수지 등지). 나머지 도래군은 제주도나 해상을 지나 일본 규슈의 가코시마 남부 이즈미시 아라자키지역으로 건너가 월동하고 이듬해 봄 다시 역으로 북상하여 한반도를 거쳐 번식지로 향하게 됩니다.
한국내 재두루미의 주요 이동경로는 위성을 이용한 최근의 국제조사사업연구결과 [서해안의 연안을 따라 이동하는 경로]와 [두만강유역-금야평야-화천-철원-낙동강 중류(내륙 중앙)-남해-일본 이즈미]의 2개의 경로가 주 이동경로입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 중반까지 주로 한강 하구와 판문점 대성동 마을 일원을 통과하던 무리가 매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월정리 일대에 1,000여마리가 북상할 때 중간기착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구와 대성동 등지의 월동군이 1976년의 1,500마리에서 200마리 미만으로 감소한 반면, 일본 이즈미시의 월동군은 1975년의 781마리에서 1978년에는 1,448마리, 1990년에는 2,120마리, 1991년에는 1,925마리로 증가되었습니다. 전세계 생존 집단은 약 3,000개체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등은 재두루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재두루미를 ‘적색목록(Red List:지구상의 현존 야생생물종 중 생존환경이 위험에 처해있는 생물종들을 위기등급별로 자료화 한것)’중에서 현재 가장 높은 위험등급인 ‘멸종위기야생종(Endangered Species)’로 지정되어 세계 각국에 특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등 보호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고발 배경

이번 사건은 전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조류에 대한 보호활동을 활발히 진행중인 상황에 발생한 것으로 21세기의 국가의 중요한 재산이 될 야생조류를 포함한 생물종의 생태적·경제적 가치에 대한 무지를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발생시킨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발인1,2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생물종들이 서식지를 잃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기계화에서 비롯된 농지의 획일화, 나날이 늘어나는 살충제의 투여량, 인공화된 토양, 야생자원의 남획, 상거래와 위락시설 등으로 야기되는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정부의 보호 및 관리소홀, 자연 지역의 인위적인 개발, 인구 증가에 따른 압박 등으로 기인된 생물의 멸종 위기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식지를 잃게 되는 것은 모든 개체를 죽게 하거나 번식을 방해하는 것만큼 생존에 치명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재두루미와 같은 조류는 사람의 이동과 같이 쉽게 다른 곳으로 옮겨 가서 살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합니다.
이제부터 생물종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생물의 멸종 위기는 인간의 생존의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생명이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져 가는 동식물들과 함께 이땅이 간직하고 있는 기억도 사라져 가기 때문입니다.

고발인인 녹색연합은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재두루미를 대신하여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재산인 천연기념물을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는 해당 부처를 대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민간환경단체의 의무이기에 재두루미를 대신하여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고발인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번지 가든타워 10층
전화 : 747-8500 전송 : 766-4180

서 울 지 방 검 찰 청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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